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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건보료절세를 위한 팁 "비과세되는 주식투자로 적절한 투자자산배분 하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14 16:27  | 조회 : 223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214(월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건보료절세를 위한 팁 "비과세되는 주식투자로 적절한 투자자산배분 하세요"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의 세금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평균 8425원 인상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에 최신 소득 재산 변동자료를 반영한 건데요. 건보료가 오른 이유. 그리고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오세요.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이하 송지용)> . 안녕하세요.

 

김혜민> 11월에 건보료 안내장 받고 놀라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송지용> , 맞습니다. 11월에 특히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크게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 부담하고 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건보료를 많이 내나, 적게 내나? 이런 체감도가 많이 낮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 기준에 따라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거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자체가 증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김혜민> 그렇군요. 제가 회사를 꿋꿋이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 건보료를 회사에서 50% 부담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 건보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위도 하셨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프리랜서들은 수입이 끊겼는데 건보료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 올해 왜 건보료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송지용>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건보료 기준에 반영되는 소득이, 제가 모르는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혜민> 내가 모르는 소득이오?

 

송지용> 원래는 소득에 반영이 안 됐다가, 소득에 반영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상승하거나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김혜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르고 있던 소득이 잡힌 경우, 그 말은 지금까지 건보료에 이 소득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 반영된단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 상승.

 

송지용> 맞습니다. 최근에 공시지가 현실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화 내용이 단지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런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그런데 왜 11월부터 건보료가 그럼 올랐습니까?

 

송지용>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반영하는 소득은요. 예를 들어 작년 19년도 귀속소득이 20년도 5월에 종합소득 신고가 확정이 되면서 확정되고요. 확정된 자료를 과세관청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가져옵니다. 가져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료에 2011월부터 2110월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확고히 추진하면서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함으로써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임대,금융소득의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에 따라서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혜민> 올해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추진됐는데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 거죠? 그럼 예전에는 주택임대소득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선 건보료를 과세하지 않았습니까?

 

송지용> 예전에도 사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모두 건보료 산정기준에 포함은 돼 있었습니다. 단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9년 이전까지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소득에 반영이 안 됐었고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산정시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년 귀속분부터 2천만원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됐고요.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혜민> 주택임대소득이라는 게 집있는 사람들이 받는 월세, 그거죠? 그 주택임대소득이 19년 이전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였는데, 이제 그것도 바뀌었고. 또 하나 금융 소득은 예를 들면 주식?

 

송지용> 주식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선 제외가 되고요. 이자배당소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민> 이자를 2000만원이나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송지용> 그 금액이 은행에서 어느 정도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2000만 원 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민>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원래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부턴 과세가 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신다면요?

 

송지용>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의 대해선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되었고요. 건보료도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는데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에 따라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다만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요.

 

김혜민> 잠깐만요. 첫째, 1주택보유자 임대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요?

 

송지용>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는 보증금. 전세, 전세로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혜민> 전세로 집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경우엔 건보료 부과되지 않고요. 2주택의 경우.

 

송지용>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예를 들어 임대소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과세가 되고요. 부과가 되고요. 임대등록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김혜민> 그렇군요. 건보료 부과되는 것도 아무나 부과되는 건 아니네요.

 

송지용> 그렇습니다.

 

김혜민> 굉장히 까다롭네요.

 

송지용> 큰 줄기로 말씀드리면 올해 반영이 된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소득으로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소득으로, 건보료 과세의 기준으로 반영이 되지 않던 소득이 올 11월부터 반영돼서 올해부터 건보료 부담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직장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기준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등이 기존에 변경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을 반영하는 소득에 현재까지 3400만 원이 넘어가면 소득에 부과가 됩니다.

 

김혜민> .

 

송지용> 하지만 3400만이 넘어가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는 없지만 그 기준이 217월부턴 2000만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소득으로 잡지 않고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소득에, 지금부터는 소득으로 잡고 건보료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추가 보험료 기준과 아까 말씀하신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변합니까?

 

송지용> 2018년도 7월부터 226월까지 직장가입자의 추가보험료 같은 경우 근로소득이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시 추가보험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구분없이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표기준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기준이 54천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김혜민> 예를 들면 돈 많은 아빠가 자식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보료에. 소득이 없는 걸로 나와서. 그런데 소득 구분 없이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부과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송지용> 그게 올해까지는 그 기준이 적용됐지만, 227월부턴 그 기준이 소득기준이 2000만원으로 내려가고 재산기준도 재산세 과표기준으로 36천만원으로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혜민> 그러면 올해 사실 소득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요. 올해 소득은 언제 반영됩니까?

 

송지용> 20년도에 발생된 소득은 다음해인 215월에 세무서에서 확정이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자료를 세무서로부터 건네받아서 2111월부터 2210월까지 건보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20년도 발생 소득이 227월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2,000만원 기준이 되는, 그 기준으로 일부 반영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혜민>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떨어진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건보료, 지금 오른 분들 대부분은 고소득자인 분들이 많긴 하지만요. 그쵸? 그렇다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탈세 말고 지혜롭게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송지용> 지금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소득을 지금 1,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우선하여 건보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는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거든요. 향후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포함 연소득이 꼭 2천만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된다면 건보료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혜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기준은.

 

송지용> 그래서 현재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아가는, 제가 말씀드린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배당소득을 대부분 통칭하는 거고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나 이런 건 별도로 현재 분류해서 과세 되고 있고요. 23년도에는 이걸 다 통칭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양도세가 전면 과세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5천만원에, 과세되지 않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방법 이외에 5000만원을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되는 주식투자를 통해 적절한 투자자산배분을 하는 것이 세금도 줄이면서 건보료 부담도 향후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김혜민> 그러니까 금융 소득이 건보료 과세하는 데 잡히니까, 잡히지 않는, 주식 같은 경우 2023년부터 잡히고 지금까지는 소득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태크를 하실 때 건보료 인상이 걱정되신다면 좀 투자자산 배분을 하셔서 하신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지혜롭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송지용 세무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송지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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