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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조폭 행태 발언은 지나쳐...기본 흔들리고 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24 10:21  | 조회 : 2551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정경심 구속, 증거인멸이 중요한 영향 미쳤을 것
-정경심, CCTV 가방 속 노트북 없다는 주장은 증거인멸 의심
-경제범죄, 휴대폰 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원칙
-유시민 검찰 조폭 행태 발언은 지나쳐... 기본 흔들리고 있어

조수진 변호사

-정경심 구속, 판사가 동의할만한 증거 제출됐을 것
-증거인멸 우려는 확보 안 된 증거가 있다는 것
-정경심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국 장관 수사 여부 달라질 듯
-검찰은 성명 같은 반박 대신에 수사로 보여줘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2주 만에 두 변호사가 다시 뭉쳤습니다. 우선 검찰 출신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정 변호사님,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조수진 변호사님 인사하시기 전에. 어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오늘 새벽에 됐잖아요. 어제 실질심사 있었고. 그런데 검사 출신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었고 왜 발부가 됐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태원: 일단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경심 교수가 11가지 혐의가 있는데 만약에 그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한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느냐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정경심 교수가 몸이 아프다고 했거든요. 뇌종양이 있고 뇌경색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범죄를 지은 사실, 중죄를 지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몸이 아주 아프면, 특히 구속이 돼서 생명이나 신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구속을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추측하기로는 검찰이 두 달 동안 수사했으니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가 될 것이다. 다만 정 교수의 몸이 문제다, 그랬는데 아마도 검찰 측에서 그 정도의 질병 상태로는 구속을 감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증거인멸, 정확히 이야기하면 증거은닉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든지, 또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전에 미리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그런 내용을 만든 것, 그것도 일종의 증거위조거든요. 그리고 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한투증권의 김경록 씨는 그걸 전달했다고 그러잖아요, 정경심 교수에게.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못 봤다 그러고, CCTV에 가방을 받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그 가방 속에 노트북이 안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선 특히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 노트북도 아직 못 찾았고 또 이분이 광범위하게 여러 참고인들과 접촉한 정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속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압수수색을 70~80군데나 하고도 아직도 더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어요?

◆ 정태원: 우선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도에 의하면 우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좌 추적 영장도 기각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장은 경제 관련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휴대폰, 그리고 계좌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다 기각이 됐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사모펀드와 관련한 자금흐름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특히 구속이 된 5촌 조카 조범동 씨와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또 주고 받은 문자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법원도 이제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완전히 증거가 없어지게 됐다. 그래서 아마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사실 핸드폰이라든가 계좌를 확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거니까 인신구속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그냥 인신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래 더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 정태원: 기왕에 발부됐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기각이 됐고요. 또 그 와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경심 교수가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빼돌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본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제가 지금 막 조수진 변호사님 인사도 안 시키고 정 변호사님한테 계속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 변호사님.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은 영장이 발부됐어야 할 이유 중의 하나가 증거인멸 부분이 많이 컸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해주신 거고요. 우선 인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의견도 한 번 이야기해주시죠.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 법원에서 송 판사님이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사실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두 달 동안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범죄혐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그 정도 했으면 사실은 웬만큼 소명이 됐을 텐데 그런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직 확보 안 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법원이 어느 정도는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추가 수사가 있다는 겁니다.

◇ 노영희: 그래요? 추가 수사가 있을 것이다?

◆ 조수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관련 취재를 한 분한테 들어보니까 구속영장 청구서가 이례적으로 51페이지였대요.

◇ 노영희: 꽤 기네요.

◆ 조수진: 그렇죠.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길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세세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뭔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구나. 판사도 동의할 만한 사실이 분명히 어제 제출됐을 것이다.

◇ 노영희: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정태원 변호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고인들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접촉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또 판사님이 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 또 핵심적인 피고인으로 알려진, 피의자로 알려졌고 피고인으로 알려져 있는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이미 된 상태인 데다가, 변호인 말고는 아무도 접견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하고 접견을 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없어진 거잖아요. 차단이 된 거잖아요.

