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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변호사"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수사 경찰, 말 안 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21 10:33  | 조회 : 1585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냐
- 경찰이 인용하는 헌재 판결문도 잘 못 해석
- 법 개정 됐는데, 왜 그 전 헌재 판례까지 찾아 적용하나?
- 경찰 내사종결, '봐주기' 수사로 볼 수 있어
- 수사종결권은 아직 검찰만... 이 사건 일사부재리 해당 하지 않아
- 사건 당시 변호사 신분 이용구,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이 불거지며 스스로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 임명 전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이 불거졌어요.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 구자룡: 이 사건은 이용구 차관이 차관 임명되기 전 지난 11월 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차내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몸을 돌려 목적지에 다 왔다며 이 차관을 깨우다가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는데, 그 후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하고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리 결과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절차가 문제인가요.

◆ 구자룡:  사실 처리 결과와 절차 둘 다 의문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아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아니냐는 문제 제기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왜냐면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것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내용 딱 들으면 아시는 것처럼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가법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양형에 고려될 뿐 처벌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유죄 인정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서 형량도 쎈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죄로 처벌을 하면 완전히 내사종결 처리가 되는데 특가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이렇게 그 두 가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하는 쟁점 사항은 이 사건의 택시기사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 개정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했다는 것이 특히 문제됩니다. 법에서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언론보도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기사가 승객인 이용구 차관을 하차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보여 특가법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황보선: 그럼 경찰은 내사종결 처리한데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 구자룡: 경찰은 내사종결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당사자가 이용구 차관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니 여기서 영향 받은 것은 없다, 몰랐다고 밝혔고, 그리고 단순폭행으로 본 것은 2017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한 것이므로 내사종결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살펴보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로서는 당시 운행이 종결되어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경찰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시하였는데, 그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삼으면 경찰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나요?

◆ 구자룡: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헌법재판소 판례는 방금 말씀드린 법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있던 법을 대상으로 한 판단입니다. 즉, 바뀌기 전 법률에 대해서 판단한 판례라는 것입니다. 개정된 명확한 법이 있는데 바뀌기 전 규정에 대한 해석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판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자체부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판시사항 자체도 경찰 처분에 완전히 들어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핵심인 것이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가 운행에서 배제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은 택시기사가 이용구 차관을 데려다 준 그 아파트에서 운행을 종결할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승객을 내려주고 택시는 다음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시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택시기사가 퇴근을 하려고 집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든 운행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니까요. 운행을 종료할 의사로 거기서 멈췄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론에 이르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 황보선: 처리 결과도 의문이 있지만 절차에 관한 의문도 있어요. 일단 내사종결이라는게 자주 접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건이 그렇게 끝나는게 일반적이지가 않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내사라는게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즉,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경찰의 경우 내사종결 결정은 경찰서장이 합니다. 내사라는 것이 보통 익명의 제보나 투서가 있을 경우나 뉴스 기사나 풍문 등이 있을 때 범죄를 포착할 거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소극적인 작동을 합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를 하게끔 하고 있고 이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혐의가 있다면 이것을 내사로 돌려서 입건도 안하고 종결짓는 것은 소위 말하는 ‘봐주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직접 신고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도 했던 사건이거든요. 범죄혐의는 그때 바로 포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이게 입건되지 않았던데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혐의가 바로 포착됐다고 하면 절대 이렇게 처리될 수 없거든요. 절차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 황보선: 수사에서는 입건여부가 중요하잖아요. 입건 됐으면 이건 불기소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종결을 했어야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입건된 사건은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왜 그렇게 결론을 냈는지를 서류로 남겨서 제대로 된 끝맺음을 검찰에서 지어줘야 합니다. 수사의 종결권은 현행법상으로는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가지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 사건은 종전대로 검찰만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혹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종결권을 갖는 검찰한테 안가고 경찰 선에서 종결을 하려고 내사단계에서 묶어 놨다가 끝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 황보선: 경찰에서 내사종결하면 검찰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 구자룡: 맞습니다. 서류 자체가 안 넘어갑니다. 검찰이 그 당시에서 사건을 볼 기회조차 박탈한 것 아니냐,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고, 사실 지금 듣기에도 혐의 성립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고 어느 쪽인지 좀 살펴봐야겠다 싶잖아요. 이런 상황이기만 해도 일단 입건은 했어야 했지 않냐는 이야기가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건은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일사부재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사종결이니 검사에 의해서 사건이 종결된 적이 없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운전기사 분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특가법에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회자되는 것이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에 법무부가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인데, 이것을 보면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을 구속기소하고 실형까지 선고된 사건을 법무부가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실적사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법무부가 도로 위 폭력행위 사건은 철저히 수사하고 죄질이 불량하면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엔 강력처벌하고 어떤 경우엔 입건도 안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 황보선: 요즘은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까 뭐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 자체가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고. 

◆ 구자룡: 맞습니다. 녹음도 다 남고 출동 경찰관 자체도 증거 방법이 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최근 마스크 쓰지 않은 승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이야기했다가 운전기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 구자룡: 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 관해서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까지 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제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승차거부를 하여야 하는 업무까지 운전기사분들에게 주어졌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참 잘 지키기는 하지만 정말 일부 말 안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독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면 착용 권고를 할 때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난동을 부리는 일도 흔하니 운전기사 분들이 폭행과 협박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박에 있어 선장의 책임과 역할이 거의 무한책임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에 대응하는 것이 대중교통의 경우 운전기사분들인데, 그 분들에게 많은 책임과 주의의무가 주어져 있고 현재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분들의 안전을 확보해줄 의무는 관계 당국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사님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은 지적했을 경우에 갑자기 욱해서 주먹이 날라 오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기사님들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당연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강하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 황보선: 네, 음주상태에서 운전기사 폭행한 논란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는 이 사건으로 이용구 차관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논평을 했어요. 맞는 주장인가요.

◆ 구자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 범죄가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로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힘 주장은 정치적 수사라고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윗선에서 부당한 이유로 내사를 종결토록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포석일 수 있는데 만약 이용구 차관 내사종결 처리에 내막이나 윗선이란게 있다면 그 윗선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고 이용구 차관이 공범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에 가정을 한 것일 뿐 현재로서는 그런 스모킹 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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