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형에게 빌려준 명의 때문에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17 11:27  | 조회 : 118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기범 변호사

- 명의를 빌려준 경우 빌려준 이에게도 변제할 책임이 있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 사업자 명의 대여는 범죄, 모든 가족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경우 있을 수 있어
- 입증 책임은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져야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기범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기범 변호사(이하 김기범):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몇 해 전, 회사를 나온 형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업은 형의 포부처럼 쉽지 않았죠. 일 년을 버티질 못하더군요. 첫 사업의 실패로 형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그 후 몇 달 지나, 형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은, 어떡하던 다시 일어서겠다면서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신용불량자로 살 수 밖에 없다며 한번만 도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형에게 제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제 이름을 냈고, 통장을 개설해 형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형의 사업은 형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형의 채권자들이 저에게 소송을 걸어 돈을 달라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체납한 세금이 있다며 제 계좌를 압류해왔습니다. 형은 어디로 갔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고요. 제가 형의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형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빌려준 후 문제가 생겼다는 사연입니다.
김기범 변호사님 명의만 빌려줬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김기범: 상법 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소영: 상법이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네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김기범 변호사님 말씀처럼 책임을 일단 기본적으로 져야 되는데요. 형과 거래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동생이 관련이 없다는 거를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명의만 빌려 준 것을 알고 있는 분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기범: 우리나라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명의대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 주신 분은 본인이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지고 증명을 해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이게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 김기범: 거래 상대방이 평소에 거래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누구와 그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내가 아니라 우리 형하고 거래와 관련된 교섭을 진행했다. 그리고 미수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누구에게 했는가 형에게 했는가 아니면 명의 대여자에게 했는가 그리고 명의를 빌려주기 전에도 거래를 계속한 사정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한다는 거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할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형하고 술을 자주 마셨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입증하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보니까 입증 책임이 명의대여자에게 있다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러면 명의만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형이 진 빚을 지금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 김기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도 쓰고 인감도 교부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날 못 믿어요. 거래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실제로 많기도 합니다.

◇ 양소영: 법적인 부분은 거래에 관한 부분은 그런데요. 세금 부분은 어떻습니까. 체납한 세금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동생이 책임져야 됩니까.

◆ 김기범: 행정처분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단 내려지고 그거에 따라서 계좌를 압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는 실질 행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국세기본법 65조의 심사 청구라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 사업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서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취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압류한 것도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상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거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 양소영: 사연자분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있었던 사정 그래서 본인이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영업과 관련해서 관계가 없었다는 것들을 입증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조세와 관련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국세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먼저 하고 그다음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조세 처벌법상 처벌은 있다.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형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가 굉장히 정에 약한 정서가 있어서 명의를 빌려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님 명의를 빌려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

◆ 김기범: 세무서에 가보시면 사업자 명의 대여는 범죄입니다 라는 포스터가 떡 하니 붙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도 같이 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과 같다고 볼 겁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경우는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친척 모두가 본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못 하게 되는 흔히 말하는 모든 가족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경우도 그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는 빌려달라고 말하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않는 게 이게 최선입니다.

◇ 양소영: 오늘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다 이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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