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국민연금, 아는 만큼 ‘더’ 받는 마법의 공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7 13:15  | 조회 : 176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연금을 받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코앞으로 다가온 내일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기왕이면 더 많이 받길 바라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제대로, 더 잘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공식이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식'이라는 말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분들 계실 건데요. 국민연금 잘 받을 수 있는 '공식'의 만점풀이를 위해 쪽집게 강사를 모셨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상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엽 상무(이하 김동엽):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지금은 멀게 느껴집니다만,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시간은 참 빠르게 코 앞에 금방 올 것 같은데요.

◆ 김동엽: 막상 받을 때 가서 준비하려면 너무 늦으니까 일찍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국민연금, 공식만 알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사실입니까?

◆ 김동엽: 공식만 알아가지고는 많이 받을 수 없고요. 공식을 알고 조금 이용하실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노후에 노령연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연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공식을 조금 알면 공식에 들어가는 값을 조금 조정해서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식이라고 하면 수학공식처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굉장히 솔깃해지는데, 공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마법의 공식이 뭔가요?

◆ 김동엽: 공식을 제가 쭉 이야기해드리면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뭔가 생각하실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요소가 4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득대체율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이건 간단히 말하면, 근로기간 동안 자기 받는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봉으로 받느냐,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는 A값, B값인데요. A값은 남의 소득, B값은 내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요소가 가입기간인데요. 소득대체율, A값, B값, 가입기간, 4가지 요소에 의해서 국민연금액이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아직까지는 느낌이 안 오는데,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시죠. 

◆ 김동엽: 먼저 소득대체율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득대체율이 뭐냐면, 내가 근로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제가 연금으로 받잖아요. 근로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냐는 것을 소득대체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근로기간을 40년 정도로 봅니다. 40년 동안 일한다고 생각하고 40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내면 60세에 연금을 받을 때, 40년 동안 냈던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할 건지를 정한 게 소득대체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변화가 있었어요. 1988년도에 국민연금공단이 생기고 국민연금을 도입했는데요. 그때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40년을 일하면 그 기간의 70%를 연봉으로 받을 수 있으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런데 너무 높이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99년도에 60%로 다시 떨어뜨렸고요. 2008년도에 다시 50%로 떨어뜨렸어요. 그 이후 매년 0.5%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8년이 되면 40%가 되는데요. 언론 등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고 말하는 건 2028년이 되면 40%가 된다는 소리고요. 40년 간 납입했을 때 그 정도 받으니까 만약 가입기간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시면 40%가 아니라 20%정도 받으신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소득대체율이 정해져 있으면 이제는 알아도 의미 없는 게 아닌가요?

◆ 김동엽: 이미 정해진 공식이라고 하면 내가 그거 알아봐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닌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제가 99년도 이전에는 소득대체율이 70%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상당히 많이 받는 겁니다. 

◇ 최형진: 70%면 얼마 벌면 얼마를 받는 거죠?

◆ 김동엽: 그건 자기 소득하고 연금을 받는 당시 다른 가입자의 소득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힘든데요. 예를 들면 1999년에는 70% 정도라고 하면, 냈던 기간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1999년도 이전에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이나 이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999년도 이전에는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당장에 연금 받을 때까지 기간이 멀고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환일시금을 퇴직하면서 수령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 최형진: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동엽: 그때 반환일시금을 받아서 나가면 당장의 목돈을 받는 거니까, 받아 가면 연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때는 그게 좋다고 결정하셨는데, 99년도 직장 다녔던 분이면 지금 50대 정도 되실 건데요. 그 분들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중 상당수가 어떻게 하냐면, 99년도 이전에 반환일시금 받아놨던 것들을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받아갔던 반환일시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반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왜 그럴까 하고 보니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고요. 지금 납입하면 40%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70% 반납하면 적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요. 그래서 혹시나 99년도 이전에 퇴직하면서 내가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이, 내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서 반환일시금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만지 확인하시고요. 그거 반납하면 늘어나는 연금액을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최형진: 이건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김동엽: 지금 50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해당되실 수 있고, 99년도 이전이면 IMF 외환위기 있을 당시거든요. 구조조정하면서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반환일시금 받아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소득대체율이 그때 상당히 높았다, 그러니 적은 보험료로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입니다. 소득대체율 다음에 뭘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 김동엽: 소득과 관련해서 A값과 B값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편하게 A값은 남의 소득, B값은 내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A값은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개시 직전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A값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254만 원 정도 됩니다. B값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내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의 내 소득이거든요. 그럼 연금액이 어떻게 결정 되냐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하고, 내 소득인 B값을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이렇게 연금액이 결정되어요. 그럼 A값보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되고요. 반대로 A값보다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 분들은 낸 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구조가 되어서요. 이 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대 내에서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많이 내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더 적게 내는 게 이득 아닙니까?

