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좋아하는 아이돌이 다르다고 따돌림을 당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9 11:26  | 조회 : 132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장난이 폭력이 되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 법률상 기록된 따돌림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할까 
- 학교폭력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하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 보호자의 역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안녕하세요.

◇ 양소영: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들 가운데서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유형이 따돌림이라고 합니다. 따돌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따돌림은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당했다고 하면 제일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 김영미: 수치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부가 매년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15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했는데 피해 유형 중에서 언어폭력이 41.7%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이 신체 폭력은 12.4%예요. 집단 따돌림이 14.5%로 신체 폭력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9.8%인데 사이버 폭력은 넓게 보면 언어폭력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어폭력이 50%를 넘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금품 갈취, 성폭력, 심부름 시키는 강요 이런 것들은 피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비율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단 따돌림이 14.5%인데 따돌림이 학교 폭력 능력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 양소영: 법률상 따돌림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영미: 따돌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법에 딱 규정된 따돌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인 거예요. 여기에서 따돌림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대상으로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 요건에 맞아야만 따돌림으로 보는 거죠.

◇ 양소영: 단순히 무시하고 이런 것도 따돌림으로 볼 수 있나요.

◆ 김영미: 모든 학생과 우리가 다 친할 필요는 없어요. 반에 30명이다. 모든 학생들이 나한테 말을 건다고 해서 내가 다 대답을 해줄 의무는 없어요. 이런 경우까지 따돌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단순히 무시하거나 말 시켜도 대꾸 안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나랑 같이 놀아줘 그랬는데 안 놀아준다고 해서 따돌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문제 되는 따돌림은 결국 특정 집단이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끼리끼리 놀잖아요. 네 명이서 같이 놀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명을 배제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따돌림인 거죠.

◇ 양소영: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영미: 조금 각색된 사례인데요. a와 b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여학생들은 요즘 댄스 동아리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둘이 같은 소속 팀 댄스였는데 다른 학생을 새로 영입하는 문제로 이 두 학생이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a가 b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을 한 거죠. 말도 너 왜 이렇게 행동이 진상 같니 이런 식의 말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폭력으로 회부가 됐던 사안이 있는데 이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따돌리거나 어떤 말을 했는데도 대꾸도 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학교 폭력에 따돌림으로써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 양소영: 아이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무시하고 대꾸 안 하고 끼워주지 않고 이런 것도 따돌림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 김영미: 보통은 연예인들 중에 bts 좋아하는 팬 아니면 엑소 좋아하는 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다섯 명의 친구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네 명은 bts를 좋아하는데 한 명이 엑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bts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엑소 좋아하는 친구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넷만 계속 맛있는 거 먹으러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명 소외된 친구가 배제된 거잖아요. 끼워주지 않는 거잖아요. 따돌림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고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다섯 명의 학생들이 단톡방에 있어요. 그래서 특정 학생을 갑자기 초대해요. 단톡방에 초대했는데 이 친구가 무슨 방이야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같이 놀자고 만들어 놓은 단톡방이야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 막 대꾸도 해줘요. 어 좋아, 좋아 하면서 최고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아무 대꾸가 없어요.

◇ 양소영: 상처죠.

◆ 김영미: 이게 사이버 따돌림이에요. 

◇ 양소영: 다른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는 친구들이 호응을 해주는데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거는 정말 따돌림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이럴 경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조치들을 받게 됩니까.

◆ 김영미: 따돌림의 경우에는 정말 상처가 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마음에 너무 크게 들거든요. 이 경우에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전학 조치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학급 교체를 해서 반을 따로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양소영: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도 반영을 합니까.

◆ 김영미: 실질적으로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교 폭력에서 따돌림 같은 경우는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마음이 뭐겠어요. 나는 놀고싶다, 친해지고 싶다. 이 친구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반을 교체하거나 이 친구들을 완전히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나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다 거든요.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자리를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요. 당연히 이 아이의 의견이 먼저 전제가 돼야죠. 이 아이는 상처 받을 대로 받아서 이제는 그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그런 경우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지만 이 아이의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경청을 해본 다음에 다시 친해지는 걸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친해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양소영: 서로 진심으로 서운했던 점이나 오해된 게 있으면 좀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상담하는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네요.

◆ 김영미: 학교에서 따돌림으로 들어오는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좀만 신경을 써주면 굳이 학교 폭력 조치까지 오지 않고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양소영: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이나 부모님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 김영미: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상처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해 학생 측에서는 당연히 진지한 사과를 해야 될 거고요. 피해 학생 측에서는 사과를 하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져야 됩니다. 혹시 아이는 괜찮은데 부모님의 보복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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