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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압도적 당론 채택에 "검찰 집단 반발 모습에 '신중론' 의원들 돌아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3 09:31  | 조회 : 1865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413(수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에는 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검찰 정상화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황운하 의원 연결합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황운하):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어제 의총 분위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론 채택이 됐는데요. 과정이 좀 어땠습니까.

 

황운하: 어제 2시부터 4시간 정도 6시까지 의총이 열렸고요. 정책의총이죠. 검찰개혁 문제만 논의됐던 건 아니고 정치개혁 문제, 언론개혁 문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조금 전에 진행자 분께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또 많은 국민들이나 많은 언론들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또는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는다는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은 본래 검찰 것이 아니었다. 일시적으로 검찰에게 부여된 건 맞지만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원래 검찰의 것이어야 하는 것을 빼앗는 의미가 아닌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께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수사기소 분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했고요. 이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질문이 있으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고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는 찬반 토론을 가졌고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대체로 수사기소 분리는 마땅히 우리가 추진해야 할 원칙이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들이 있었죠.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결국은 당론이 채택된 것이었지만 왜 지금 꼭 해야 하느냐, 4월 임시국회 때 왜 꼭 처리해야 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찬반 토론이 주를 이룬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훈: 그런데 지금 언론 상으로는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찬반 토론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황운하: 본래 정책의총 전부터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는 표결을 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거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당론 채택을 원내대표가 추인 받고자 했을 때 이의가 없습니까. 했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에는 4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해야 하느냐에 대한 반대 토론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고 일사천리로 찬성 일변도로 갔던 건 아니었다. 여러 가지 우려들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예정된 결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원내대표단 당 지도부에서 사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훈: 이미 조사를 했다고요.

 

황운하: 그때 126분의 의견이 4월 임시국회 처리하는 걸 찬성했었습니다.

 

박지훈: 압도적이네요.

 

황운하: 명시적으로 반대한 분은 14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정된 결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좀 뜻밖으로 생각했던 것은 중도층, 무당층들은 이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들도 거의 절반 가까이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민생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의견도 타당하지만 또 이른바 중도층, 무당층 분들께서도 적지 않게 이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많았다.

 

박지훈: 어제 조응천 의원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 반대하겠다. 시기가 빠르다. 그리고 서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반대하거나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도 다 설득이 된 겁니까.

 

황운하: 의원님들 말씀을 제가 일일이 다 옮기는 건 그렇지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대 또는 신중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발언에 나서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신중론이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이 며칠 사이에 바뀌었다. 그것은 검찰의 집단 반발 때문이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하려는 것 아니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심지어 입법부마저 자신들의 의도대로 입법부 위에 군림할 수 있겠다는 오만한 발상 아니냐 이것을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곧 검찰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박지훈: 검찰의 집단 반발이 오히려 중도적인 의원들을 더 개혁적으로 만들었네요.

 

황운하: 중도적인 입장을 표하던 의원님들을 4월 임시국회 때 시급히 처리하는 의견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박지훈: 4월 처리 관련해서 보니까 53일 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시간적 스케줄이 맞습니까. 어제 조응천 의원은 이 안 맞을 것 같다. 하루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황운하: 원내 전략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데요. 순서적으로 보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고요. 여기에서 안건 조정위 회부라고 하는 걸림돌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데 이것은 의장단 국회의장님의 결심사항입니다. 의장님이 이것을 결심을 하셔야 되고 본회의에 표결이 상정이 됐을 때 표결이 이루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 있고 이때 필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 놔야죠. 180석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회기를 짧게 끊어서 회기를 종료하고 다시 갱신하고 회기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국회법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53일이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공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원내 전략에 맡기는 것이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훈: 천정배 전 장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천정배 장관은 시기 상조론에 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경찰 수사권 얘기를 하면서 경찰이 6대 중대 범죄 수사 많이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황운하: 경찰이 6대 범죄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대형 범죄 이런 데 대해서는 잘 안 해 봤죠. 그런 우려는 일견 타당하고요. 다만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대형 부패범죄랄까 이런 데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당장 곧바로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기타 다른 전문화된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에게 온전히 맡기자는 게 아니고 그런 기관을 만드는데 그것을 7, 8월경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정부조직법을 그때 통과시키겠다,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전문화된 검찰의 담당하고 있던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화된 수사기관을 설치를 해서 그때 기존의 검사와 기존의 검찰 수사관 인력을 옮겨오면 되거든요. 그건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기존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결국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노하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한국형 fbi 이름 너무 좋아해요.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겠다. 한국형 fbi는 중수청 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황운하: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형 fbi라는 것이 결국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 또 경찰이 현재 중대범죄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경찰은 지금도 현행법상 6대 범죄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없던 수사권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죠. 다만 검찰은 좀 더 이 문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문화되어 있고 경찰은 그보다는 현장범죄, 민생범죄 쪽에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죠.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는 중대범죄 수사 영역을 분리해내서 그걸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한국형 fbi 일 수 있고 영국 모델로 보면 영국의 ncasfo라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준비했던 중대범죄 수사청은 영국의 nca를 모델로 한 것인데 영국의 nca는 미국 fbi 모델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fbinca니 중대범죄 수사청이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유사한 성격이나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로 같은 얘기 아니냐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지훈: 지금 한편으로 우려하는 쪽에서는 검찰 수사권 없애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 얘기를 하면서 특히 검찰 말고 경찰의 수사 역량 믿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경찰 출신 국회의원님이시니까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황운하: 검찰 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 간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수사기소 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 간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1차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절차가 복잡해진 건 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핑퐁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사건의 신속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신속한 피해 구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와는 관계없고 1차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거를 같이 말씀하시는데 검찰에서 직접 수사권을 떼 내는 것 하고 국민들 피해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박지훈: 경찰 역량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경찰 역량은 어떻게 키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황운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지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경찰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력 증원을 꼽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로 제한됐으면 검사와 검찰 수사 인력 업무가 종전에 검찰 스스로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 최소 5분의 1에서 최대 8분의 1 정도로 업무가 줄어든다. 종전 업무의 5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줄어든다면 그러면 그만큼 검찰 수사관 검사들 인력이 여유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은 여유가 생긴 검찰 수사 인력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으로 기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도 넘지 않았거든요.

 

박지훈: 만약에 일이 없으면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로 오면 제일 좋을 건데 실력도 있고

 

황운하: 인력이 이관되든 안 되든 경찰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항상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속한 처리도 안 되고 이것도 다루고 저것도 다루고 수사를 다뤘으면 좋겠는데 경찰은 사건이 쌓여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만족시키기 어렵겠죠. 수사 역량 문제도 나오고 또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자꾸 해보면 늘어나게 되거든요. 사건에 치여서 그런 중대 범죄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늘어나고 해서 중대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건 금방 드러날 것 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도 검찰이 어떤 하나의 사건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서

 

박지훈: 경찰도 역량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이거 입법 추진 사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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