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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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장애연금 받더라도 국민연금 계속 납입하세요" (국민연금 q&a)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08 17:11  | 조회 : 225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안미정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장애연금 받더라도 국민연금 계속 납입하세요" (국민연금 q&a)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생경제 청취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종 이 코너를 준비하는데요. 얼마 전 일부 국민연금 직원들의 잘못된 언행이 보도돼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아주 소수의 직원이라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도 우리의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해주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안미정 차장 나오셨어요.

 

안미정 차장(이하 안미정)> . 안녕하세요.

 

김혜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국민연금 가입자잖아요.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시작하죠.

 

안미정> 국민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노후의 소득보장입니다. 최소 10년 이상만 납부해 두면 은퇴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연금을 받기 전에 아프거나 다쳐서 장애가 생긴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도 하구요.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에 전 국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혜민> 수입이 없을 때 월급처럼, 내가 아프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내가 사망하게 되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이 연금이 큰 도움을 준다는 거 그게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사실 근데 이런 혜택도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생활비 자체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국민연금 납부도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국민연금 안 내면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안미정>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보험료를 못 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납부한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지 않거나, 미납기간이 많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죠. 힘드시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계속 납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폐업을 하셨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해서 혹시나 힘든 상황이시라면 소득이 생길 때까지 잠시 보험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지금 납부하는 보험료 금액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납으로 방치하지 마시구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혜민> 아까 전에 약간 납부 연기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안미정> 소득이 없는 기간 중에서는 3년 동안은 보험료 납부를 안 하실 수 있는데요. 3년을 연기해 놓으시다가도 중간에 당연히 일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내실 수 있으세요.

 

김혜민> 그러면 가정주부들도 낼 수 있잖아요. 원래 소득이 없는데요. 그럼 그런 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게 되면 그럴 땐 얼마나 연기할 수 있어요?

 

안미정> 원래 소득이 없는 분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를 해요. 가정주부들은 원하시면 가입하시는 거고요.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혜민> 가정주부가 5년을 넣었어요. 근데 남편의 월급이 없다든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러면 5년 동안 넣었는데 당분간 안 넣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안미정> 가능하죠. 그러면 5년 정도 내셨는데 지금 사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상태에서 납부를 중단하시겠다 저희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납부를 중단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납부했던 기간 5년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실 때 다시 이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민> 문자로 저는 프리랜서인데 사연금에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넣는데요. 그런데 생생경제에서 국민연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비중을 줄여서 국민연금을 조금 더 내면 나중에 노후가 더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정이 필요할까요?

 

안미정> 민간 보험 35만 원은 보험료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 비용을 어떻게 줄이시라는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당연히 국민연금 노후보장의 기본이거든요. 국민연금을 세팅해놓으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민간 보험이니까 그거는 잘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민> 아마 프리랜서분들이니까 저 같은 직장인은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나가는데 프리랜서분들은 본인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민간 연금으로 납부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프리랜서들도 기본이 국민연금이 되어야 된다.

 

안미정> 그렇죠. 국민연금이 프리랜서라서 소득의 변동폭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내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상담 과정을 거치시면 최저 보험료 10만 원내외 정도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사보험 35만 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민> 우리가 아까 전에 앞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어렵게 되면 잠시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보니 10년을 못 채웠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예 못 받아요?

 

안미정> 내가 낸 돈도 못 받으면 저라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을 받으실 연령이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사실 있으세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도 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매월 연금으로는 지급하기 어렵고요. 그럴 때는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일시금을 수령하시면 사실 노후는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부족한 기간을 채워서 평생 연금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민>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안미정> 지금은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결정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입니다.

 

김혜민> 그러면 지금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요?

 

안미정>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고 많이 오를 때는 은행 이자 그대로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김혜민> 문자로 국민연금 최소 몇 년 납입하고 받을 수 있는 건지? 10년이죠?

 

안미정> 정답입니다.

 

김혜민> 문자로 부부가입자입니다. 부부가 연금을 수령하다 유족연금이 발생할 경우 수령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미정> 지금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세요. 오해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부부는 각자 내시잖아요. 그럼 연금도 당연히 각자 냈으니까 각자 받는 게 당연합니다. 20206월 말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략 39만 쌍인데요. 이 중에서 부부가 받고 있는 연금을 합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2,740쌍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하시면 아무래도 혼자 받으시는 것보다는 노후가 훨씬 더 여유롭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연금을 받으시다가 부부 중에 한 분만 남게 되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족연금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연금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하시면 유족연금만 받을 건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시고 추가로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건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시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민> 저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면 남편이 봤던 국민연금은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안미정> 일단 노령연금 자체는 없어집니다.

 

김혜민> 대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봤던 노령연금은 계속 받는 거고요?

 

안미정>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본인의 노령연금 당연히 받으시면서 배우자분이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급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럴 때는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더 받으시는 거예요.

 

김혜민> 원래 유족 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안미정>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유족연금입니다.

