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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與 양도세 개편안, '완화안' 아냐..양도차액 많이 나면 세 부담 더 늘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15 16:47  | 조회 : 80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1115(월요일)

대담 :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양도세 개편안, '완화안' 아냐..양도차액 많이 나면 세 부담 더 늘것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대선을 앞두고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부동산 세금 문제 오늘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부강 유재선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 (이하 유재선)> , 안녕하세요.

 

전진영> 정치권이 그야말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양도세 개편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은 여당의 개편 방안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유재선> 오늘 조세소위에서 양도세 개편안을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주택 중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주요 쟁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전진영> 고가 주택 기준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네요. 그런데 이 고가 주택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손 볼 때가 되기도 한 게 2008년에 이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 보니까 그동안 워낙 물가도 많이 올랐고, 주택 가격은 더더욱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이지 않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온 건 맞죠.

 

유재선> . 맞습니다. 우리가 1세대의 주택 비과세를 두는 취지가 사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전을 할 때 양도세 부담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저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세대가 한 주택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 주자, 라는 취지로 제정된 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기준 금액을 9억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 주택가격이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발표 내용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1600만 원 정도랍니다. 이게 2017년 우리 문재인 정부 취임 당시에 기준 금액이 6700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 서울에 보편적인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전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올려주면 세 부담을 적용받지 않는 1세대주택 비과세 가구들이 늘지 않겠냐, 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진영> 그래서 야당인 국민의 힘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유재선> 이게 저도 이 발표 내용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이게 과연 양도세 완화 방안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12억 원을 상향하면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종의 물가상승률 공제하는 개념으로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40%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서 40% 해서 10년 이상 거주 보유하신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액의 80%를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고가주택이라도 10년 이상 거주 보유하신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40% 그대로 하면서 보유기관에 대한 공제는 양도 차액 기준으로 10%의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15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는 그런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현행 세금으로 하면 약 4700만 원 정도의 양도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똑같이 1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15300으로 3배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완화인가.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으로 올리는 건 좋은데 똑같이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 차액이 많이 나는 경우는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 수 있어서 이게 완화는 맞는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진영> 15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세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유재선> 양도 차액을 기준해서 구간별로 정하기 때문에 15억이 되지 않아도 늘어나겠죠. 지금 최대 40%10%까지 낮추면서 구간별로 10%, 20%.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유재선> 언론에 나온 내용만 본다면 사실은 이 보유세 부담이 소득이 없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급격하게 부담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겠다. 양도세 세율도 조정하겠다. 그럼으로써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해서 가격 안정 유도 하겠다, 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입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피상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진영> 그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가 76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지난해보다 10만 명 더 늘어난 거라서, 지난해보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더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이런 공약이 부동산 민심에 어느 정도 좀 잘 작용을 해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재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보이는 게 최근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큰 고민이 종부세. 양도세는 사실은 팔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는 세금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을 하면서 이 재산을 유지하면서 사는 데 있어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들이 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물론 이제 이게 서울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정시장 비율도 계속 오르고 세율도 상향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15억 공시지가라고 했을 때 전년도보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한 160%. 작년에 한 400 정도였다면 올해는 700만 원 정도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세 저항이라고 그럴까. 심리적인 부담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든 시작이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화두를 던지셨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진영>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1주택자도 1주택자 나름이지 않겠느냐. 정말 서민층에서 어렵고 어렵게 돈을 모아서 어렵게 집 한 채 장만한 사람이랑, 정말 초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랑 당연히 다른 문제고 그러면 이 초고가 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안 물리겠다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유재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유세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만 추산을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크기, 혹은 가액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이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여러 가지 완화 방안들. 기준금액을 높이고 또 보유 기간에 따라서 감액을 해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납세자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형평이나 어떤 사회적인 평등. 거기에도 근접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세금만 풀어준다고 매물이 잘 나올까 싶기도 하는 생각이 좀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주면 부동산 시장 자체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미쳐지나요. 어떻습니까.

 

유재선> 글쎄요. 지금 완화라고 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개편안.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완화로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논의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팔게 되면 어딘가 또 옮겨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평균 집값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초고가 주택. 지금 양도 차액 15억 이상, 많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억 이상 되는 주택일 텐데 서울 시내에 주택가격이 11억 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 비율에 가격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완화책은 아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은 워낙 중과세율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양도세 무서워서 양도 안 하고 증여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완화 방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 그럼 예전에도 혹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세금 개편 정책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유재선> 제가 세금 정책을 쭉 보다 보면 투기가 극성일 때마다 이런 주택 증가라는 게 나오고요. 또 경기가 아주 침체되는 2008년 사태라든지 IMF 사태 이럴 때는 또 굉장히 다양한 양도세 특례 조항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런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따라서 너무 조삼모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세제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증가 부분도 언젠가는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시장 분위기일 수 있어요.

 

전진영>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또 바뀌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유재선>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세제만으로 어떤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 혹은 풀린다, 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관련해서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완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라는 거죠.

 

유재선> 이게 사실은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크지 않습니다. 전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다 보니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아이, 부자 감세 아니냐, 라는 국민 정서가 따라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상속세율이 OECD 평균적으로 상속세율이 약 15%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최고세율이 50%거든요. 높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사리 건드리지를 못하는 게 아직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계층이 넓지 않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가업상속공제 재계 쪽에서 회사 운영하는 데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완화를 요구하고 가업 상속이라고 해서 그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 500억까지도 감면이 되거든요. 공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어도 평균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40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줄인다는 게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되는 얘기 중에서 상속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내서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5년까지 허용이 됩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이부진 씨가 상속세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 연부연납 기간이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라는 안이 나온 모양인데 그런 경우는 아마 국민적으로도 합의가 가능할 거고 개편 방안이 될 텐데 세율을 낮춘다.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유산 취득세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쳐서 세율을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재산이 총 재산이 50억이다. 그럼 5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세라는 것은 그 50억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골고루 나눴을 때. 나는 받는 금액이 10억이고 어머니는 20억을 받았다. 그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10억 받은 사람은 10. 어머니가 받은 20억은 20억 원. 이렇게 과세를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상속세는 초과 누진세라고 해서 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유산이 50억이다. 그러면 총 유산에 합산해서 세율 50%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걸 나눠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10억을 받았으면 10억에 대해서 30%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세금 인하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쉽사리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상속세 과세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길게 두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진영> 연부연납 기간을 늘린다든지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어떤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문제. 이런 것도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유재선> 예를 들어서 연부연납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나눠서 낸다는 거지만 거기에 또 이자 명목의 추가 과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합의가 된다면 쉽게 고칠 수 있겠지만 방식이라든지 혹은 세율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진영> 아무래도 체계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선> 고맙습니다.

 

전진영> . 지금까지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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