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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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기재부 세제실장에게 듣는 주류세개편안... 앞으로 맛있는 국산 수제 맥주 싸게 마실 수 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05 16:04  | 조회 : 216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생생경제] 기재부 세제실장에게 듣는 주류세개편안... 앞으로 맛있는 국산 수제 맥주 싸게 마실 수 있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야 말할 것 없이 높죠. 저는 술만큼 사계절에 다 잘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술 한 잔이 어울리는 계절에 사는 대한민국에 필수품인데요. 오늘 주세 개편방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하 김병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아주 바쁘게 개편안 발표하시느라 움직이신 것으로 아는데, 인터뷰 연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현행 주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김병규> 네, 현행 주세율은 발효주인 탁주는 5%입니다. 그리고 약주, 청주, 과실주는 30% 세율이고요. 맥주와 정유주인 소주, 위스키, 브랜디는 72%입니다. 여기에다가 주세율 70% 이상일 경우에는 주세액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됩니다. 70% 미만은 10%의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탁주와 양주는 교육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지금 이번에 주류과세체계를 개편하시게 된 거예요.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병규> 지난 68년에 종가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50년 만에 개편하는 겁니다. 그동안 종가세 체제 안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다 보니까 고급 술을 만들수록 세금이 비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주류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주류의 소비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수제 맥주 같은 것은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세 부담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간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체계 상 불형평이 있어서 수입 맥주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고, 국산 맥주의 세 부담이 높아서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OECD 35개국 가운데 30개국이 종량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배경 하에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김혜민> 종가세였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품질 주류 생산에는 한계가 있었고, 수제 맥주처럼 원가가 높은 맥주는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오히려 국산 맥주의 세가 높은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오늘 아침 ‘출발 새아침’에서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 인터뷰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맥주를 맛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도 이번 개편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특징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맥주, 탁주 종량 세율. 어떻게 정하셨어요?

◆ 김병규> 일단 원칙은 지금 현재의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리고 늘어나지 않도록 세수 효과 중립적으로 지켜지는 원칙 하에서 세웠는데요. 그래서 17년과 18년에 평균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총 생산량을 17년, 18년 평균 주세액하고 출고량 평균을 나눠서 세율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맥주가 리터 당 830.3원이 나오고, 탁주가 41.7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김혜민> 지금 세수가 유지되는 원칙에서 종량 세율을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했다고 이유를 설명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세수가 유지된다고 하셨는데, 종량세 전환으로 세금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 김병규> 네, 없습니다. 오히려 생맥주 세율 경감으로 인해서 총 주세액은 300억 조금 넘게 감소됩니다.

◇ 김혜민> 감소되면서도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나라 수제 맥주들도 네 캔에 만 원, 이런 것도 가능해지면서 여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까? 왜 감소되면서도 이런 개편안을 하시는 거예요?

◆ 김병규> 지금 국산 맥주가 비싸다 보니까 생산 자체를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해외에 이미 나가있는 생산 맥주도 국내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리고 수제 맥주가 다양화되고, 활성화 되면 수제 맥주 업계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합니다. 특히 10억에서 20억의 매출을 내는 수제 맥주의 경우 10명에서 2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제 맥주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수제 맥주 업계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종류, 고품질의 주류 생산으로 인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져서 소비자 후생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수입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 맥주 가격이 인상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 하실 수도 있거든요?

◆ 김병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입 맥주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상승하는 것은 맞는데, 맥주가 종류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일부 고가의 맥주는 세율이 내려오고요. 또 지금 싸게 들어오는 맥주의 경우는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맥주 3사가 수입 맥주의 4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량세 개편으로 국산에서는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상호 상쇄할 수 있겠군요.

◆ 김병규> 네. 수입 맥주하고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맥주 업계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주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아마 수입 맥주 가격을 쉽게 올리기는 어려운 시장 구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오전에 발표한 주류 과세 체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김병규 세제실장께 들었고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방안도 발표하셨죠?

◆ 김병규>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이것도 저희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 김병규> 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를 했는데요. 지금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어렵고, 부품을 만드는 부품 업체들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이 43만 원 정도 경감됩니다. 자동차 구입을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인하 연장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게 6개월 전에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효과를 보셨어요? 보셔서 연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조금 더 연장하시는 거예요?

◆ 김병규> 효과가 일부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고요. 예를 들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연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 김혜민> 연장한 만큼 자동차 산업도 살아났으면 좋겠고, 소비자들도 여러 혜택을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시는 술은 세금 개편안의 적용이 안 되잖아요?

◆ 김병규> 내년부터 할 겁니다. 올해 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요.

◇ 김혜민> 오늘 바쁜 가운데 인터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 김병규>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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