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쇼미더정치]신현수 사의, 인사 패싱 있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18 20:50  | 조회 : 155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218(목요일)

대담 :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정치]신현수 사의, 인사 패싱 있었나?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 신 수석, 절차에 완전 배제됐단 서운함이 사의로 반영된 듯

 

- 초대 검찰총장부터 수사 기소 분리 당연하다고 지적

 

- 불법사찰 자료 중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 보고라인 표시, 해명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대통령이 조언 듣지 않으면 수석은 할 일 없어져, 애초에 역할 없는 듯

 

- 민주당 의도는 검찰총장직 자체를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

 

- 선거 끝날때까지 규명되지 않는 사안을 들고나오는 비열한 공작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하 조상호)> . 안녕하세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하 이준석)> 안녕하세요.

 

이동형> 오늘 각 시사방송. 종편과 YTN TV도 하루종일 신현수 얘기를 하던데. 신현수 민정수석 이야기가 제일 핫한거 같네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각종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됐다. 사실이다는 없어요. 추측성이죠. 왜 사표를 냈을까. 무엇 때문에 사표를 냈을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추측성으로. 평론가들도 나와서 다 추측성으로 얘기하던데.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조상호 변호사는 이번에 이 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사 패싱이다. 아니다. 말이 많던데.

 

조상호> . 일단은 청와대가 아주 이례적으로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그런걸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 사이에 인사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두차례에 걸쳐 표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근데 민정수석실 내부에서는 전혀 갈등이 없다. 왜냐면 민정수석실 내부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신현수 수석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 저도 좀 갸우뚱하게 되는게 지금 그 논지는 기본적으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과거 조국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깊게 개입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윤총장의 의견을 묵살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국 전 장관과도 가깝지만,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신현수 수석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캠프에서 오랫동안 상하급자로서. 지금과 같은 위치와 관계에서 서로 일을 맞춰 나왔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 처음에 인사가 났을때도 둘 사이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밝혔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게 맞는거 같습니다. 단지 지금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 사이에서 이번에 검사 인사권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또한 맞는거 같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조상호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하고 대통령한테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건지. 아니면 신현수 수석을 사실 임명할 때는 청와대가 이제는 검찰쪽과 조금 각을 세우지 말자. 그래서 검찰총장하고도 친분이 깊은 신현수 수석을 임명해서. 좀 조율을 하라고 그랬는데. 검찰총장이 이거에 반기를 들었달까요? 그러다보니까 신현수가 할 일이 없어졌다. 반대의견도 있단 말이죠. 어떤 쪽으로 봐요?

 

조상호> 제가 지금 청와대 고위 관계자발로 나오는 언론 보도나. 아니면 고위 관계자의 발언들 구체적인 워딩들을 보면.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 사이의 갈등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 관련해서 인사 패싱을 당한. 왜냐면 비서라는 자리는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뭔가 조율을 하고 조언을 해드리는 자리인데. 자기 조언이 안먹혔다고해서 사표를 던지는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도 어떤 절차에서 자신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서운함이 아마 이번에 사의로 반영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형> 이 최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저는 이분이 어쨌든 검찰 생활도 오래 하셨고.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하시면서 사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참모 역할에 대해서 모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보통 우리가 개선 상에 있는 결정권자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수석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본인의 뜻을 듣지 않는 순간,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비서하고 보조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봐야될 것이 신현수 수석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 10가지 정도 국정에 대해서 조언을 했을 때, 한두가지라도 받아들여졌으면 이정도 소외감을 느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두서없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국정원건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특별감찰관을 주는게 어떻겠냐는 제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신현수 수석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패싱 이전에. 애초에 신현수 수석의 역할이 없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본인이 아무 말도 안하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여권 입장에서는.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신현수 수석이 지금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이 직위에 있는 동안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때도 저희가 보면요. 2014, 15년에 거치면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고. 그것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던 분이 검찰 출신의 김영한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이분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비서관이 자신을 패싱하고 바로 김기춘 실장이랑 바로 다이렉트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났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비망록에 썼던 얘기들이 문제가 돼서 박근혜 정부에 수사받은 분들 많지만, 어쨌든 이런 겁니다. 참모조직에서 수석비서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서관을 통괄하고 조직을 관리해야되는데. 수석비서관을 패싱하고 비서관과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직을 던지는 것 외에는 할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조상호 변호사는 이광철 비서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된게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신현수 수석이라는 분이 직을 던지기까지는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개선상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동형> . 근데 어쨌든 신현수 수석은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고. 그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다시 민정수석을 불렀는데. 임명된지 40일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신수석이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영 감사원장. 또 신현수 수석. 이렇게 되면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인사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조상호> .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석이라는 자리가 비서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고 조언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의 소동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아마도 신수석 본인도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내재되고 있는 불만을 알고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정도로 검찰의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걸 좀 다독이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약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비서가 이렇게 사의표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검찰에서 앞으로 다가올 인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검찰과 협의를 해서. 더 이상 검찰과의 갈등을 누적시키지 않겠다는 것들을 이번 메시지로 청와대에서도 보여준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됩니다.

