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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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사랑의 매도 안돼! 아동학대 방지 법이 먼저 나서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6-10 19:37  | 조회 : 169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 대담 : 신수경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신수경”사랑의 매도 안돼! 아동학대 방지 법이 먼저 나서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계모의 학대로 9살 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 의붓아버지가 초등학생 딸의 손가락을 뜨거운 프라이팬에 지진 사건. 모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거의 고문 수준으로 갈수록 더 잔혹해지는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아동학대를 정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수경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이하 신수경>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최근 줄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수경>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특히나 구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결국 생명을 잃거나 큰 상처를 입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창녕에서 11살 여자아이가 당한 아동학대 사건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금방 알 수 있었잖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 갔는데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도 조치를 취했을텐데.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숨어버린 거네요.

◆ 신수경>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나 의사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확인을 하시고 신고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래서 여행 가방에 갇혀 숨진 아이의 경우에는 그 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고, 또 병원에서 먼저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고. 그런데 왜 다시 폭력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 신수경>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마 현장 실무진들이 판단을 그르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신고 의무자거든요. 특히나 의료진의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라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분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엄격하게 분리 조치를 취한다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때 분리조치를 했으면 아이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 신수경>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 신수경> 네.

◇ 이동형> 그런데 아이가 엄마,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했다는데, 물어보는 자체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거든요. 매뉴얼이 없습니까?

◆ 신수경> 매뉴얼이 아마 내부적으로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진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아이의 의견을 따랐다.’라는 것으로 아이의 의견 뒤로 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의 신고는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족력 상의 특이점. 특히나 아동 학대 행위자 외의 다른 보호자인 친부가 주말 정도만 집을 오고 갔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이 없는데 분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예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를 많이 들었죠. 요즘은 체벌 자체가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이것은 체벌이 아니고 고의 고문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수경> 체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은 자녀를 훈육 차원에서라도 함부로 체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면에 주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 이웃들끼리 단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병존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실제 수치를 봐도 아동학대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 신수경> 아동학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높아져서 신고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거여서.

◇ 이동형> 어쨌든 2014년에 비하면 2배 건수, 2018년에 4년 만에 늘어났는데, 예전 같으면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 집에서.’ 이렇게 할 텐데, 요즘은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2018년 건수만 2만 건이 넘어가니까, 하루에 60명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 신수경> 저희는 아동학대 발견율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고가 돼서 확인할 수 있는 건수로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숨겨진 게 좀 더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동과 가해 부모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분리했을 때 이 아동은 어디로 갑니까? 보호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 신수경> 피해 아동들을 위한 피해 아동 쉼터가 지금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피해 아동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장에서 쉽게 분리 결정을 할 수 없는 게, 학대 피해 아동 특성에 맞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또 결정을 했다가 아이가 더 상처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경미하거나, 아이가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원 가정 보호를 결정하는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단 시설 수가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 신수경> 네. 많지 않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경찰에서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 이첩하는 절차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 신수경> 지역별로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할하는 범위나 면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서울과 다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적고, 경찰의 분포 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짝을 지어 보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첩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경우가 지역에는 종종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시의 응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법상으로는 서로 동행해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첩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첩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언론에서 관심도 가지고 합니다만, 또 시간 지나면 관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행 가방에서 사망한 아이 사건의 경우에는 계모가 학대를 했고, 지금 구속된 상태잖습니까? 그런데 ‘친부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방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수경> 실제로 2013년도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것이 실제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된 계기인데요. 거의 유사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었고, 친부는 방임한 사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징역 4년 형에 방임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로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친부가 이러한 아동학대 사안을 알았느냐?’ 몰랐더라도 방임이라는 것이에요. ‘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보호자로서 면밀하게 살피고 알았어야 하는데, 단순히 ‘나는 몰랐다.’고해서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다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친부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이런 이전 판결의 이유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이번 두 사건의 경우 어쨌든 계부, 계모에 의해서 일어나서 ‘역시 의붓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보도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아동학대는 친부, 친모 밑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많다면서요?

◆ 신수경>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70~80%가 친부, 친모에 의한 것이고요.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작용을 해서 언론에서 과도하게 보도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지난 국회에서 수십 건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 신수경> 우선은 20대 국회 말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많이 개정이 된 것이 3월 자로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 시행을 10월 1일에 앞두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많이 반영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응급조치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분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갔습니다. 그 시행을 어떻게 돌아갈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법률도 법률이지만, 법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실무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시설 같은 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 신수경> 네.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 있으면 분리 결정을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할 테고 말이죠.

◆ 신수경> 네. 실무가들의 민감성과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또 아동학대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없어야 원래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또 연구도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 각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에서의 체벌은 원천 금지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신수경> 네.

◇ 이동형>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해서 원천 금지해야 하느냐?’ 이것은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 한 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 신수경> 네. 우선 아동복지법에 2015년도 경에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들어갔고요. 최근에 법무부가 민법상의 징계권이라고 해서, 징계권 안에 이런 체벌들을 포함해서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좀 손보겠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민법상에 친권자가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

◆ 신수경> 네. 그것을 좀 개정을 한다든가 전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한 부분이 있고, 법무부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전면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말을 한 것 같고요. 법률이 조금 선도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한 대의 사랑의 매’라는 표현도 맞지 않을 정도로 체벌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한다면, 국민 정서가 따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률의 선도적인 기능이 있으니까요.

◇ 이동형> 네. 선도적으로 법이 가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정말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 신수경> ‘꼭 체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잖아요.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법무부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것은 아까 말한 민법을 고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 신수경> 네. 아마도 그쪽 방향일 것입니다.

◇ 이동형>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 강화는 꾸준히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 신수경> 지금 법정형 자체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동학대 사안들 중에서 처벌까지 가는 사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상 원 가정 회복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원 가정 회복을 위한 부모 교육이라든가,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그게 얼마나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에 좀 더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저희 어릴 때는 자다가 쉬하면 옷 다 벗겨서 밖에 내보냈거든요.

◆ 신수경> 네. 그러면 정서적 학대죠.

◇ 이동형> 학대죠? 하하하.

◆ 신수경> 네. 학대입니다. 하하하.

◇ 이동형> 옛날에 당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군요.

◆ 신수경>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이동형>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와’ 이것도 안 됩니까?

◆ 신수경> 네.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할 때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 방안 있을까요?

◆ 신수경>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학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자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될 것 같고, 아동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동학대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쉬한 아이에게 오줌싸개라고 놀리는 것도 안 됩니까?

◆ 신수경> 네. 아이가 밤에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정말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혹은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아이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제가 첫째 아이에게는 뚱땡이라고 놀리고, 둘째 아이에게는 쉬쟁이라고 놀리는데 그러면 안 되겠군요.

◆ 신수경> 네. 그러지 마십시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수경>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수경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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