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남편이 제 여동생을 성추행..이혼 시 재산분할 모두 제 몫으로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8 11:01  | 조회 : 132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전부 다른 일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4촌 이내 인척 관계일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더 가중 처벌 가능해
- 성폭력 처벌법 성폭력 가해자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구별해서 처벌 수위를 강하게 높게 규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내용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는데, 재산 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도는 저와 남편 큰 차이는 없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함께 결혼 준비를 할 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대출이 나지 않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계약금의 6~70% 정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입주 후 5년간 살면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았는데요. 이 부분은 각자 5대 5정도로 부담했습니다. 결혼 유지가 어려운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여동생 커플이 저희집으로 놀러와 술을 마시고 자는 사이, 여동생 남친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남편이 제 여동생을 성추행 했습니다. 남편은 저 인줄 알았다며 변명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녹취록도 있습니다. 제 여동생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고 5년간 함께 하면서 쌓아온 관계 역시 허무하고 부질없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계속 절 괴롭힐 테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집을 모두 제 몫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 여동생의 피해보상금 청구도 가능할까요?” 흔히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가까운 사이에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여동생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전부 다른 일방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 강효원: 사연자분의 질문이 심정적으로는 너무 공감이 되지만 법적으로 전부 다른 일방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쌍방이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여기에 나아가 대법원은 위자료 적 요소를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로지 위자료 적 요소만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 양소영: 대법원에서 위자료 적 요소를 포함해서 재산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전부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연자분에게 기여도가 좀 더 높이 인정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강효원: 사연 주신 내용은 혼인 기간이 5년이고 결혼하면서 사연자 앞으로 매수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또 계약금 같은 초기 자금이 사용자분이 70% 정도 부담하셨고 또 대출은 공동으로 갚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연자분이 자녀가 있는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또 혼인 기간 중에 양측의 소득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혼수는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좀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양육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부양적인 성격으로 부양적인 측면에서 재산 분할이 좀 더 될 수 있어서 그게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자녀가 없다는 걸 가정하고 양쪽의 소득만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 강효원: 양측 소득이 비슷하다면 계약금 등 초기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한 사연자의 기여도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소득이 사연자분보다 더 높았다면 결국 기여도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더라도 의뢰하신 것처럼 유책성을 이유로 사연자분에게 100% 내지는 90 내지 80% 이렇게 인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양소영: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자녀를 또 그곳에서 키우고 싶으니까 그 아파트만은 다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재산분할 참 어렵습니다. 여동생 성추행과 관련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정확히는 피해 배상이겠죠. 피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가능하겠죠.

◆ 강효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제출하시면 되는데 남편이 변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녹취록이 전부 인정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변명하는 내용인지 이런 걸 조금 확인하셔서 전부 인정하면 위자료 청구하는데 뭐 어렵지 않지만 약간 변명하는 내용이 있다면 여동생이 사연자분인 줄로 착오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제반 사정도 잘 수집해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위자료 청구 이외에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은 없겠습니까.

◆ 강효원: 남편이 부인의 여동생을 추행했기 때문에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또 여기에 4촌 이내 인척 관계에 있어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더 가중 처벌됩니다. 여동생 분은 경찰에 남편 분을 고소하시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친족 사이에 성범죄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일 경우에 처벌이 더 가중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강효원: 성폭력 처벌법은 성폭력 가해자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구별해서 처벌 수위를 강하게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은 강간죄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징역 또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 처벌법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또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친족 간의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의 거부할 수 없는 사정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더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친족 관계에서 오는 신뢰관계에서 오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고요.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거를 드러냈을 경우에 이 관계가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강해서 더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서 우리 강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