 

이준석> 근데 이게 어떻게 인사 실패입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거고. 사실 지금 최재영 감사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신현수 수석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지키고 있고. 아직까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을 보류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결국 민주당은 정권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인사들. 아니면 정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타격을 가해왔었거든요? 윤석열, 최재영 이런분들. 그리고 반대로 정권 입장에서 본인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대합니다. 예를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분이요.

 

이동형> 그건 정권 잡으면 다 그러는거 아닙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그게 아주 참 생리에 맞게 가고 있는거 같아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과의 차별화를 하겠다고 해서 초반에 집권을 했었는데. 이제 집권 5년차가 되어보니까. 다른건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 제가 이 최고한테 물어볼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은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거니까 이러쿵 저러쿵 논평할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언론은 어젯밤부터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다뤘거든요. 레임덕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언론에서 다룰 사안인가. 좀 갸우뚱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두분의 말씀을 조합하면 어쨌든 수석비서관이라는건 말했던 것처럼 참모입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고. 위임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딱히 너무 많이 개입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정권에서 도그마처럼 밀고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과 상당히 철학을 공유하는 것으로 처음에 소개되었던 인사가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 이 점에 주안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보고 싶은게 있다면, 결국엔 인사문제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작년 말에 추윤갈등을 일단락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갈등으로 인해서 후속조치가 좀 미흡해보이는 것이 아쉬운 지점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보면서 이야기를 해야될거 같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게 6월달 처리 목표로 아마 민주당이 삼은거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이준석> 결국에는 민주당의 의도라는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 자체를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을 기소청,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을 격하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한거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게 또 대한민국 사회의 큰 변혁인데.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처럼 그보다도 전격적으로. 이번에는 의석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합의없이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고. 지난번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국장관도 본인의 SNS에 찬성한다는 의지를 밝힌거 같은데.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수사라는 것이 대상이나 아니면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쪽으로 가야될지, 저쪽으로 가야될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정한 범죄들을 다루는 것이고. 경찰이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중대범죄는 원래 조국 장관의 아이디어대로라면 검찰에 놔뒀어야되는걸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저같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럴때는 저는 한번 연습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조국 장관 일가를 2년전에 수사할 때 보면 고위공직자의 가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리가 발견되었고. 그 혐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앞으로 정착되는 3개의 수사조직 중에 어디서 맡아서 해야되느냐. 그걸 다 나눠가지고 해야되느냐. 아니면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 이런 것들은 수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듣고 계시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과 가족의 건 같은 경우에는 열거된 조직들 중에서 어디서 수사하는 것이 옳은지. 저는 이 연습문제를 제 능력으로 풀 자신이 없습니다.

 

이동형> . 그러면 이 최고는 어때요? 기소수사 분리에 원천적으로 반대합니까? 아니면 찬성하는데 시기상조라고 보는 겁니까?

 

조상호> 저는 이거야 말로 저같은 비전문가가 아니라 법학자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야되는 것이고. 그 전문 법학자 중의 하나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위에 있을 때. 민정수석 자리에 있을 때, 검찰이 6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유지해야된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그런데 2년만에 뭐가 그렇게 법철학적으로 바뀐게 있는지. 그래서 일부가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당의 김웅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와 지금 사이에 달라진 것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수사받은거밖에 없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동형> 조국 전 장관 의견을 물은게 아니고. 이 최고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이준석>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법 전문가인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논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동형> 그분은 검찰 출신이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

 

이준석>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 결국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업무 분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건인데.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

 

이동형> 제가 지금 묻는건 고위공직자 중대범죄수사청을 묻는게 아니고. 기소수사 분리를 묻는 거예요.

