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자동차보험 가입 당일 사고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7 12:47  | 조회 : 354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생애 최초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명의 이전과 함께 자동차종합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고 첫 회 보험료도 납부했습니다. 당일에 차 산 기념으로 드라이브를 했는데, 운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건너 듣기로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날 밤 12시가 지나야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보험 적용을 못 받는 걸까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 4백 37만 대로, 우리나라 국민 2.13명 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례는 알아두시면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김유미: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최형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책임이 언제부터 개시되는 지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답은 뭔가요?

◆ 김유미: 네, 정답은 1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우선, 「상법」 제726조의2에서는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56조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전단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당사자 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가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방금 살펴본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후단에서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하지만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지급하였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예외 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최형진: 다행이네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내용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게 될 경우 가장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 중 하나인데요. 이 역시 법으로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합자동차는 200만 원, 승용자동차는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고,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합자동차는 50만 원, 승용자동차는 4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유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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