◆ 김동엽: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고 싶으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기 소득의 9%를 내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는데요. 

◇ 최형진: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보험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 김동엽: 그런데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임의가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에 다니시지 않고, 지역 가입자도 아닌데, 대표적으로 전업 주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 전업 주부가 여기 해당되는데요. 그 분들의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세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공단에 가서 임의가입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데, 이 분들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험료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최저 9만 원부터 최고 45만 원 넘는 금액 사이에서 자기가 보험료를 정하거든요. 임의가입하면서 앵커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시겠어요, 적게 내시겠어요?

◇ 최형진: 적게요.

◆ 김동엽: 적게 내야지 낸 금액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구조 상으로 되어 있어요. 

◇ 최형진: 9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동엽: 그래서 A값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연금을 받는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어서 대부분 10만 원 언저리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A값, B값을 더해서 내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역으로 활용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청취자 상담입니다. ‘저도 연금 반환해서 월 연금 20만 원 정도 이익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 김동엽: 반환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제가 계산을 여러 번 해봤는데, 안 하시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 최형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할 항목이 가입기간이었는데, 이건 저도 알 것 같아요.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김동엽: 당연히 그런 건데, 어느 정도 늘어나는 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가입기간이 20년 정도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100%라고 가정하면, 20년보다 가입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나면 연금액이 5%씩 늘어납니다. 1년 정도 가입기간 늘리고 연금 5%씩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연금 받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으신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입기간을 어떻게 늘리냐고 하면 직장 다니시거나 퇴직하시고 난 다음,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서 납부 예외 신청하신 기간이 있거나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 그만 두시고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낸 기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 그 기간에 안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안 낸 기간이 다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는 것을 추후납부라고 얘기합니다.  

◇ 최형진: 청취자 상담입니다. ‘지난해 연금 12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니 며칠 전 전화해서 확인해보기 1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리고 내년에 연금 나오는데 연소득 5천 6백입니다. 연금 줄어서 나온다는데 맞나요?’

◆ 김동엽: 그건 정확하게 어떤 연금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20만 원 나온다고 하다가 100만 원 나오는 건 제가 보기에 아주 특이하게, 지난번에 잘못 확인하셨거나 그러실 것 같아요. 연금액이라는 건 가입기간과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줄어들 일은 많지 않거든요. 특히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어떤 연금인지 자세한 내용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63년생이고, 처음 시행부터 국민연금 납입하다가 5년 전에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납입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계속 납입하면 금액은 얼마나 증액이 될까요?’

◆ 김동엽: 말씀드렸듯,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20년 넘어가신 분들은 1년 넘어갈 때마다 5%씩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공단에 가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지금 상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추가로 낸다고 하면 더 내는 돈과 이걸로 늘어날 수 있는 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시면 공단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걸 보시고 보험료 책정 부분이나 가입기간을 얼마나 더 늘릴 건지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국민연금 96개월 납부했고, 지금은 공무원연금 납입 중입니다. 국민연금 납부했던 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김동엽: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연계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 이상, 공무원 가입기간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두 개를 연계해서 다 같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국민연금은 당연히 국민연금 공단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나이에 맞춰서 60세 이후에 연금수급개시 연령 되면 국민연금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60세 이후에 연금수급시기가 되셨을 때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걸 연계해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데,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했습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할 때 반환일시금도 소득공제가 될까요?’

◆ 김동엽: 소득공제 부분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납부하시면 그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시거든요. 소득공제제도가 생긴 게 2002년부터입니다. 반환일시금 내시는 건 1999년도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제도 없고, 소득공제제도 생기기 이전 것을 반납하는 것이라서 그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못 받으실 수도 있고요. 대신 소득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도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냅니다. 그건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애들한테도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줄 수가 있나요?’

◆ 김동엽: 연금저축계좌 중에는 IRP계좌라는 것과 연금저축이라는 두 개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가입조건의 제한은 없습니다. 계좌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대신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액 공제 기능이 있는데요. 그건 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 최형진: 아이들은 안 되겠네요.

◆ 김동엽: 대신 아이들을 하실 때는 계좌를 활용해서 해외 주식 ETF 같은 것들에 투자하시면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세를 안 내는 점, 그리고 나중에 낼 때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해지할 때, 조금 세제적으로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동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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