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전 처가 딸에게 아빠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6 12:06  | 조회 : 170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 출연자 : 신수경 변호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비난 수위 정도가 자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면 아동학대에 해당해
-부모 일방의 왜곡된 정보와 비난을 통해 다른 부모를 거부, 일방이 의도한 대로 비난하는  경우, 부모 따돌림 증후군 혹은 부모 소외 증후군이라 불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규정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신수경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신수경 변호사(이하 신수경):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전처는 3년 전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아이와는 한 달에 두 번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는데요. 전 처가 협조해 주지 않아 서너달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만난 딸아이가 저를 볼 때 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자기와 엄마를 버리고 아빠 혼자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아빠 때문에 엄마와 자기는 불행하다는 겁니다. 또, 아이의 외할머니가 제가 다른 여자가 생겨 딸과 전처를 버리고 이혼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가 실수를 하면 아빠인 저를 닮아 그렇다고 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고, 전처와 그 가족들이 도대체 저에 대해서 딸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화도 났습니다. 저와 전처의 이혼에 여자문제는 전혀 없었고, 약속한 양육비를 지연한 적도 없습니다. 딸아이가 아빠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접하고, 아빠를 미워하고 만나기 싫어한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상처이지만, 흔들리는 눈망울로 울먹이는 딸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전처의 이런 행동을 그대로 참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처와 그 가족들이 딸아이에게 친부인 저에 대한 거짓말과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딸아이가 전 처의 거짓말로 상처받고 있다면 아이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모는 이혼을 했는데 아이는 이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종종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판단이 미성숙한 어린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해서 다른 부모 일방을 비난하는 일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부모의 행동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까요.

◆ 신수경: 실제 가정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모 교육처럼 해서 부모 일방이 자녀에게 다른 부모 일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언행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약한 수준의 비난을 넘어가지고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저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언행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단순히 비난을 넘어서 실제 부모 일방과의 유대 단절에 이를 경우가 된다면 그리고 자녀가 심적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을 자녀에 대한 학대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양소영: 학대는 신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 폭행의 종류가 정서적인 거에 있듯이 학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냐 그런 논의군요. 비난의 수위 정도가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다 라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 신수경: 그렇습니다.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 일방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비난을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전달할 경우 아직 판단력과 온전한 주체적 사고가 어려운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 일방이 의도한 대로 심리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온전히 판단한 결과가 아닌 심리적으로 조정된 탓으로 원래대로라면 충분히 건강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부모 일방에 대한 반감을 표명하고 비방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병리적인 문제로까지 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 양소영: 소송하면서 아이가 아빠를 정말 안 만나러 가려고 해요. 아빠 너무 싫다고 해요. 면접 교섭하지 말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나중에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아이는 아빠랑 너무 재밌게 노는데 자기가 재밌게 놀았다고 하면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양육해 주는 부모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든지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신수경: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는 자녀가 이러한 부모 일방의 왜곡된 정보와 비난을 통해서 다른 부모를 거부하고 또 일방이 의도한 대로 비난하고 이러는 것 같은 경우를 부모 따돌림 증후군 또 부모 소외 증후군이라고 아이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따돌림 증후군에 빠진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는 상대의 부모를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우울, 조울이 반복이 된다든가 이런 심리적 증상을 시작으로 두통이나 위장장애나 무기력 같은 다양한 증상까지 보이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소영: 얼마나 힘들겠어요.

◆ 신수경: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난의 대상이 된 부모와의 유대가 단절이 된다는 점입니다. 유년기에 부모 자식 간에는 아주 신뢰감 있게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정서적인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곡이 되면서 결국 아동인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가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 양소영: 부모 따돌림 증후군 저도 새로 하나 용어를 배웠네요. 외국의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도 가능할까요.

◆ 신수경: 입증이 가능하다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이런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서는 양육권 관련해서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또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모 따돌림 행위를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까.

◆ 신수경: 이혼 소송 중에서는 종종 주장도 되고 있고요. 일반 부모가 직접적으로 다른 부모에 대한 비난 욕설 등을 한 사례는 아니지만 일반 부모의 가족들이 다른 부모에 대한 왜곡된 거짓말 험담을 한 건 뭐 너희 엄마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한 거다 너희 엄마는 남자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례에 대해서 이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해서 실제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

◇ 양소영: 너를 버렸다. 이게 제일 나쁜 말 같아요. 아이가 그 자기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에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신수경: 아동학대로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좀 관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임시 조치라든가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통해서 접근 금지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의 심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한 경우라면 이런 제도들로 형사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저도 변호사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강하게 부추기는 편은 아닌데요.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찰이나 이런데 도움 요청을 해야 행동이 멈추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기를 권유 드리는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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