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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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ILO 협약 비준을 대하는 진보.보수언론의 상반된 태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03 14:03  | 조회 : 1385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양원 PD>
1) 한주간 언론 보도들을 따져보고, 꼭꼭 씹어보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비평,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언경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오늘은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보도를 짚어주신다구요?


<김언경 사무처장>
ILO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3자가 참여해 노동과 고용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구라고 하죠. ILO는 1919년 공장노동에서 1일8시간 주48시간 노동제를 명시한 제1호 협약을 시작으로 2011년 가사노동에 관한 협약 등까지 총 189개 협약을 의결했어요.

ILO는 1998년 총회에서 이중 기본이 되는 4개 분야 8개 협약을 모든 회원국이 준수하고 실현 할 의무를 가진다는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8개 협약은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ILO핵심 협약은 각국 경제발전 수준이나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할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를 비준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중에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때문에 최근 통상이슈로 유럽연합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일에 노동부장관이 ILO 핵심협약 중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양원 PD>
3) 그간 비준을 안했던 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언경 사무처장>
먼저 결사의 자유 제87호는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 조항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는 스스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98호는 단결권을 행사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제노동 금지 제29호는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및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제87호, 제98호, 제29호는 비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강제노동 금지 제105호는 제외했습니다. 이 조항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형벌체계를 개편하는 문제와 맞물려 지금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경영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인 87호 98호라서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하고요.

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면 사회복무요원 등 국내 보충역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 등은 예외로서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지만 군사적 성격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람에게 군사적 성격이 있는 군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충역 제도에도 군사적 성격을 좀 더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양원 PD>
4)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 98호는 우리 헌법에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언경 처장>
우리 헌법 33조에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애초 가지고 있던 노동3권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인데 아직까지 비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협약을 비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간의 우리의 노동과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패러다임을 바꿔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가야할  길입니다.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김양원 PD>
5) 그런데 이 내용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언경 사무처장>
진보성향 언론에서는 환영하는 사설과 해설기사를 실은 반면 보수언론에서는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는 23일 1면 「전교조 합법화시킬 ILO협약...정부, 기어코 “국회에 비준안”」에서 서울경제신문은 「“ILO협약 선비준”...대놓고 노 편든 정부」 라는 보도에서 “정부   방침대로 비준이 이뤄질 경우 공무원노조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해직자 조합원이 있어 '법외(法外)노조' 상태인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노사정(勞使政)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무산된 사안인데도 사안에 따라 정부의 추진 강도가 달라지는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가 불발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국회로 넘겨 논의하라며 방치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즉각 비준동의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사안인 반면, ILO 협약 비준은 대통령 공약이자 경영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친(親)노동으로 더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말했고요.

경영계의 “노동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양원 PD>
6) 일부 언론들의 이런 주장,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김언경 사무처장>
우선 보수언론은 정부가 국회에 ILO협약 비준안을 제출하는 것이 노동계 압박에 굴복하여 ‘기어코’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ILO핵심협약은 ILO 가입국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을 시기상조니 성장이 먼저니 이러면서 경영계의 주장에 밀려서 계속 유보하고 있던 것이기에 이걸 가지고 기어코 강행, 노동계에 굴복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억지에 가까워 보입니다.

<김양원 PD>
7) ILO협약 비준이 우리에겐 지금에야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미 25년전이죠, 1991년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협약 비준이라는 기본을 지키고 있지 않았던 건게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언경 사무처장>
맞습니다. 우리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기 전에 노사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 성격이 강한 단결권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요. 이에 앞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노사신뢰구축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노조가 사측 말을 잘 들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도리어 공공연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 아닌가 묻고 싶은 정도입니다.

특히, ILO핵심협약 미비준으로 인해 EU와의 통상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는 ILO기본협약 비준을 체약국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언론에서는 선언적 규정일 뿐 무역 분쟁 전례가 없다고 강변하는데요.
한-EU FTA는 노동의무가 포함된 최초의 무역협정입니다.
즉 ‘새로운 세대의 무역협정’이며 상대의 일관되고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정의무를 위반한 일이야 말로  전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 입장에서 한국이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은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무역상 이득을 얻기 위한 불공정경쟁, 사회적 덤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로 인한 무역보복이 없을 것이란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지하거나 무책임하거나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언론이 자꾸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해서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이 이 협약을 비준하면 전교조 ‘합법화’ 길이 열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결사의 자유인 87호를 비준하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고위 공무원들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합법화라는 표현 자체가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노조법 취지와 헌법 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행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양원 PD>
8) 네, 오늘 미디어비평 시간은 주류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주요 뉴스의 이면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오늘 비교 설명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언경 사무처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언경 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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