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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끝날 때 까지 끝난 것 아냐! 美뮬러 ‘퇴임 후 기소가능’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26 11:13  | 조회 : 755 

 

[앵커멘트]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의혹을 받아온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이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지난 3월 말 넉 장 분량의 수사 보고서 요약본이 미국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수사 기간만 110개월 6, 2500만 달러(283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로버트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결론을,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홀가분한 모습으로 자신만만해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은 자신들이 장악한 하원에서 증인 소환권이나 조사권, 청문회 요구권 등을 발동시켜 끝까지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공세를 강화했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현지시각으로 지난 24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뮬러 전 특검을 공개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2. 수사 보고서를 놓고도 각자가 정치적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결국엔 뮬러 전 특검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뮬러 전 특검이 제출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요약해서 공개한 탓에 결론이 왜곡됐다거나 전체 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인데요

 

특히 뮬러 전 특검이 지난 529일 발표한 수사 종결 성명을 통해 대통령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법무부 소속인 특검의 한계를 내비친 이 발언은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형사사법 체계 외의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의회로 을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뮬러 특검이 의회는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가 그 자체로 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후 추가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히 미 하원이 특검에게 증언을 듣기 위한 청문회 소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 뮬러 전 특검은 그 때가 마지막 공식 발언이 되기를 바란 것 같지만 어쨌든 2달 만에 다시 공식석상에 나왔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수사 결과 보고서 그 자체였는데요 결정적인 한 방이나 새로운 폭로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법사위와 정보위 청문회에서 7시간 가량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부정행위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대통령은 본인이 저지른 행위와 관련해 면책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고 퇴임 후 트럼프는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 제도 이외의 절차를 요구한다는 특검보고서 내용 중 형사사법 제도 이외의 절차가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지난 529"우리가 대통령이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성명 내용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미국의 언론들도 이번 청문회가 별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뮬러 전 특검이 주로 ’ ‘아니오의 단답형 답변을 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적극 피력하는 대신 특검보고서 내용을 그저 읽는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블록버스터는 없었다. 건조했던 7시간이라고 보도했고요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끝내려면, 남은 선택지는 2020년 대선 하나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뮬러 전 특검의 증언은 민주당에 악몽이라며 뮬러 전 특검의 증언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끌어내지 못한 연속 테스트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뮬러 전 특검은 그를 보고서 밖으로 끌어내려는 민주당의 최선의 시도에도 미끼를 물지 않았다민주당 지도부는 이 일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고 미국민을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은 뮬러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청문회의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패자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뮬러 전 특검의 망설임으로 탄핵 추진력이 약화됐다탄핵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수요일(24)에 블록버스터 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추진력을 되찾는 데 애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5. 꼭 언론의 냉정한 평가가 아니더라도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고서 내용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은 답변에 민주당은 실망과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애써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재확인했다며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뮬러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행위에 연루됐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언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시기상조이며 당 차원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폴리티코는 백악관 및 공화당이 뮬러 특검의 김빠진 성과를 반겼다며 백악관 보좌진들 역시 청문회 초기부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끊임없이 민주당과 뮬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민주당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늘 큰 손해를 봤다. 그들의 당은 지금 난장판이다"라고 조롱했는데요

 

"우리 국가와 공화당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그리고 나는 좋은 하루를 보냈다"며 뮬러 전 특검을 가짜 구름이라고 지칭한 뒤 민주당원 모두는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비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6. 수사 결과 보고서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뮬러 전 특검의 발언 역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핵심은 무죄는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혐의를 밝힐 수 없다이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뮬러 전 특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라는 단어를,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단어를 간절히 듣고 싶어했지만 어떤 확실한 단어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뮬러 전 특검이 말한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근무한 전직 연방검사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Protect Democracy)라는 단체는 지난 5월 약 500명이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의 법적 해석 의견서를 제외하면, 뮬러 보고서에 나온 행위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적 판단으로 볼 때 압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습법, 판례 등을 중시하는 영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관련한 판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는 건데요

 

또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의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 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미국 현직 대통령은 절대적 사면권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사면할 수도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7.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셀프 사면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6"수많은 법학자들이 말했듯이, 난 나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셀프 사면을 직접 거론해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일었는데요

 

마크 투슈넷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는 "셀프 사면에 대한 헌법적 논쟁은 복잡하고 누구도 자신의 견해가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다""대통령의 권력이 법을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나는 대통령이 셀프 사면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말 크린 콜롬비아대학 로스쿨 교수는 "헌법에 셀프 사면과 관련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셀프 사면 금지'는 조항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처럼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법원도 대통령의 셀프 사면이 헌법 아래에서 허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특권과 더불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의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도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지난 24일 뮬러 전 특검의 청문회 소식과 함께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81억 달러(95600억 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상·하원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동 결의안은 사우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와의 양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미국이 중요한 안보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며 결의안을 상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입법권한을 가진 의회가 채택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7항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9. 미국 연방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의회 견제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법률안거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해야 하고 상원으로 보내 또 다시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10일 안에 이의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헌법상에 거부권 사용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제헌의회 이래 20165월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71건이나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재의결을 거쳐 법률로 제정된 비율은 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의회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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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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