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내의 불륜으로 별거기간이 더 길었는데 이혼시 연금 분할 해야 하나요?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0 11:16  | 조회 : 163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이혼 한 뒤 재산 분할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
-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분할연금 수령 가능해
-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기간 기준으로 연금 분할을 할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연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이후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혼을 한 뒤 재산 분할 시 부동산과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 사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인데요. 협의 이혼을 하거나 조정 이혼을 할 경우에 또 판결로 이혼을 할 경우에 명시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다만 비율이 법상으로는 혼인기간에 비례해서 정해지지만 조정이나 판결로 갈 경우에 그 비율이 달라질 뿐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이건 재산 분할이 안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전히 국민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돼? 라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강효원: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상 미래에 지급받게 될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내지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만나볼 판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 강효원: 한 부부가 1995년에 혼인했다가 99년에 이혼 소송을 하셨고 이듬해 이혼이 확정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 재차 혼인을 하셨는데 2019년에 다시 이혼을 하셨어요. 남편은 96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고 2015년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요. 두 차례 혼인하고 이혼했던 70대 전 부인은 2020년 11월에 전 남편이 받고 있던 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두 사람의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서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내렸고 남편의 노령 연금액이 변경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양소영: 조금 복잡하긴 하군요. 4년 정도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이혼이 확정됐는데 8년 후에 다시 재차 혼인을 해서 그 이후로 11년간 혼인 기간을 유지했군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혼인 기간은 약 15년인가요.

◆ 강효원: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법상으로는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분할연금 수령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강효원: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의 분할 결정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내는 1999년에 가출해서 다른 남성과 동거해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고 또 2007년 다시 혼인은 했지만 2009년 1월부터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하면서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양소영: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르다 이런 주장이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 강효원: 법원은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 변경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남편을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법원 재판 등에 의해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2000년에 내려진 이혼 판결에 의하면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또 두 번째 혼인에 대해서는 2009년 1월에 각자 다른 집으로 가서 살았지만 2010년까지는 서로 집에 들러서 왕래하면서 지냈다고 인정했고 다만 부정행위와 자녀 폭력 등으로 재결합을 포기하고 2010년 11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률상 두 번째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는 2019년 7월이지만 상당 기간 별거해서 그 시점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소영: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비춰보면 실제로 첫 번째 혼인은 약 4년간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은 약 2년간 이렇게 혼인 생활은 한 거네요. 그러면 다 합해보면 일단 5년은 넘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강효원: 법원은 일부 혼인 기간이 여전히 인정되지만 전 부인이 재판에 소극적으로 인해서 합당한 연금 분할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전체 처분을 일단 취소해야 한다고 봤고요.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면서 청구 일부만 일부 취소 판결을 해야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 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 양소영: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기간 기준으로 연금 분할을 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분할 연금 신청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연금 분할이 어떤 비율로 정해지는지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강효원: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 연금 중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에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 비율을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강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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