 

김혜민> 근데 그거를 30%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미정>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연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받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사망하면 배우자분이 계신 분도 있고요. 안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원래 연금은 내가 받고 내가 사망하면 같이 소멸이 되는 건데. 배우자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고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김혜민> 문자로 국민연금 다자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자녀수가 4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미정> 저희가 출산 크레딧제도라고 해서 그걸 미리 신청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건 아니고 나중에 연령이 돼서 본인이 연금을 신청하실 때 저희가 자녀를 확인을 합니다. 2008년도 이후에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로 가입기간의 12개월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자녀 추가할 때마다 18개월씩 늘어나요. 그러니 4자녀가 되시면 총 48개월의 가입기간이 그냥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민> 국민연금도 압류가 됩니까?

 

안미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이 되는 연금이잖아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도 안 되고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매월 25일 날 통장으로 입금되거든요. 통장은 압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출금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압류됐던 계좌이기 때문에 출금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셔서 계좌 사본만 저희 공단에 제출하시면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의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민> 그럼 민간 연금은 압류가 됩니까?

 

안미정> 제가 민간 연금쪽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간 연금도 일단 통장으로 지급이 될 거고요. 통장은 압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국민연금은 민사소송법상 보장되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을 해주는 거고. 민간 보험이 그렇게 되는지 까지는 제가..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의 핵심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제도인데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도 민간 기관에서 이렇게 통장을 압류를 못 하게 하는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안미정> 제가 그건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혜민> 아까 전에 몸이 아프거나 질병 때문에 몸이 다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장애도 다 등급이 있고 절차를 밟아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급 되는 건 아니죠?

 

안미정>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장애연금을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하는지 심사를 거처야 하는데요. 그 절차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짧거나 미납한 기간이 길다면 아무리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고요.

 

김혜민> 그러면 10년을 넘어야 돼요?

 

안미정> 장애가 생겼을 당시 가입기간을 보셔야 되세요. 가입기간이 10년이 되면 일단 납부하는 요건은 충족이 되시는 거고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쉬운 기간은 아니에요. 10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최근에 얼마나 잘 냈는지 아니면 내가 원래 내야 될 전체 가입 기간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성실히 잘 냈는지라고 하는 기여도로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김혜민> 그래서요?

 

안미정> 그래서 납부요건이 충족이 됐다고 하면 장애연금을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치료를 하셔야 되세요. 통상 1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장애 상태를 심사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는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하셔야 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심사를 통해 장애연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김혜민> 이것도 노령연금 플러스 장애연금은 안 되는 거예요?

 

안미정> 그렇죠.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나 내가 낸 돈으로 두 개의 급여를 받는 건 아까 제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둘 중에 더 많은 급여액을 선택하실 수는 있으세요.

 

김혜민> 직장에서 산재 이럴 때도 장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안미정> 안타까운 일인데 일하시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서 산재 보상을 받았어도 장애연금을 수령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과 국민연금도 그렇고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기 때문에 동일한 장애에 대한 이중적인 보상이 일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산재 보상을 받으셨다면 장애연금은 원래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그 금액의 절반만 지급이 됩니다.

 

김혜민> 문자로 안심통장으로 다른 곳의 송금하고 송금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주거래 통장으로 사용가능해요?

 

안미정> 안심통장을 저희가 만든 연금은 국민연금을 압류할 수 없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입금은 국민연금만 출금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주거래 은행으로 다른 분들에게 돈을 받거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는 없으세요.

 

김혜민> 암 같은 질병은 장애연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미정> 당연히 암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보험에서는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해서 장애연금을 드릴 수는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셔야 되세요. 그 사이에 수술도 하실 수 있고 항암치료를 통해 호전되면 다행스런 일이고 또 장애가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거나 재발이나 전이가 돼서 장애가 남는 경우라면 그때는 심사를 통해서 장애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김혜민> 장애연금은 60세 이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안미정> 노령연금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연금이라고 하는데 연령이 된 다음에는 노령연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 장애연금은 내가 나이가 아주 많아서 병이 생기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그때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을 때 장애연금으로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김혜민> 제 주변에 신장 나빠져서 투석 치료 받는 분들도 계세요. 만성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도 장애연금이 지급돼요?

 

안미정> 만성신부전으로 주 2~3회 정도 투석을 하시거나 이식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당연히 장애에 해당됩니다. 좀 전에 암도 말씀드렸고 만성신부전증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호흡기 장애, 간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등 아주 다양한 질병들이 다 장애연금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입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천적인 장애나 어려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그때는 가입기간이 없는 기간이라서 그 경우는 심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혜민> 장애가 있어서 장애연금 받고 있는데도 국민 연금은 계속 내는 거예요?

 

안미정> . 맞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신다고 해도 연령이 만으로 60세 미만이면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시면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이 없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연금 평생 받는 게 아니고요. 장애 상태가 좋아지면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셔서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민>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안미정 차장이었습니다.

 

안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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