 

이준석> 저는 그 분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범죄자가 처벌받는걸 바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많은 범죄자들이 이 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반대하는지.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시기상조니까 뭔가 좀 보완해서 하자는 건지. 이걸 여쭤본 겁니다.

 

이준석>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게.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한창 정권 말기에 여러 비리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속에서. 결국 자기 식구 지키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오명을 안고 출발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동형> 조 대변인은 법률가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조상호> 저는 방금 전에 이 최고가 한 말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문가들이 이걸 결정하는게 맞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에요. 애초에 이게 1953년에 형사소원법이 제정되고 지금 70년 동안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권승렬 총장도 굉장히 기형적이고 잘못됐다. 왜냐면 검사가 소송에서의 당사자인데. 당사자 중 한명이 수사 주체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인적격과 관련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개선돼야 되는게 맞다. 근데 지금은 친일경찰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일단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초창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70년이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검찰에서도 심지어 이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조 아니냐. 아니면 경찰이 여전히 폭력적인 수사, 잘못된 수사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파쇼를 우려를 해서 아직까지는 수사기소권을 명백하게 분리를 해서 수사권 전체를 경찰에 주는건 좀 성급하다. 이정도 논리였지. 자체를 반대한 논리를 여지껏 제시하는 경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준석>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또 이해가 안가면 청취자 분들이 연습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게. 이용구 차관 같은 사람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어요. 그런데 이거 경찰에서 수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블랙박스도 제대로 안보고 종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런 범죄가 있는걸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정의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조상호 대변인이 이걸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직까지 경찰에서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는 경찰이라는 조직은 구조적으로도 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아예 영속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 독립을 시키겠다. 이런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정권에 종속된 수사가 지속될 수 있다. 이게 위험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상호> 그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법률을 새로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도 내지는 국가에 경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경찰위원회에 중립적인 인사가 지금 포진되도록. 아예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있게. 과거에는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수직적 구조로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었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수사본부를 따로 떼내고. 그 국가수사본부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중립적 인사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있는. 그중에는 법관도 2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게되는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더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건 제가 볼때는 이미 법 개정안으로 다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 근데 아까 조 대변인께서 이건 53년 얘기까지 꺼내면서. 전문가들도 수사기소 분리하는게 맞다. 검찰 파쇼보다는 경찰 파쇼가 낫지 않느냐. 저도 동의는 하는데. 또 이 정부 들어서 수사기소 분리해야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왜 중간에 6대 범죄는 검찰에 떼줬다가. 지금 와서 다시 그걸 거둬들이느냐. 그건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조상호>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당시에 국회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게. 그때 논의가 됐을때는 지금 21대 국회가 아니고 20대 국회였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지금 여당이 과반의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한발 나아가는 개혁을 하려면 타협안을 받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때 그 구조상 우리가 전부 다 수사권을 갖다가 예를 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하는 방법으로 가게되면 통과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협적 구조로서. 일단은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행사하되. 일단 민생범죄부터 경찰한테 완전하게 수사권을 이관해주자. 그렇게 그 정치적 타협점으로 나온 것이지. 그게 가장 바람직한 안이어서. 그때 그 안이 선택되고 통과된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준석> 민생범죄가 그런거 아니에요. 술 먹고 기사 폭행하고 그런거.

 

조상호>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 그때 행위 당시에는 차관이 아니었고요. 그냥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보셔야 될게. 그때 이미 운전기사하고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경찰이 과연 거기서 블랙박스를 다 뜯어보고 뒤지고 이렇게 하는게 정상적인 수사인가요?

 

이준석> 특가법상 폭행이 적용되면 합의가 됩니까?

 

조상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다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최초의 기사의 진술은 그런 진술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더 나아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준석> 그럼 앞으로는 이런 특가법상 형사 피해자들끼리 사실상 합의하면 앞으로 수사하면 안된다는 얘기네요?

