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차이나
  • 방송시간 : [월~금] 06:38, 14:53, 20:36
  • 진행자: 임대근 교수 / PD: 신아람

방송내용

9/4(금) ‘정상적인’ 종교 활동만 보호하는 중국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04 11:19  | 조회 : 165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교회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돼야 하느냐는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일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중국 헌법 36조는 중국의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에서는요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은 1400년 전 당나라 때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서 오랜 굴곡의 역사를 거쳐 왔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는 종교는 아편이라는 논리에 따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지하교회에서 남몰래 신앙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기독교를 무작정 탄압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기독교가 서양에서 전래된 종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헌법에는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1954년에 삼자애국운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정부가 통제하는 교회인 삼자교회를 만듭니다. 삼자는 자치, 자양, 자전을 뜻합니다.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성장하며, 스스로 전파하자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교회만이 공식적인 교회로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요, 이런 삼자교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자주 내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감시하고 사찰하고 있는데요, “공산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찬송가 대신 국가를 부르도록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서약보다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교회당이 폐쇄되거나 철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는 상황이 서양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 36조에는요,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고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정상적인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점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謝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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