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해서 양육비 줄여달라는 전 남편의 소송 받아들여질까요?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2 12:13  | 조회 : 180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양육비 감액의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 되는가
-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6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두고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했고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꽤 크게 사업체를 운영했는데요. 남편은 한 달에 300만원씩 월급을 받았습니다. 결혼초기부터 남편과 저는 성격이 안 맞았습니다. 싸움이 그치지 않았죠. 결국 결혼생활 7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했지만 서로 타협이 잘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했고 조정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시댁에 얹혀살았고 남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지만 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인 저에게, 남편은 양육비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는 1인당 35만원씩,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50만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6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남편은, 월300만원이었던 급여가 월160만원으로 줄었고, 저와 이혼한 후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 때문에 월 60만원씩을 지출한다는 이유로 ‘양육비감액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170만 원정도 벌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 3명이 살기도 빠듯합니다. 남편의 양육비감액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월 170만 원 정도 벌고 계시는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를 변경해 달라 감액해 달라 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 최지현: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민법 837조 5항에서는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양육비 변경 청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양육비 액수를 증액해달라는 양육비 증액 청구와 정해진 양육비 액수를 이 사건처럼 감액해 달라는 양육비 감액 청구가 있는데요.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수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이 감액 청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무조건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대출 원리금 상환 때문에 지출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사유로는 잘 안 되겠군요. 법원은 어떤 점들을 살피고 양육비 감액을 해주고 있나요.

◆ 최지현: 법원에서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또 종전에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그 액수 또 줄어드는 양육비의 액수 또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이외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시면서 수반에서 정해졌던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재산상 합의가 있었는지 또 그 내용 그리고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이혼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그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었는지 유무랑 자녀의 수 또 자녀의 연령 교육 정도 또 부모의 직업과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 관계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하셔가지고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너무 많은 것을 다 종합적으로 전달하니까 판단하기 어려운데 결론은 아이 기준으로 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부모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쉽게 감액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사연에서 보면 전 남편은 자신의 월 급여가 반으로 줄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많은 돈이 든다. 이런 사유로 줄여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 최지현: 비슷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남편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받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급여가 감소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증거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신의 급여 내역서와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이 회사의 운영 상황이랑 또 향후 업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 소득이 줄어들었다면서 남편이 제출한 자료는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급여 내역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 양소영: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군요. 양육비 관련해서 하다 보면 일부러 일을 안 한다고 그만둬 버리거나 소득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봅니다. 또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은 더 들어갈 상황이어서 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요. 사연 보니까 남편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양육비만 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감액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판단을 합니까.

◆ 최지현: 남편이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 이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아내에게 주신 돈이 전혀 없었어요. 양육비를 산정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양육비 감액 청구는 더더욱 인정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 양소영: 저희가 요새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잘하면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실제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한다면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요.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남편의 소득은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사연자의 소득은 월 170만 원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12세, 11세다 라고 한다면 그 기준표에 따르면 어느 정도 양육비가 적정할까요.

◆ 최지현: 최근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부 합산소득이랑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편과 제 아내분의 합산 소득은 세전 550만 원 정도이고 또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두 자녀는 모두 만 9세에서 만 11세 구간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부모 합산 소득은 500만 원에서 599만원 구간 그리고 자녀의 나이는 만 9세에서 만 11세 구간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연의 경우에는 자녀 모두 각각 131만 8천 원씩의 양육비 구간에 해당하는데 남편과 사연자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보면 남편이 한 64% 정도를 분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이 한 명당 84만 원씩의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하셔야

◇ 양소영: 오늘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감액은 되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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