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모든 재산을 재혼녀 앞으로 돌려놓은 전 남편이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18 11:23  | 조회 : 147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양육비 판결에서는 소멸시효 있어 
- 감치 명령을 받고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명단을 공개 출국 금지 등의 조치 강화
- 양육비 부담 조서만으로 양육비에 대해서 정해졌다면 소멸시효가 3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5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은 양육비로 큰아이 100만원, 작은 아이 8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양육비를 자기 맘대로  주다말다를 반복했는데요. 양육비 얘기를 하면 돈이 없다고 미루기만 했죠. 최근 2년 간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수입이 없다고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도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고요. 알고보니, 그 사이 전 남편은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개인사업자인데,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인지  말로는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선 사업자를 재혼한 여자이름으로 변경해서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수입이 없다면서 카톡 프로필이 놀러 다닌 사진으로 계속 바뀌고 최근에는 차도 바꿨는지 자동차 사진도 올리더군요. 남편은 이혼할 당시 살던 집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 명의도 재혼한 여자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다보니 지금까지 양육비가 밀려도 양육비 보내라는 문자만 겨우 보내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 볼 생각도 못했는데요. 며칠 전 전남편이 양육비 액수를 줄여주면 그 동안 밀린 양육비도 빨리 주겠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깎아 주고 밀린 양육비라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이들을 위한 돈이니 깎아주지 말고 법적으로 방법을 찾는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고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그나마 주지 않던 남편이 깎아달라 그러면은 밀린 양육비를 주겠다. 참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이럴 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 백수현: 안타깝고 괘씸하기도 한 사연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부모 모두한테 다 있는 거고요.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건데 양육비 주는 걸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쯤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양소영: 사연으로 보면 얼마를 깎아달라고 하는지가 나오지는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백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아요.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당연한 자기의 의문데 말이죠. 양육비를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먼저 볼까요. 양육비 판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있죠.

◆ 백수현: 사연에서는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판결로 양육비를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정해진 양육비 채권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결국 판결문만 믿고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집행이 안 됐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양육비 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양육비 채권과 관련해서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인데 협의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결까지 이르진 않잖아요.

◆ 백수현: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게 있죠. 부담 조서는 해설이 나뉘는데요. 정기금 채무라고 보면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짚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만약 그렇다면 서둘러서 법적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하면 협의 이혼을 해서 양육비 부담 조서만으로 양육비에 대해서 정해졌다면 소멸시효가 3년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서두르셔야 되고요. 판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시간이 다 되어간다면 중단을 위해서라도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설명해 주셨네요. 사연 보니까 사업자 명의도 바꾸고 지금 집도 바꾸고 재혼한 아내 앞으로 다 변경을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남편 앞으로 된 집행 재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죠.

◆ 백수현: 다른 재산도 이미 명의를 돌렸거나 해서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양소영: 이렇게 된 경우에 당장 집행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 백수현: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는데요. 우선은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얼마 지급하라고 법원에 명령을 구하는 건데요.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의 감치 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감치 처분까지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 수단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 오다가요. 2021년 작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칭 양육비 이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을 통해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조금 더 다양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감치 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고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정해져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 감치 명령 결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분도 그렇고 청취자분도 그렇지만 제일 분노하는 부분이 명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 백수현: 사연만 봐서는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재혼한 아내가 당연히 아버지로서 비양육자니까 양육비 채무가 있을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양육비에 대해서 부담 조서든 판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재산을 옮긴 거니까 형사적으로도 강제집행 면탈이 인정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 상황에서 전 남편이 사업자 명의를 옮기고 이랬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전 남편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한다면 이 부분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 백수현: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 복리를 해하는 거죠. 자녀 복리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이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에 결정된 양육비 부담 이런 여러 사안들을 고려하는데 무엇보다 재산 상태가 지금 사안처럼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등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다 참작해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또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건지에 따라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더 보면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연 주신 분의 말씀으로도 양육비 채무 집행을 면하려고 사업자 명의로 옮기고 집 명의도 다 재혼한 아내 명의로 이전했다고 해요. 이 경우에 그냥 재산과 소득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사업자 명의를 변경을 했더라도 어쨌든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공동 수입이 될 수 있을 거고 집 명의를 바꿨다면 그에 대한 뭔가 대금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텐데 그것 자체로 재산이 감소됐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감액사유다 이렇게 법원이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연 주신 분은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고요. 일까지 하느라 시도할 여유가 없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부탁드릴까요.

◆ 백수현: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요. 아마 주위에 보시면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들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판 진행을 해보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특히 양육비 관련한 소송은 재판 절차도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다른 소송보다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백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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