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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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N번방 아동 피해? 디지털 시민성 확립할 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09 21:30  | 조회 : 276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4월 9일 (목요일)
■ 대담 : 박영의 세이브더칠드런 커뮤니케이션부장, 김아미 미디어리터러시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세이브더칠드런 N번방 아동 피해? 디지털 시민성 확립할 때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번에는 아동 인권 문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가운데 아동 청소년들도 있었고요. 몇몇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을 두고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온라인에서 아동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박영의 커뮤니케이션부장, 미디어리터러시 김아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의 세이브더칠드런 커뮤니케이션부장 (이하 박영의)> 안녕하세요.

◆ 김아미 미디어리터러시 박사 (이하 김아미)> 안녕하세요.
 
◇ 이동형> 최근 텔레그램 N번방의 성 착취 사건의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아동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영의>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해 말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라인에서 이제 성범죄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인데요. 지난 2월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 중에 최소 26명이 아동청소년,  10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의 공분도 큰 상황이고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에 등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성착취 외에도 온라인에서 아동 권리침해 영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상위권으로 꼽고 있는 키즈 유튜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2017년에 강도로 분장해서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몰래카메라를 하거나 실제 도로에서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이, 아동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전을 위협을 하는 콘텐츠가 문제가 됐고. 저희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로 고발해서 1개 채널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도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유튜브 콘텐츠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극적인 것을 방송해서 클릭 수를 늘리려는 속셈이겠죠?

◆ 박영의>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수익성과 바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유튜브라는 것이 새롭게 나오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성 착취물에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SNS 접근이 쉽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까?

◆ 김아미> 그러기도 하죠. 청소년들이 워낙 SNS를 즐기기도 하고 SNS를 즐기는 중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되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위험이 닥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권장 연령들이 다 있습니다. 가입 권장 연령이 있는데 그것을 잘 고려하지 않고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 많이 생각이 드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많이 미디어 환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미디어를 많이 써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가출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잠을 재워 줄 분들을 이렇게 찾기도 하고 또 그런 걸 이용해서 가출 청소년을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성매매 착취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SNS 또 온라인 이제는 유튜브까지 상당히 아동청소년 피해가 좀 심각한데 과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쉽지는 않은 문제고.

◆ 박영의> 저희도 실제 최근 들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좀 고민을 시작하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 세대와 다르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IT를 접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만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인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온라인에 대한 규제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도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고, 여기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전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플랫폼을 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거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호자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SNS나 온라인, IT를 접하는 것을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막을 수 없는 문제고. 쉬운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 고발, 캠페인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할 것 같은데.

◆ 박영의> 민간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지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법 제도 개선에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법들이 있지만 이게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나 보니까 온라인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아동을 위협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희가 흔히 아청법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화상이나 영상 같은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ASMR이라고 해서 음성으로 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현행법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음란물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의 발달 또 사회 변화에 따라서 현행법이나 아니면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신속히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입법 활동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해주셨잖아요?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 김아미>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돼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대처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어린이들의 권리가,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가.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교육에서도 좀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사실 텔레그램에서 N번방 사건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랐잖아요. 저조차도 뉴스를 다루는 사람입니다만 몰랐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 공론화가 돼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처벌을 강하게 하면 그 부분도 사회적 분위기를 좀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아청법 이야기를 해주셨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포르노를 소지만 해도 엄청난 처벌을 받는데, 

◆ 박영의> 우리는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죠.
 
◆ 김아미>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이거는 고쳐야 하는 일이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특히 좀 일탈을 허용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장난이었다, 재미였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유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서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고 범죄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번 N번방 성 착취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지인들한테 이걸 다 알리겠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더 어디 가서 호소나 고소, 고발을 못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렇다고 부모님이 계속 옆에 있을 수도 없는데.

◆ 박영의> 2차 가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회적 인식,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사회적 인식이 현행 아청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아청법에서는 피해 아동을 자발성, 비자발성으로 나눠서 이제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호처분에 비롯해서 사실상 처벌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고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렵고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서 밝히지 못하고 말씀하셨듯이 신고하면 네가 이걸 했다는 것을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의 빌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회유하고 또 협박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또 강요에 의해서 성 착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은 그런 회유에 빠진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들을 성 착취하고 이런 걸 무차별 다수에게 배포하는 어른들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아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계속 보고 보호할 수 없지 않으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처음 아이들이 SNS를 접할 때부터 부모님이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사이버불링이라는 게 있고, 아주 초기부터는 아니어도 되게 우리가 교육 쪽이나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이건 대화의 대상이다. 이건 너희가 신상 공개 협박을 받았을 때도 몰래몰래 감출 일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분위기,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 이동형> 성교육을 할 때 포함해서 하면 안 될까요?

◆ 김아미>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성교육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같이 가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IT 기기를 끼고 살 수밖에 없어서 더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부모님이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안 돼,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 김아미>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몇 시간 쓰는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집에서 뭐 우리는 우리 집에서 컴퓨터나 SNS를 1시간만 쓰자 라고 약속을 했던 그게 다 무산이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약속을 서로 만들지, 부모님과 아이들이 어떤 약속을 만들고 어떻게 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 같고.

◇ 이동형> 저희도 아이가 일곱 살 다섯 살인데 3살, 4살 때부터 탭을 보기 시작해서 엄마한테 조르면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저는 좀 보게 해줘라 해서 보여 주고 그게 또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아미> 진짜 모든 가정이 고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쓰게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으면 친구들하고 소통이 막히는 거 같고 공부가 막히는 거 같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몇 시간을 쓰게 하느냐. 언제부터 쓰게 하느냐보다는 우리 집에서는 왜 이런 규칙을 정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부모와 아이가 합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부모님도 그걸 지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한테는 하루 유튜브로 1시간만 보라고 정해주시고 부모님들은 계속 보시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아이들은 그게  왜 나만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 박영의> 그리고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접할 게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이게 어떤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이고 어떤 콘텐츠는 좀 피해야 될 콘텐츠인지를  아이들의 판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동형> 그럼 모든 것은 출발과 결론은 대화네요.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면

◆ 김아미>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내 편이 확실히 있다고 하면 N번방 사건 같은 게 터졌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확실한 내 편이고 나를 편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2차 가해나 이런 고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각자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한 분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아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개인이 규칙을 지키고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은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것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긴 걸 목격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단순히 개개인이 규칙을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도 사회거든요. 그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시민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의> 뭐 저도 비슷한 내용이 될 거 같은데요. 사실은 온라인이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정보를 취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그런 걸 최대한 살리는 반면 좀 악영향으로 거론되는 사이버불링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엔 N번방 사건 같은 것이라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 있는지 부모님들도 좀 찾아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미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거를 혼을 내기보다는 이럴 때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부모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유튜브 댓글로 카페5번출구 님께서 ‘안 놀아 주면서 핸드폰 하지 말라는 아빠가 제일 나쁩니다.’ 박어진 님께서 ‘애들이 하는 말 분석하지 말고 동조, 동감해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좋은 이야기네요. 동조, 동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이정도로 듣죠. 지금까지 세이브더칠드런 박영의 커뮤니케이션 부장, 미디어리터러시 김아미 박사였습니다.

◆ 박영의, 김아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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