 

조상호> 수사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경찰이 그러면 그런 수사에 매달리는 동안 다른 범죄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행정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합의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서 함구하는데. 거기서 뭘 더 뒤지겠다고. 그것도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에 이용구 그때 당시에 변호사였는데 단지. 근데 지금은 차관이 됐고. 그러니까 혹시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용해서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불거진 것이지. 이게 만약에 여전히 이용구 차관이 차관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이동형> 이쯤에서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만일 민주당이 6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움직인다면. 실질적으로 야당에서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막을 방법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진행된 입법 과정이거든요. 이번 보궐선거가 사실 서울에 1년 발전 이런 것보다는. 정권의 기말고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방금 전 조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건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블랙박스를 봤으면 아는거고요. 안봤으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안봤으니까 문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정도 수사력도 지금 다른 얼마나 중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더 중대한 6대범죄를 수사하겠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국회의원 대상 불법 사찰.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장. 당시 여당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MB정부 시절의 여당의원이죠. 거기다가 미행, 도청까지 했던데.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앞둔 정치공작이다. 당연히 이러고있고. 여당에서는 선거와 상관없이 진실을 밝혀야한다. 이런 입장인데. 선거 전에 이런거 물어왔을 때. 또 역풍이 분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이 뭉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조상호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상호> 이게 사실은 지금 정부여당의 선거공작이다. 아니면 국정원의 선거공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애초에 출발이 정부여당에서 한게 아닙니다. 옛날에 시민단체가 2017년도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놔라 내파일이라는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사찰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작년 11월에 났습니다. 그에따른 후속 조치로서 국정원이 그 판결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가 이뤄진 것이고요. 그 공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된 자료로만 보면 박형준 후보가 무슨 불법적인 일에 개입했다는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온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때 공개된 자료중에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었는데. 불법사찰과 관련된 일련의 보고를 받은게 아니냐는걸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 좀 나오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등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다시 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국정원이 의지를 가지고 소송 전에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 공개된 자료에 굉장히 불법이 농후하고 심각한 불법들이 드러나는 사정들이 있고. 그 부분에 또 박형준 후보가 관여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커질 수 있겠죠.

 

이준석> 선거때 가장 비열한 공작이 뭐냐면요. 선거 끝날때까지 규명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선거 50일 남았는데 이게 규명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걸 들고 나왔냐. 아까 시민단체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일찍 하려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50일 내에 규명되지도 않을 사안을 들고 나오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박형준 후보의 연루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죠. 이 내용에서 박형준이라는 개연성이 어디있습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받았을거 아니냐. 아님을 입증해라. 이런거 아닙니까. 네가 어제 술을 먹지 않았음을 증명해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조상호> 불법 사찰과 관련된 자료들 중에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당시 보고라인으로 표시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거죠.

 

이동형> 이것도 역시 각 언론사마다 다르게 쓰던데. 한겨례 사설에서는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국정원 불법사찰 규명. 그렇게 썼고.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선거개입 의심 피하려면 보선 이후에 하라. 이렇게.

 

이준석> 어차피 50일 이내에 규명도 안돼요. 이거.

 

이동형> 진보, 보수로 나눠서 언론사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야당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별법하면 선거 전에 밝혀지긴 어렵겠죠. 불법 도청이나 불법 사찰 문제는 국가폭력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있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2분 밖에 안남았는데. 그냥 1분씩 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여당은 선별로 가닥잡은거 같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3월 말에 지급하도록 하겠다. 야당입장에서 결국 이건 돈으로 표를 사려는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거 같은데요? 야당부터 들어볼까요?

 

이준석> 돈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요. 돈을 쓰려면 적시적소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낙연 대표께서 기재부와의 다툼 속에 하실 말씀 많은거 같은데. 작년에요. 9월달에 4차 추경이 통과됐을 때 그때 어떤게 들어갔냐면, 이낙연 대표가 관심을 갖고있다고 알려졌던 2만원 전국민 핸드폰 요금 지원. 이게 들어갔었거든요. 2만원을 전국민에게 핸드폰 요금 뿌릴게 아니라요. 화이자 백신이 가격이 20불이거든요? 그거 샀으면 지금 아마 조금 더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속에.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같이 상보적으로 결합돼서 움직여야되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지금까지의 것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퉁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 .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별지급에 관해서는 이준석 최고도 동의를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원래 주장했던 안이에요. 그래서 그부분 관련해서 여야가 이번만큼은 합치는 의견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좀 시원하게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5개월 전에 저희 말을 들었어야죠. 중간에 왜 보편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와서 다 싸우고 나서 이러냐고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문자로 4565님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한결같이 응원하는 60대 후반 할머니입니다. 방송 출연 너무 많아 건강 잘 챙기세요. 공부 많이 해서 큰 정치인 되십쇼. 이런 좋은 덕담 남기셨네요. 60대 후반은 할머니 아닌거 아닙니까. 요즘은?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 두분 얘기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