◆ 정태원: 조범동 씨와는 그렇게 됐지만 조범동 씨 말만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조범동 씨는 정경심 교수와는 공범이거나 또는 아니면 공범이 아닌데도 같이 소위 얽매이는 그런 관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범동 씨가 뭐라고 하건 그 진술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또 지난번에 PB라고 이야기하는 김경록 씨의 진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해관계가 때로는 엇갈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진술도 우리가 봐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김경록 씨는 그것도 언론 보도에 의한 것이지만 정경심 교수가 나는 증거인멸 모른다. 그것은 김경록 씨가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김경록 씨가 그럼 대질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들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은 증거를 계속 인멸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조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조수진: 그렇게, 참고인 진술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까지 밝혀진 피의사실 말고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물증 같은 것이,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에는 별 내용이 없었다라고 아마 추측이 되는데 노트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끝까지 검찰이 못 찾았어요. 노트북이 있었을 텐데 없단 말입니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식의 물증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받은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추가수사 내지는 새로운 뭔가 혐의점과 관련된 필요한 수사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이 됐을 거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추가 수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뭘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조수진: 그러게요. 검찰 입장은 본인들이 혐의가 애매한 부분은 다 뺐다.

◇ 노영희: 정확한 것만 넣었다, 이러죠.

◆ 조수진: 예, 넣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께 저도 지난주에 국감장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시면서 다 수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검찰이 무엇을 더 수사할 것인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연루돼 있다라는 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구속을 안 하고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조국 장관과 계속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계속 하고 특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네 가지 정도 혐의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 조수진: 그렇죠. 조국 장관이 아니었으면 사실 애당초 이 수사가 될 리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실 어제 영장실질심사 하면서 또 생각했던 게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태가 구속을 견딜 만하냐. 뇌종양, 뇌경색 이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긴데 사실은 또 영장 발부 사유를 보니까 건강 이야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종양 뜻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는, 소위 물혹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악성인 경우에는 그게 암이거든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아마 검찰에서 의사 출신 검사까지 동원돼서 객관적으로 검증했다고 하는데, 종양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건강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 법원도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군대 가는데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안 되지만 구속함에 있어가지곤 구속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오거나 아니면 신체에 중대한 나쁜 영향이 올 때는 우리가 구속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가 않으면 거기 있으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치료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구속돼 있으면서. 그래서 아마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아마 구속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럼 또 이야기 좀 더 나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와 연결해서 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점, 혹은 주안해서 봐야 할 수사의 포인트,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 정태원: 우선 구속영장만 보더라도 조국 장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제 입시비리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해서 그걸 또 입시에 활용했죠. 그러고는 조 장관이 나하고 관계없다 이야기하기가 어렵고요. 또 지금 자택에서 PC를 교체할 때 본인이 김경록 씨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는 게 CCTV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 장관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내를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이야기했다는데 단순히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도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동생 이름으로 WFM 주식 실물을 사가지고 집에 뒀는데 동생 집에 뒀는데 그 자금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조 전 장관이 설명을 해야 하겠죠. 나 몰래 부인이 빼갔다, 또는 내가 해가라고 했다, 또는 나는 몰랐다라든지.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 노영희: 사모펀드 WFM 혹은 관련된 주식을 동생 이름으로 살 때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정황이 나왔고, 그 돈으로 산 거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도 소환조사를 조만간 받을 것이고, 

◆ 조수진: 그렇게 예상이 되겠죠.

