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전국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D-5.."명단에 이름이 들어가면 생기는 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12 17:12  | 조회 : 118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1112(금요일)

대담 : 송명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국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D-5.."명단에 이름이 들어가면 생기는 일"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송명현 조사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송명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송명현)>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송명현 조사관입니다.

 

전진영> 저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뉴스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가 예정돼 있죠?

 

송명현> . 올해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가 바로 다음주 1117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고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공개합니다.

 

전진영> 이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언제부터 시행됐던 제도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송명현>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체납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려 저희 38세금징수과를 비롯한 과세관청에서 재산 압류와 같은 직접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자의 경우 이름과 나이,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시민께 공개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명단공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를 시민분이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업도 하는 거 같고 재산도 있는 거 같은데 세금 체납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고 저희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신고도 하실 수 있어서 여러모로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셔서 체납 세금 징수로까지 이어지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공개됐던 체납자들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회 저명인사들도 있었나요?

 

송명현> 우리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TV 뉴스나 인터넷에서 접하셨을 만한 유명한 사람들도 명단공개가 시행되면서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몇 분 예를 들자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다단계 사기로 유명한 주수도씨가 2012년에 공개가 되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6년에 공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명단공개라고 치면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진영> 공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기준도 있겠죠?

 

송명현> . 일단 체납된지 1년이 지나야 하고요,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가 공개대상이 됩니다.

 

전진영> 반대로 이 기준에 포함은 되지만, 공개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기준도 있겠죠?

 

송명현> . 가령 세금 체납이 된 건에 대해서 법원 소송을 하고 있다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외에 체납 세금을 50% 납부한다거나 재산 상황, 미성년자 여부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전진영> 그러면 명단에 공개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최종 공개되는지 절차도 설명해주시죠.

 

송명현> 일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를 1차로 선정을 하고요. 본인이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사전통지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체납자는 본인의 현재 재산상황이나 생활여건 같은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체납자가 소명한 자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개가 확정되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서울시 홈페이지나 시보,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공개가 됩니다.

 

전진영>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해도 1117일 수요일에 고액체납자 신규 명단이 공개가 될 텐데요, 올해 예정된 사람은 몇 명이고, 체납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송명현> . 일단 명단공개하는 날인 1117일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시면 최종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올해 신규로 한 900여명 정도 공개될 것 같고요, 기존에 공개되었던 명단공개대상자의 서울시 총 체납액은 약 1조원 가량 됩니다. 혹시나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세금 체납하신 분들이 있다면 17일 전까지 얼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올해 처음으로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송명현> , 올해부터 여러 지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해서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종로구에 500만원, 강남구에 500만원이 있으면 각각 1천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명단공개를 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종로구와 강남구에 있는 체납액을 합산한 1천만 원을 갖고 명단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개되는 체납자가 올해 꽤 있습니다.

 

전진영> 이렇게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들에게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집니까?

 

송명현> 고액체납자로 공개가 된 만큼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저희 38세금징수과에서 가택수색과 같은 체납징수활동의 대상을 선정할 때 최우선 순위가 되고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명단공개이기 때문에, 명단공개자가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해외도피 우려가 있으면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송명현 조사관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