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톡방에서 나누는 뒷담화, 모욕죄 성립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5 11:39  | 조회 : 146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언어폭력, 비하나 모욕도 포함돼 조심해야
- 단톡방에서 나눈 뒷담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어
- 학교 폭력, 형법에 규정된 것처럼 공연성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 뒷담화도 해당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요.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안녕하세요.

◇ 양소영: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서 2021년에는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 김영미: 작년에 4월에 출간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그만큼 줄었어요. 올해 전면 등교하면서 학교 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책은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tv에서 접하는 그런 심각한 폭력은 생각보다는 없고요. 대체로는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했던 게 결국은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양소영: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지만 내가 아는 아이가 정말 밖에서도 그런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모르죠. 심각한 것도 있지만 사소한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언어폭력이 41%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말만 했는데 이게 폭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 김영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때리는 폭력은 스스로도 잘못됐다는 교육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신체 폭력은 생각보다 비율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이들이 이런 것까지 문제야? 이런 것까지 내가 조심해야 돼? 이런 기준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화가 나면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판단력이 좀 더 떨어지잖아요. 성인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 언어폭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욕설하는 거 그다음에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거, 인격 모독적인 발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인데 요즘 아이들 지나가다가 들어보시면 말끝에 꼭 욕설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끼리는 괜찮은 거예요.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더라도 친구들끼리 양해된 관계에서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만 양해된 관계인 경우 나는 다른 친구 a라는 친구하고는 나는 늘 말끝에 c로 시작하는 욕설을 붙여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라고 하지만 이 친구는 그렇게 말을 하기로 합의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학생이 말하는 그런 습관이 이 학생한테는 괜찮지만 다른 학생한테는 안 괜찮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다 결국은 언어폭력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양소영: 그래서 문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군요. 또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된다는데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 뒷담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영미: 당연히 문제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나랑 친한 사람들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는 우리끼리만 비밀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5명을 모아가지고 그 5명의 a, b, c, d, e 5명이 모인 단톡방을 개설해서 다른 특정 학생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걔는 왜 오늘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온 거야? 걔 머리 봤어? 오늘 얼굴 왜 이래 이런 식의 뒷담화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외모 품평, 나 쟤 너무 좋아 쟤랑 사귀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까지도 더 심한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 단톡방 안에서 비밀 보장이 될 거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가 전해지는 순간 이것도 다 언어 폭력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서울의 모 교육대학교에서 선배 남학생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신입 여학생들의 사진을 쫙 올리면서 외모 품평을 하고 이 학생은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뒷담화를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단톡방 사례인 거죠. 이게 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자신들 사이에서는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될 수 있나 보군요.

◆ 김영미: 대법원 판례가 명예훼손이 되기도 하고 안 된 사례도 있는데요. 되는 사례는 어떤 거냐 하면 단 둘이 비밀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게 1대 1 채팅 공간에서 했던 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두 사람만의 채팅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양소영: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 같네요.

◆ 김영미: 뒷담화는 진짜 100% 비밀 보장이 된다면 하시고 불안하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냥 말로 하게 되면 증거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말 안 하면 되거든요. 단톡방이나 온라인상의 글은 이게 남아요. 휴대폰에 남거나 인터넷상에 남는단 말이에요. 언제라도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 양소영: 단둘이 얘기한 뒷담화, 비밀이라고 생각한 뒷담화도 공연성이 인정이 돼서 학교 폭력이 되면 어느 정도 조치가 내려집니까.

◆ 김영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지만 학교 폭력은 우리가 형법에 규정된 것처럼 공연성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요. 공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뒷담화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학교 폭력이 인정이 되는데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욕설이나 폭언 정도면 조치가 낮게 나오겠지만 언어폭력의 강도가 성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좀 더 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전학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둘 사이에 나눈 얘기지만 그것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전학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주의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요즘 청소년들이 줄임말, 신조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비하하는 내용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언어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까.

◆ 김영미: 안물, 안궁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시죠.

◇ 양소영: 깜짝 놀랐습니다.

◆ 김영미: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물어보면 안물, 안궁 이렇게 하는 거 어쩔 tv, 저쩔 tv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양소영: 혈압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 김영미: 이런 것들이 비하 발언이거나 조롱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장난스럽게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쁘고 약간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책 제목이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이 맞군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서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분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이런 부분 주의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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