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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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 중학생 아들은 조사대상 아니라 보호대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27 14:33  | 조회 : 1728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 중학생 아들은 조사대상 아니라 보호대상

- 자살예방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 자살시도자 등을 위한 긴급의료제도 시급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자살예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자살 통계와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와의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누실 안실련의 이윤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하 이윤호)>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어요. 들으셨겠지만 의정부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죠. 사건을 조사해보니 아직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 실패를 비관한 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인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사회 시스템에 대해 또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이윤호> 그렇습니다. 이번 의정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손을 내밀고, 이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하면 저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한 것이 결국은 일가족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손을 내밀고, 촘촘하게 무엇이 문제이고, 원인인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YTN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양원> 이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중학생 10대 아들의 말에 따르면,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경제적인 고통이 심해졌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까지 세 가족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울고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번 사건만 봐도 이런 부의 양극화와 실업과 같은 경제적인 상황과 자살률 간의 연관이 크지 않나 하는 추정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연구나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살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 이윤호> 관련된 연구, 또 교육,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중학생이 있잖아요. 이 학생이 지금 수사의 대상자로 올라와있단 말이죠. 경찰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또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중학생이 또 다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언론에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 김양원> 맞습니다.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거예요.

◆ 이윤호> 맞습니다. 이 친구 자체가 지금은 수사잖아요. 관련되시는 분들이 저는 급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심리치료, 또 심리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개인이 반대를 하면, 동의가 없으면, 우리나라 법의 문제죠. 동의가 없으면 이 친구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참 쉽지가 않네요.

◇ 김양원>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적극적인 개입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윤호> 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지자체의 공무원분이 이런 푸념을 하세요. 나는 정말 그 지역의 어려운 친구들, 또 어려운 어르신을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화도 할 수 없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하면, 이분은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러시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아주 바늘로 뚫고 들어갈 틈조차도 없어요. 이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 김양원>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 현재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 이윤호>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는데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 이것을 보호해야 할 역할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게 하루 빨리 왜 이루어져야 하냐면, 이번 의정부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자살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자살예방 업무를 하는 기관이 가족의 개인정보나 위치추적, 이런 것을 하려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자살을 마음먹은 분들이 이 동의를 하겠냐는 거예요. 며칠씩 기다려서 자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이거 고민하고, 심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엄하게 명령도 해주고 싶습니다.

◇ 김양원> 그래서 이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자살위험이 높아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이런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있죠? 

◆ 이윤호> 그럼요. 그 내용이 아주 골자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20~30%는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맞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긴급한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조금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외국의 사례 하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났어요. 이런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해주신다면 어떨까요?

◆ 이윤호> 미국에서도 물론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응급상황.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시도한 이후에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다든지, 이럴 때는 3일 동안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직접적인 개인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자살시도자, 위험군한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력에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 우울증 환자의 경우가 10배나 자살 위험이 높거든요.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가 이 기록을 살펴보면 위험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키’라고 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인데요. 정신진료지식향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사이키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무려 600만 명의 정신질환의무기록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촘촘히 위험군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 김양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예를 들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세부적인 경우까지 다 들어있는 건가요?

◆ 이윤호> 그럼요. 여기에는 정신과에서 자살 검사를 하잖아요. 이 검사 결과 이외에도 보험 내역. 보험 내역을 토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진료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 김양원> 예를 들면, 항우울제라든가, 우울증군에서 자살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윤호> 그렇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처방받은 약, 또 입원기록, 외래날짜, 응급실 방문 상황, 주거시설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까지 실시간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히 감동받았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자체 빅데이터 시스템이 사이키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별 치료방안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약을 쓰면 좋을지, 또 부작용은 뭔지까지 알려주니까 환자, 또 의료진 맞춤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 김양원> 이런 개인정보. 특히 처방받은 약이라든가, 진료받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의료정보까지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들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 이윤호> 맞아요. 뉴욕주 정신보건국에서 자살 시도자 보건내역을 분류했다고 해요. 무려 4명 중 3명. 73% 정도가 자살 직전 6개월 사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횟수는 몇 번인지, 이런 내용들을 의료진, 사회복지사들이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뉴욕에서는요. 자살자가 한 명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정신보건국, 자살예방센터, 경찰, 소방, 사회복지사, 이런 20여 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엽니다. 이 원인은 뭐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각기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각기 역할이 다르니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정보보호, 또 데이터의 차단,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공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거죠. 

◇ 김양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유연한 대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20여 개 기관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로서는 생소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윤호> 당연히 해야 할 과정이기도 하고요.

◇ 김양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이윤호> 타이페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자살 감소를 위해서 긴급의료제도가 2004년에 법으로 법제화되었어요. 자살자 구조 현장에서 경찰이나 소방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립연합병원의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놨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5분 대기조라고 아실 텐데요. 의사분들 50여 분이 5분 대기조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즉각 현장에 출동해서 정신과적 상담도 해드리고, 그럼으로써 자살자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경찰, 소방에서 자살 시도자를 구조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 지를 몰라서 길에서 헤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이내. 물론 우리 서울보다는 작죠. 한 시간 이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 김양원> 자살 시도자를 구조했다는 게 뉴스가 되기도 하는데, 구조하고 나서도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현장에서는 모르는군요.

◆ 이윤호> 그러니까 현장하고, 현장 이후 사후대처하고 철저하게 분리되고,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타이페이에서 자살 시도자의 90%가 사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잘되면 이분들, 얼마든지 삶에 대한 의욕이 솟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양원>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저희한테 많이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살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면서 꾸준히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긴급 상황에서의 빠른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관리. 그 바탕에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위한 자료 확보와 통계 구축이라는 준비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해외 사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 조금 더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호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윤호> 네,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양원>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실련의 이윤호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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