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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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배진교"세계 경영 추세는 ESG, 사회적 책임 강조하는 중재법 적극 지원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8 17:06  | 조회 : 110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428(목요일)

대담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배진교"세계 경영 추세는 ESG, 사회적 책임 강조하는 중재법 적극 지원해야

 

-초기 사건에 대한 처벌 미흡, 사례나 판례 부족해서

-미국이나 외국 사례들처럼 징벌적 벌금 매겨야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외국인 투자 매력 감소는 구시대적 발상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YTN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준비한 시간입니다. <안전 산울림> 중대재해법 시행이 이제 곧 100일이 되는데요. 그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배진교)>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전진영> 예 반갑습니다. 100일입니다. 벌써 3개월이 꽉 찼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잡음도 들리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 1분기에도 목숨을 잃은 분들도 안타깝게 계셨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지금까지 시행 이후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배진교>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기 위한 법인데, 그리고 산업재해를 그동안에는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려왔던 이런 사고나 문화를 바꾸자고 하는 메시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에 큰 변화를 지금 만드는 법이라서 아무래도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령이 부족하다, 또 애매모호하다. 이런 잡음들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진영> 중대재해법 시행되고 1호 사건이 삼표 산업 사건인데요.

 

배진교> 네 그렇습니다.

 

전진영>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 좀 진전이 없죠?

 

배진교> 네 아직 수사 중인데요. 아마도 중재법 시행령이 모호해서 수사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사실 중재법이 시행되고 이 수사에 대한 어떤 사례나 판례들이 아직 축적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또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판례나 수사 축적들이 안 돼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더 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기업들이 이제 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작정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서 수사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기법이나 또 판례들이 축적이 되면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또 이런 진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선호 씨 사망 1주기를 맞아서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추모 기자회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 내용으로 봤는데 유족분들은 여전히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배진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지난해 고 이선호 씨 장례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벌써 지난주 1주기가 됐고요. 때로는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정말 안 바뀌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작년 장례를 치를 때도 책임자 문책을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책임자는 그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친구 분들 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이죠. 유족들께서 매번 이제 저희들 만날 때도 그렇고, 어느 행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일이. 더 이상 일터에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달라.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집행해 달라라고 매번 호소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산재가 앞서 얘기하셨지만 올해만 벌써 53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실 정도로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처리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진영> 시행이 됐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고. 이런 상황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도를 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진교> 아마도 이제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혹한 것 아니냐 이런 호소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법의 취지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적 조치법이라고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다라고 사업주가 인식을 해야, 이러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의 산재가 일어났을 때마다 기업들이 사실 검찰, 경찰 수사도 받고, 검찰 기소도 되고, 재판도 받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받는 건 벌금형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도 나는 벌금. 사실 정말 속상한 일인데 500만 원, 때로는 뭐 350만 원. 이렇게 벌금 받고 기업주들이 있으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죠. 벌금도 그렇다고 한다면 벌금을 만약에 부과할 거면, 미국이나 외국 사례들처럼 징벌적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실제로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면 회사가 문 닫을 정도의 벌금을 부과해야 실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과거에 산업법이나 이런 수준에서 재판 결과 벌금형이 부과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절대 이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영> 정말 이렇게 만약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완화가 되면, 이 법안 자체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벌금형으로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아까도 기업 입장을 잠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재계에서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안전 예산이나 인력을 대폭 늘렸다. 그런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도 처벌받는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교> 네 맞습니다. 사용자 측이나 노동자 측이나 양쪽 다 지금 불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두다 보니까 개별 사업장에 따라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사례와 판례들이 쌓이면서 그 기준들이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셨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전진영>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진교> 사업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과거의 산업법 정도 기준. 그리고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사실 까다롭거나 복잡하다기보다는 정말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일터에서 죽음이 없게 만드시고 싶은 사고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처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진영> 추후에 충분히 이 수정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배진교> 그렇습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중대재해법 대비가 건설 제조업 중심에서 전 업종으로 확장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금융업이나 IT업종, 이런 쪽에서도 지금 중대재해법 대비를 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배진교> 네 맞습니다. 사실 건설 현장이나 또 일반 공장에서만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판교에 오징어잡이 배라고 불리는 게임 기업들이 있거든요. 워낙 노동 시간이 긴 거죠. 오징어잡이 배들이 밤새 일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하다 과로로 쓰러지거나 또 사망하는 사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업체 노동자들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it 업종에서도 이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IT 관련된 업체들은 데이터센터나 이런 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한 사고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IT와 접목된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과 관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사실 보도나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주요 요지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뭔가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때 관련한 서류 제출하는 게 너무 많다. 하지만 이 인력을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확보하기는 금전적으로 좀 우리는 힘들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는 사업장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법안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분석까지도 내놓은 결과도 있고. 이런 반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보셨죠?

 

배진교> 그래서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할 당시에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유예 기간을 좀 늘렸잖아요. 왜 저희가 50인 미만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 법 취지는 예방법의 취지이고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저도 지자체장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인천 남동구청장 역임을 했는데 당시 남동공단에 많은 사장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이런 지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시설 지원이나 또 함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환경과 관련된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지원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인 이상 사업장들은 사실은 경제 규모가 기업 규모가 있고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전시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장들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산자부나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과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을 위해서도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이분들은 사실 지원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같이 일하는 분들 월급 주고 나면 본인도 가져가는 정도의 수준인데, 안에 이런 안전시설들을 어떻게 보강하겠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나 정부가 마련을 해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교육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안전 교육 받으려면 하루 그분 직장에서 일을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 대체 인력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오늘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논의가 있을 텐데,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상 사업장으로 돼 있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투자 기업들이 한국 투자의 매력이 없다. 이건 거의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을 지금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노동 착취적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노동자들 정말 피와 땀을 뽑아갔던 그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인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선진국인 나라에 이런 노동자 안전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이 안 돼서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런 기업은 오지 말아야죠. 대한민국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전진영>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사실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약간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배진교> 더 말씀드리면 사실 영국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빨리 기업 살인법이 도입됐고, 기업 살인법이 도입된 영국에 기업 투자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 경영의 추세는 ESG 경영 아니겠습니까? 실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회사 내에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도 과거에 경영진 1인 체계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함께 하는 지금 경영 구조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기준이 ESG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얘기하지 않고 이런 얼토당토는 70년대 80년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노동자들 다 죽어도 괜찮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진영> 저도 사실 노동자이고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서, 사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안인지, 그리고 이제 시행이 되기까지도 정말 많은 어려움 끝에 이제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또 얼마나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또 앞으로 하셔야 할 노력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법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실 예정이신지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배진교> 저는 이제 사업 시는 우리 경영주 분들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아직 이 법이 시행 초기다 보니까 양쪽 다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일이 없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법인 만큼,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 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조금만 서로 기다려주십사 하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계속 주시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제대로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경영진을 위해서도,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진교> 네 감사합니다.

 

전진영> 네 지금까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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