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산후우울증이라며 밖으로 돌던 아내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해결방법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5 11:43  | 조회 : 163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협의이혼에서 양육비 조서 부담 조서로 인해 발생한 양육비는 시효 3년
- 양육비는 자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부모 모두에게 의무가 있음
- 3기 이상 양육비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를 신청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딸을 임신하면서 결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 산후 우울증이 왔다면서 육아에는 관심 없이 늘 친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함께 우울증 치료를 하러가자고 권유하기도 했고, 아직 아이가 어리니 육아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산후우울증이 심하던 아내는 본인은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저보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내의 뜻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아내의 요구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양육비로 줄 수 있는 것은 2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해서 저는 아내의 뜻대로 월 양육비 20만원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8년이 지나도록 딸을 찾아오기는커녕 양육비 한 번 준 적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수소문해보았지만 아내의 행방은 묘연 했습니다. 저도 다니던 직장을 잃고 암 진단을 받아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를 홀로 키운 아버지 사연입니다. 아이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이는 엄마 얼굴도 모른 채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건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지현: 보통 이혼하시면서 친권, 양육권을 엄마가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을 갖고 혼자 자녀를 양육을 해오셨어요. 이혼 후에 8년 동안이나 또 엄마가 딸을 찾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얼마나 그리울지 속상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 양소영: 얼마나 힘드셨으면 암 진단을 받으셨을까 싶어요. 사연자 보니까 직장도 잃으시고 그런 상황인데요.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더 양육비가 필요하신 상황 같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내에게 사연자는 어떤 조치를 해볼 수 있을까요.

◆ 최지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조치로는 크게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강제 경매,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이러한 소송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지금 일단은 8년분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 최지현: 8년 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하셨는데 양육비에 관한 소송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까지 분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것은 청구하실 수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양소영: 많은 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협의이혼에서 양육비 조서 부담 조서로 인해서 발생한 양육비는 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판결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양육비 조서에 기한 경우에는 시효가 3년이라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지현: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행명령 소송이 있고요. 또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여를 바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 있고요. 양육비 채무자가 만약에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이어서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이행 명령 소송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행 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최지현: 이행 명령은 가사소송법 6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판결, 심판, 조정, 조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 조서에 의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행 명령은 관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실 때에는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양육비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부인도 줘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직업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내는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직업이 없다. 그리고 아빠가 아이를 키운다고 했는데 내가 줘야 되느냐 여자도 줘야 되느냐 그렇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 최지현: 양육비는 자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여성이나 무직이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로는 법원에서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로는 굉장히 국한돼서 생각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양육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못 줬다거나 아니면 또 양육자가 양육비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이렇게 굉장히 국한에서만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직업이 없다거나 아니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양소영: 민법에 엄마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부모의 부양의 의무이고 그다음에 가정법원에서 보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도 소득 구간이 0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에 따라서 직업이 없다고 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행 명령이 나와도 양육비를 지급 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 최지현: 이행 명령이 나오고도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67조에 따라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가사소송법 68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 이상 양육비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신청이나 감치 신청은 이행 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이행 명을 한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감치 신청의 요건인 3기 이상이라는 요건에 대해서 연속적이어야 되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연속적이실 필요는 없고요. 감치는 최장 30일 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네요. 3기 이상이라는 것이 합해서 3기 이상이지 연속적으로 3기 이상일 필요는 없다. 금액으로 3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 주면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지금 아내 행방이 묘연하다. 사연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감치 신청을 해서 공시 송달로 진행이 되더라도 기각될 우려가 있어 보이네요.

◆ 최지현: 공시 송달로 다 진행이 되었다면 기각될 우려가 매우 큰데요. 우선 저는 제가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감치 소송 진행 중에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건강보험공단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배우자가 다녔던 병원의 내역을 받고 최근 또 정기적으로 다니던 병원에 전 배우자의 현재의 주소 또 현재 전화번호 등을 문서 제출 명령으로 신청을 해서 전 배우자의 정보를 획득을 했었습니다. 사건의 경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얻고 또 그 주소지로 법원 서류를 송달해서 아내를 감치 재판에 출석하게 하고 양육비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흔적을 찾아서 열심히 좀 뒤져봐야 되겠군요. 역시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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