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40년간 폭력을 행사한 남편, 이제라도 이혼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21 12:53  | 조회 : 128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황혼이혼의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 이혼 소송 진행 시 부양료 사전 처분 신청으로 부양료 받을 수 있어
- 부부 공동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으로 기여도 측정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40년 됐습니다. 2남 2녀를 뒀는데. 둘은 결혼하고 둘은 독립을 했죠. 남편은 성격도, 행동도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집안 살림을 부순 것도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인건지 남편은 돈 버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시작한 남편의 사업은 점점 커졌고, 남편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 모으고 주식과 각종 채권 거래를 통해 현금까지 불렸습니다. 모든 재산은 전부 남편 명의로만 해두었는데, 
제게는 넉넉하지 않은 생활비만 줬죠. 거기다 가계부까지 쓰도록 지독히 저를 압박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잘나가는 남편을 둔 사모님이었지만 실상, 여윳돈 한 푼 없는 빈껍데기였습니다. 그런가하면 남편은 해외여행에, 승마, 골프에, 차도 수시로 바꾸고 명품옷과 신발까지 스스로에겐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해도 티도 안 나는 집안일과 네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죠. 그럼에도 남편은 툭하면 ‘니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며 벌어다주는 돈으로 놀고먹고 하지 않느냐’며 매일같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수시로 저를 불러내어 어디 어디 가서 환전하고 송금해놓으라며 지독히도 부려 먹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줘도 먹는 건 욕 뿐이었고,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었죠. 말대꾸라도 하면, 날아오는 주먹과 발길질 때문에 저는 집안에서 말 한 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편의 폭력성은 줄었지만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 있어도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쪽지에 써놓고 나가곤 했죠. 우리 부부는 벌써 십 수년째 각방 생활 중입니다. 이젠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세대의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사연입니다. 정말 전 국민이 분노할 사연이 온 것 같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남편에게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이혼 사유는 충분하겠죠.

◆ 안미현: 이혼 사유는 지금 너무 차고 넘쳐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도 행사하시고 경제권도 당연히 독점하시고 생활비 가지고 억압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아내의 자존감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를 여러 번 수차례 반복을 하셔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말할 것도 없이 충분히 충족합니다.

◇ 양소영: 황혼이혼의 경우에 혼인 기간이 오래되고 지금 40년인데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내가 살려고 해서 증거를 안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증거가 없어서 확보하지 못하면 이혼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까요.

◆ 안미현: 일단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못한다고 겁먹고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세요. 근데 직접적인 물증이 명백하게 없다 해도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가사 조사 절차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가사 조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혼인 파탄의 경위와 당사자의 확고한 이혼 의사를 확인해서 이를 판결의 근거로 삼아서 이혼 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에 가진 증거가 없다고 너무 포기하시거나 두려워하시지 않고 법률 상담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시는 거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자녀들도 또 다 크셨고 결혼한 자녀 독립한 자녀가 다 있으시니까 이런 경우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게 이혼을 결심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으시다고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 경우에 대부분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안미현: 이 부분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소송을 시작을 하시고 법원에 대해서 부양료 사전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해 보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의 안정된 생활이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 양육비 지급 등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확보해 주는 법원에서 내려주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혼 소송은 혼인관계를 해소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양료는 혼인관계 유지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 양소영: 그래서 그동안 법원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부양명호 사전 처분을 해왔잖아요.

◆ 안미현: 법원에서는 고령이시거나 병원 치료가 하시거나 생계 곤란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그 재산의 여유가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사전 처분 결정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아내 분께서 비교적 고령이신 것 같고 지금 아내 분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고 그리고 남편이 지급하는 생활비가 아예 끊어지면 곧바로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거여서 법원에 이런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서 부양료 사전 처분을 받아서 이 부양료로 임시적 생활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 말도 안 되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 안미현: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죠.

◇ 양소영: 그런 경우에는 또 법원이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제가 생각해도 무지한 질문 같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안미현: 사연을 보면 당연히 남편 분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게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의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면 위자료 청구도 100%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관건이 될 텐데 남편의 잘못과 아내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의 정도 그다음에 혼인 기간, 남편의 경제적인 여건은 과연 어떠한가 등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이 액수를 정하는데 혼인 기간이 40년이고 그동안 고통을 충분히 너무나 극심하게 겪어 오셨고 그리고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혼 사유의 입증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감히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이런 경우는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 몇 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재산 분할로 넘어가면 이 경우에 사연자분이 남편이 사업 수환은 있어서 재산을 상당히 많이 축적을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부인은 전업주부로 보이시거든요. 이럴 경우에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상당한 재력가의 경우에 전업 주부가 혼인 40년이면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안미현: 결혼하고 나서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걸로 사연에서는 보여요.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상대방이 특유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분할 대상 재산 대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 그리고 남편 분한테 사업 수환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사연 보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 소비를 많이 하셨어요.

◇ 양소영: 혼자는 혼자서 명품 쓰고 승마, 골프 고액이 들어가는 운동은 다 하셨더라고요.

◆ 안미현: 현금 불리시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 거래 등 하셨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투자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 소비를 일삼았다는 부분은 남편한테 불이익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혼인 기간이 40년에 이르고 그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네 명의 자녀를 양육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남편 분 회사 일도 도우셨던 것 같아요.

◇ 양소영: 아까 보니까 심부름을 하셨다는 내용이 있었군요.

◆ 안미현: 송금이나 환전 등등 발품을 파는 일들을 주로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남편의 회사 일도 도우면서 부부 공동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정확한 재산 규모는 알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기여도만 좀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5대 5에서 일단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바람대로 소송에서 잘 이런 부분을 입증하셔서 재산 분할이라도 받는다면 그래도 그동안 힘든 세월이 그래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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