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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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윤미향, 기부금과 회계처리 책임 있게 밝혀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18 19:05  | 조회 : 172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 행안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 승부] 홍익표"윤미향, 기부금과 회계처리 책임 있게 밝혀야“

- 박근혜 정부의 일본과의 합의 문제로 악용 안 돼
- 과거사법 통과되고 멈췄던 과거사위 활동 하게 될 것
- 배,보상 문제는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앞서 기자와도 정리해 봤습니다만, 군사독재 시절의 후유증은, 비단 5.18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가 잘못한 인권유린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일, 결국은 국회가 나서야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데,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국회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 행안위 간사) (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이동형> 네. 먼저 5·18 40주기인데요. 미래통합당이 지난번 국회 때 몇몇 의원들이 518 폄훼 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있냐는 비판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일단 미래통합당의 신임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 이후에 미래통합당이 이런 5·18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난 5·18 관련한 망언들에 대해서도 주호영 대표가 여러 차례 잘못됐고,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입장과 태도가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실천이라면 결국은 입법이죠. 지금 5·18 관련 모든 입법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모두 막혔거든요. 통과되지 않고. 그래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5·18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과거사, 국가 폭력에 관련된 과거사법들이 다시 제출될 텐데. 이때 보다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하는 데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이 보다 실천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과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최근에 보수 유튜버 중심으로 5·18은 폭동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는데, 민주당과 대통령도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이런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 홍익표>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이것은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 왜곡 처벌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이런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는 개원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광주에 내려가셔서 5·18 관련한 발언 그다음에 사과의 진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외국 같은 경우에도 나치 옹호를 처벌한다든가, 홀로코스트를 부정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만, 이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일 제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많이 위축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벌할 것이냐 하는 논란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홍익표> 네. 그런 논의들을 바로 입법 과정에서 해소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입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선진적이라고 하는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민주주의를 먼저 했던 나라에 대해서도 증오와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종차별, 나치 옹호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 일제 침략을 미화하거나 5·18과 관련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발언, 차별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제한한다면 표현의 자유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또 과거사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 때 처리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홍 의원께서 애를 많이 쓰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죠?

◆ 홍익표> 우선 제가 애썼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찬이시고,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그리고 피해자 관련 단체에서 애쓰셨기 때문에 이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가 사실은 행정안전위원회에 20대 하반기에 간사로 오면서 모든 법이 중요했지만 특히 한 3가지 법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봤고요. 첫 번째는 소방관 국가직화,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법이었고요. 두 번째 해직공무원의 복직과 관련한 건데 이것은 과거 노동 운동에 따른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복직, 명예회복으로 사회 통합과 관련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과거사법안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의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법안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과거사법은 오는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데 해직공무원법은 또 다시 지연되게 됐습니다. 과거사법안이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래통합당 측에서 19대 국회에서도 반대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내내 반대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가 됐는데요. 개정안에서 했던 합의도 두 번이나 번복되고 합의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다면 지난 해방 이후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 유린이나 대규모 학살 피해에 대해 과거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점이 될 것입니다. 
 
◇ 이동형> 만일 기간 연장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언제부터 활동이 재개됩니까?

◆ 홍익표> 이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200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 2개월밖에 조사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쟁 당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못 했고, 조사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제기됐던 서산개척단, 형제복지원, 이 사건들도 제대로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재개하게 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11월 말 이전에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거사위원회가 활동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연장해야 하는데 정지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들어가면 연장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홍익표> 이게 좀 아쉽게 됐는데, 저희가 조사기관을 당초 원하는 4년으로 제한했는데 미래통합당 측에서 계속 반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수정안을 합의한 것이 3년으로 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일단 활동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배보상 문제는 이번 통과할 때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빠진 채로 가는 겁니까?

◆ 홍익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배보상이라는 문제를 자꾸 일부 야당과 경제 관련 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자꾸 돈의 문제로 가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된 행태,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36조에도 배보상과 관련한 원칙적 선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후에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판결까지 받은 이후에 결정될 건데요. 이 문제까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이승만 정권에 있었던, 박정희 정권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국가 폭력이 인정되면 배보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것을 담자는 건데 그것도 소극적으로 빼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 부분은 21대 국회에 가서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홍익표> 당연히 재논의를 해야 하고요. 이 문제는 국가의 책임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상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법원의 판단과 개별 사안마다 특별법들이 필요한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당선인의 경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한쪽에서 윤미향 논란을 또 친일 논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익표> 두 가지를 나눠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윤미향 대표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 기부금 처리나 회계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에 대해서 윤미향 대표가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이 위안부 할머니와 뜻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 3가지 결이 있는데, 저는 최근엔 윤미향 대표 건과 관련해 기부금 처리나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친일프레임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부금과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대표가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친일프레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마치 그로 인해서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문제가 없다든지, 또는 정의기억연대의 활동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이 불합치하다든지,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문제 제기 국내 활동을 부정하려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논란을 나눠서 보자는 거군요. 다음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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