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계곡살인’ 이은해가 숨진 남편 앞으로 입양한 아이는 파양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4 11:42  | 조회 : 193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이은해 딸 유가족 재산 대습상속 
- 이 사건은 입양 무효나 취소 요건에 해당될까
- 양조부모가 사망한 윤씨 대신해 파양 청구 하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숨진 남편 윤 씨 사이에 입양한 딸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도 모르는 입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입양이 유지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이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은해 씨에게 원래 10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사망한 전 남편과 사이에 입양을 했군요. 입양 기록을 보면 2018년 2월에 소장이 접수가 되고 입양 과정을 거친 이후에 2018년 6월 20일에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반 입양이었습니까, 친양자 입양이었습니까.

◆ 강효원: 일반 입양으로 보입니다. 한 방송에서 공개된 사건 검색 기록을 봤을 때 종국 결과가 입양 허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친양자 입양이었으면 친양자 입양이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 양소영: 일반 입양을 전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그 고 윤상엽 씨 누나는 입양 사실을 전혀 몰랐다. 진술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윤상엽 씨는 입양에 동의는 한 모양입니다.

◆ 강효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입양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입양을 할 때는 법원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에게 법원의 입양 부모 교육을 듣도록 하고 또 면접 조사를 실시해서
청구인과 사건 본인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또 관할 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된 사실 조회를 또 신청을 합니다. 윤 씨는 보면 입양 부모 교육에 직접 참석하셔서 확인서도 제출했고 또 면접 조사도 두 차례 있었는데 모두 참석해서 입양에 동의한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 양소영: 윤상엽 씨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양된 자녀가 유가족들의 손주 조카로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효원: 맞습니다.

◇ 양소영: 윤상엽 씨는 물론이고 나중에 유가족의 재산도 이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네요.
 
◆ 강효원: 대습상속 규정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은해 씨의 딸 그러니까 입양된 딸이 사망한 윤상엽 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상엽 씨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양소영: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윤상엽 씨에 대한 고의적인 보험사기를 위한 살인으로 보는데 그 사람의 자녀가 본인의 손주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유가족이 이 부분을 종료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 강효원: 이은해 씨 딸과 윤상엽 씨 사이에 실질적인 입양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친족 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법상 입양으로 인한 친족 관계는 당사자 사망으로 종료되지 않고요. 법에서 정한 입양 무효, 입양 취소, 파양으로만 종료가 됩니다. 각 절차별로 각 사유와 청구 적격이 있는지 시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 양소영: 이 사건에서는 입양 무효나 취소 요건이 해당될까요.

◆ 강효원: 먼저 사유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입양 무효부터 보겠습니다. 입양 무효의 원인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미성년자였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가 원인이 되는데요. 윤 씨의 경우에 입양에 합의가 있었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당사자 간의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 판례로 진정한 입양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호적으로 전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한 입양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은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윤상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해서 의사도 밝혔고 지금 면접 조사도 진행을 했고 부모 교육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 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 강효원: 윤 씨가 입양을 한 후에 딸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실만으로 또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검토와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입양 취소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양 취소 원인은 양친이 되려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자가 될 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양부모 양자 어느 한 쪽에게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기 강박으로 인해 입양에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 양소영: 이 사건은 이것 중에서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긴 할 것 같군요.

◆ 강효원: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2년 전 계곡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심리 전문가에게 윤 씨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했었는데요. 당시 분석 내용에 보면 윤 씨가 생전에 가스라이팅 피해자와 유사한 정서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양 취소 원인 중에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아니었나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 양소영: 사기나 보험사기가 밝혀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망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가스라이팅과 같은 강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 부분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이거 이외에 재판상 파양 사유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강효원: 재판상 파양 원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호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호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4호는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윤 씨는 여기에서 4호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4호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 강효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은해 씨의 딸이 이은해 씨 어머니가 계속 키우고 계셨고 또 혼인신고 후에 계속 이은해 씨와 윤 씨가 별거 생활을 해왔고 이은해 씨의 딸을 키우시는 이은해 씨 어머니는 윤 씨를 제대로 만난 적도 없다고 하시니까 윤 씨가 아이를 실제로 만날 가능성은 더 적고 또 그렇다고 아이와 가족 공동체로서의 생활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은 더 없어 보입니다.

◇ 양소영: 4호의 사유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는지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 강효원: 사유를 제가 앞서 살펴봤는데 청구권자가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입양 무효의 경우에는 양 부모나 양자 법정 대리인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 취소나 재판상 파양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경우에 각 취소 사유별로 청구권자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과 달리 배우자나 직계 혈족 등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의사 표시를 한 본인이 취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양부가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청구를 할 수 없고 또 입양 취소 청구권은 1심 전속권이어서 상속이 될 수도 없고 설령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입양으로 가족 관계가 된 당사자인 딸에게 상속이 되어서 소멸하게 됩니다.

◇ 양소영: 우리가 검토해 본 것처럼 사기, 강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조부모들은 청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군요. 현행법상에는 재판상 파양은 어떻습니까.

◆ 강효원: 파양 청구권자의 경우에는 민법 906조 1항에서 양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은해씨의 딸의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승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친부나 친모 이은해씨인데요, 친부는 입양당시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이은해씨가 딸의 법정대리인으로 입양승낙자가 되고, 입양승낙자로서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상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파양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윤씨의 유가족이 윤씨를 대신해서 파양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906조 2항은 양자가 13세 이상 되었을 때 양자가 입양을 승낙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양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06조 3항은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 적용이 불가하고 

906조 4항은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검사가 파양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은해씨 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사실상 양조부모가 사망한 윤씨를 대신해서 윤씨와 입양 딸 사이에 파양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를 보면 양조부가 제기한 파양에 대해서 양조부는 파양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양모가 사망한 양부를 대신해서 파양을 청구한 사례에서 사망한 양부를 대신하여 파양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법에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때 검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재판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파양의 경우에는 양자를 위해서 파양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서 입법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입증을 해서 파양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가 돼야 되겠군요.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인데 입양한 아이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저는 몰랐는데 오늘 강 변호사님이 좋은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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