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폭력적인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막을 방법 없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7 11:24  | 조회 : 163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해 달라고 하는 청구
- 면접 교섭을 어떻게 적절히 하는지 조율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전문 인력 배치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짧은 연애기간 탓에 남편의 성격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결혼을 했죠. 영업일을 하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외박을 했습니다. 아이가 8살이 될 무렵엔, 남편은 외도를 했죠. 하루는 아이와 집에 있는데 상간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남편과 이혼하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와서 저를 죽일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저를 손찌검한 적은 있었지만 칼까지 들고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갔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제게 ‘딸과 함께 이 세상 작별하러 간다. 우리를 찾지 마.’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딸을 일주일 넘게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집에서 술만 마시며 신세를 비관하고 있다가 제게 문자를 보낸거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당연히 제가 딸의 친권,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남편의 면접교섭권이 배제되었는데, 2심에서 면접교섭이 허용되고 말았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남편은 저를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딸은 아빠의 폭력성을 알아 아빠를 두려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면접교섭 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사연을 보니까 술을 먹고 손찌검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 칼까지 들고 지금 어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폭력에 아이가 계속 노출이 된 것 같은데요. 게다가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흉기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 최지현: 저도 사연을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하시면서 친권 양육권 가져오기 위해서 사연자분이 왠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남편이 자녀를 또 만나겠다고 면접에서 이행 명령을 신청을 했어요. 1심에서는 배제되다가 2심에서 허용이 되니까 그러자마자 신청한 것 같은데요. 우선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최지현: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837조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면접 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면접 교섭권을 통해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랑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양소영: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으로 아이가 아빠를 안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럴 경우라면 남편의 면접 교정 이행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 최지현: 사연을 봤을 때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가정폭력을 행사하셨고 자녀를 또 학교에 일주일 넘게 보내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한 언행은 아동학대로까지도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보면 남편이 자녀와 면접 교섭을 했을 때 자녀분께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 예상이 됩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의 가정폭력과 남편의 아동학대 전력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하시고 자녀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시면서 남편의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양소영: 법원이 비양육 부모의 권리와 그다음에 자녀의 권리, 자녀의 복리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녀가 직접 아빠를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고 잘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아이가 이것도 하지 못할 경우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이행명령 신청이 기각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지현: 법원에서 면접 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연령과 자녀의 건강 상태, 면접 교섭에 대한 자녀의 의사 그리고 또 면접 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그리고 부모가 면접 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에 비추어서 면접 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 환경에 적응하는데 장애가 되는지 또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면접 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자녀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말씀하신 요소 중에서 지금 양육자 부모의 일방이 자녀에 대해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어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 최지현: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판결을 통해 정해졌다면 이행 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보시는데 법원에서는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행 명령 신청에 대응을 하시면서 별개로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1심에서는 배제가 됐다가 2심에서는 면접 교섭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행 명령을 그냥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우리도 면접 교섭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달라 배제해 달라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얘기군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는

◆ 최지현: 면접 교섭 제한 또는 배제 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해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이혼하시면서 정한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시는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시겠습니다. 면접 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면접 교섭을 단계적으로 제한해서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방법을 제시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이가 좀 컸을 때 면접 교섭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법원 안에 있는 면접 교섭 이행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적으로는 영상 통화나 전화 통화만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기나 장소 방법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이가 힘들 경우에 심리 치료를 받는 내용들을 참고 자료를 내기도 하고 또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직접 진술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해와 관련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비교적 아이 상태와 관련해서 면접 교섭을 어떻게 적절히 하는지 조율을 많이 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른 가정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가정법원이 우리의 후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산도 필요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면접 교섭을 제안 해달라, 배제 해달라 관련해서 이혼 이후에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는 지점인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