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2차피해 우려' 미성년 피해자 법정 출석 최소화 대안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1 11:48  | 조회 : 128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신수경 변호사

-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진술 모델 바르나후스 모델
- 바르나후스 모델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할 방법 마련
- 우리나라 사법절차 전반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지난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물 진술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방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수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 신수경 변호사(이하 신수경): 안녕하세요.

◇ 양소영: 성범죄 피해를 겪은 미성년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만 증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여성 변호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지원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시죠.

◆ 신수경: 원래 위헌전의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는 최초 수사 시에 진술하는 것을 영상 녹화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추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는 다시 소환당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했었는데요. 이러한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저희 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순 위헌 이후에 피해 아동들이 겪을 상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마련을 위해 성명도 발표했고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서 대안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 양소영: 덕분인지 그래도 다행히 법무부에서 대안을 마련했다면서요.

◆ 신수경: 저희 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서 아동 여성 유관기관과 또 법원 내부에서도 당장 위헌 결정으로 입법 공백 상태에서 아동 피해자들이 입을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계속 관할 부처인 법무부에 이 목소리를 전달을 했고요. 이에 법무부도 숙의를 거쳐 지난 14일에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직접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담은 입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참고한 것이 북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르나후스 모델인데요. 아동 피해자의 경우 거듭된 피해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정서적인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일반 성인 피해자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최초 조사 시부터 필요한 진술을 형사적인 측면 또 복지적 치료적인 측면에서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 듣고 추가적인 진술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이번 대안은 이런 바르나후스 모델을 참고해서 현행 형사 절차 내에 있는 증거보전 절차에서 이 바르나후스 모델을 한번 구현해 보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양소영: 아동 권리,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 친화적인 진술 제도인 바르나후스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하셨다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겠어요.

◆ 신수경: 바르나후스라는 것은 스웨덴어로 아동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폭력의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게 거듭된 피해 상황을 진술하게 하고 또 되묻고 하는 절차 자체가 아동의 심리 정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이른바 2차 피해 상황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아동에게 필요한 형사적 조사와 또 복지 서비스 등을 위한 조사를 한 번의 절차로 모든 관계자가 모여서 묻고 더 이상 아동에게 원치 않는 진술을 반복하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만나는 아동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피해 상황을 경찰, 검찰 또 법원 또 학교나 지자체 관계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지내게 될 복지시설 관계자들한테 거듭해서 말해야 되는 상황을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포라고 하죠.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자기의 내밀한 피해 상황을 말해야 하는데 그런 게 형성되지 않은 관계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결국 제대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 사법적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피해자 아동 보호라는 복지적인 측면의 목표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르나후스 모델이 추구하는 것은 아동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다 모여서 연계한 절차를 마련을 해서 아이에게 가장 손해가 되지 않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절차를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절차가 저희 형사 절차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번 법무부 안에서 일정 부분 참고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양소영: 바르나후스 제도는 지금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 신수경: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 보통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북유럽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동을 둘러싼 모든 처우와 복지적인 조치를 큰 목표 아래서 이 절차 하나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것이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법무부에서 이 바르나후스 모델을 우리나라에 일부 지금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우리 현실에 맞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수경: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유럽 국가의 바르나후스 모델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목표로 한 형사절차에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복지 조치 이런 부분들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사건 관계인과 유관기관 또 가해자도 함께 모여서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듣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거든요. 수사 초반부터 가해자 측의 이 진술이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회유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생기는 거죠.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의 경우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상당히 있고요. 아동학대는 또 부모와 같은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8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법무부에서는 결국 바르나후스 제도를 일부 반영을 해서 현행 형사소송 절차인 증거 보전 제도로 풀어보자는 것인데 증거 보전 제도는 재판과 동일한 거거든요. 바르나후스 제도에서 말하는 아동 친화적인 다양한 공간과 배려들을 법정 밖의 제도가 아닌 법정 내부의 제도로 밖에 좀 보완을 못 했다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기존의 아동 친화적인 진술 공간으로 마련되었던 곳에 영상 중계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입법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일선 인프라가 이런 법 제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 양소영: 현실화하는 데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그럴 것 같긴 하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엔 없는데 저희도 진행을 하다 보면 가해자와 스치거나 부딪히기만 해도 입을 다물 수밖엔 없잖아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 방향성은 맞지만 이거를 조기에 형사 절차에 도입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정말 제대로 보호되겠느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긴 하겠네요. 변호사님 입장에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입법 같은 것은 가능할까요.

◆ 신수경: 저희 여성 변호사에서 제안 드렸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게 예외적으로라도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에 소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입법을 마련을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예외적인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일선 판사 분들께서 아동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법무부에 대안 입법에서 예외로써 아동 피해자가 트라우마, 공포, 기억 소실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 양소영: 예외 조항이 들어갔군요.

◆ 신수경: 다만 이러한 아동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야 해당 조항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런 인프라 라든가 전문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단순 위헌 결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사법절차 전반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에 보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서 제도를 설계를 하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 제도의 설계와 구현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좀 많이 후순위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양소영: 우리 모두 다 아동 인권 감수성을 정말 높여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신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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