◇ 노영희: 그렇죠. 그러면 영장 청구도 사실은 가능한 건가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 정태원: 글쎄, 그것은 사실 우리 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부부를 같이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야말로 운명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관여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는 정경심 교수가 주도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사 결과 사실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을 시켜서 했다, 자기가 실제 주범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정 교수는 풀어주고 조 전 장관은 구속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달려있을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조수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문제인데요. 법원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것에도 그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부이기 때문에 한 집에 있으면서 말을 어떻게든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텐데. 정경심 교수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영장 발부 여부도 조국 장관에 대한 가능성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다른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하고 검찰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요. 검찰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유시민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 예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가냐, 이런 비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우선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수진: 제가 사실 알릴레오 고정 출연자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그 발언도 직접 옆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공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구무언이고요. 알릴레오 많이 봐주세요.

◇ 노영희: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유구무언이다, 알릴레오 많이 봐달라뇨.

◆ 정태원: 저도 시청자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참 귀한 인재거든요. 사실 우리 진보진영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귀한 인재시고, 그동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촌철살인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위트도 있었고 참 그랬는데 지금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있어서는 조금 당황하셔서 그런지, 원래 그런 기본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의 사건에 관해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검찰이 조 장관 내사했다. 그다음에 또 검찰이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윤 총장이 자기 사람들 해놔서 그렇다. 또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는 부하들에 속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대권주자라는 건 부인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언젠가 나오시리라 생각하는데 나는 기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자라고 한다면 우선 실제로 8월 초부터 검찰이 내사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팩트에 관한 거니까 어디서 정보를 입수하시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밝히셔야 할 걸로 보이고요. 말씀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그분이 스스로도 작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표현을 좀 절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조폭적 행태를 보인다든지, 또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이것은 검찰은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 대해서 조폭적 행태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하면 검사들이 속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긴데 검사가 거짓말쟁이란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좀 검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표현을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한 팩트체크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시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에 젖은 분들이 많이 보는데 이분이 이렇게 흔들리고 하면 문제가 있죠.

◇ 노영희: 본인은 안 흔들리고 남을 흔들고 계시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당이나 혹은 이쪽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도 정확하게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쪽의 지지발언을 해주지 않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용감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줌으로 인해서 긍정적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 정태원: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취지에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조국 장관을 지지하시면 그게 뭐 나쁩니까. 그 점은 알지만 그런데 표현에 있어서 또 김경록 씨와의 지난번 와서 인터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께서 지지해주시고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시고 표현을 자제하셔야 우리 유시민 이사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조수진 변호사님.

◆ 조수진: 일단 알릴레오가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중파 방송하고는 표현은 당연히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검찰에서 좀, 어제 이탄희 전 판사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에도 바로 반박을 하시고, 또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에 대해서도 바로 반박을 거의 성명 내다시피 하시는데 검찰이 시민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검찰은 수사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PB하고 이야기한 부분 전문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주시면 이 발언의,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의 뒷배경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제 이탄희 변호사, 전 판사의 주장은 검찰 전관예우가 훨씬 심하다.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에서 증거를 대라, 근거를 대라,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방이 오고간 것을 조 변호사가 설명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이것은 제 질문이 아니고요, 애청자분의 질문입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가 송경호와 붙은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3차장 검사 이름이 송경호 있고, 또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판사님이 송경호 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름도 같지만 나이도 똑같고 같은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같은 학과도 물론 나오셨죠. 연수원 기수만 한 분은 28기 한 분은 29기로 서로 달라요. 그래서 혹시 친분이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건 제가 한 건 아니에요.

◆ 정태원: 전혀 그런 일은 없고요. 검찰에는요. 예전에 김진태란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진태 1234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름이 같다고 잘 봐주고 그런 건 없죠. 오히려 불편하죠. 예를 들어 같이 수업 듣는데 송경호 부르면 어느 송경호인지, 송경호1 송경호2라든지 아니면 작은 송경호 큰 송경호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런데 원래 학교 같이 다니고 그랬으니까 친했을 거 아닙니까?

◆ 정태원: 꼭 친했다고 볼 수는 없죠.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고, 그건 이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 조수진: 그만큼 사법이나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름 같다고 영장 발부해주고, 친하다고 발부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이 질문해주신 애청자분, 아니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닐 거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태원, 조수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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