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오늘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월·전세 기존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1 14:14  | 조회 : 127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곧 계약이 만료돼 집주인과 논의한 끝에, 월세를 조금 올리고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처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같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돈데요. 오늘부터 시행된다고요?

◆ 김유미: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①시, ②자치구, ③광역시와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 ④특별자치시, ⑤특별자치도입니다. 그리고 신고해야 하는 계약의 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월세를 올리는 등과 같이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최형진: 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김유미: 우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고 공동 날인해야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유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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