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4명, 형량 제각각인 이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15 11:07  | 조회 : 84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날치알’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학생들 무섭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교권 추락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특히 남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겠다,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요즘 중2 제일 무섭다고 그런 얘기 돌 듯이 중학생들 가르치는 여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정말 할 말을 많이 잘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겠지만 우리 때는 그냥 우리가 잘했어도 참고 못했어도 참고 몰라도 참고 이랬는데 요즘 학생들은 절대 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고 격세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굉장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교단에서는. 

◆ 노영희: 그러니까요.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근거리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치마를 못 입고 가고, 외모에 대한 자기네들끼리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많아서 너무 힘들다. 게다가 플러스 학부모들의 이상한 신종 갑질이 선생님들을 너무 괴롭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버닝썬 사건에 대해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사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승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성매매 알선·횡령 이런 등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 씨에 대해서 신종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또 역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사 경과와 증거자료 등을 비춰보면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긴데요. 그러니까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구속까지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 나머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님이 특징이 기각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 최형진: 기각전담 판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노영희: 지난달 19일 마약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았던 버닝썬의 애나라고 하는 중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한 건 인정하지만 유통했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또 풀어줬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상했죠. 왜냐하면 애나 씨는 이미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땐 추방을 시키든지 뭔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보내줬기 때문에 이상하다. 두 번째로는 윤중천 씨라고 있죠,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 그분에 대해서도 이건 김학의를 잡기 위한 미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또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승리 영장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 최형진: 지금 국민 여론은 어떻게 보면 들끓고 있습니다. 기각이 정당한 겁니까?

◆ 노영희: 그런데 승리 씨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신종렬 부장판사님이 했으니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웃음) 기본적으로 왜 그랬냐면요. 승리 씨는 여러 번 소환조사를 했지만 아주 결정적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고인으로만 나왔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사실은 영장을 청구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뭔가 크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엮어 넣어야 한다. 왜. 성매매 한 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돈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사실은 횡령 혐의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5억 넘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판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승리 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각 쪽이 좀 더 타당한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인천의 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 선고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 노영희: 한마디로 죄의 뉘우침이 없고 뻔뻔하다.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사고이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아이 피해자 한 명을 4명이서 옥상에서 78분 동안 때리고 모욕을 가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나는 살기 위해선 도망가야 한다는 것밖에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다. 즉 그렇다면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때린 것만 가지고 우리들을 왜 이 아이의 죽음과 연관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때렸다 하더라도 때린 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살려고 도망가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면 이건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면 그 피해자가 그렇게 도망가려고 극단적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견 가능하지 않았느냐.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전 판례에서도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맞았더던 부인이 도망가려다가 베란다에서 뛰어 내 렸는데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도 판사가 도망가려고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것은 역시 상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 최형진: 가해 학생 중 1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점퍼를 그대로 입고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치미는데요. 사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징역 1년 6개월에서 7년, 이게 정말 엄벌이라고 봐야하는 겁니까?

◆ 노영희: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때린 것은 고의가 맞지만 그 아이를 꼭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살인하고 좀 구분을 해줘야 하고요. 상해치사 같은 경우에는 하한이 3년이에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또 이 아이들이 소년범 아니겠습니까. 소년범이면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렇게 부정기형으로 선고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러면 다시 사회에 복귀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형 장기형으로 했는데, 판사님이 이중에서 A양하고 B군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약한 형을, 그다음에 C군하고 D군에 대해서는 좀 센 형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A양하고 B군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인정했어요.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 명은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3년, 한 명은 2년에서 4년,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1년 6개월이나 2년을 지나고 나면 사실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상해치사 끝까지 부인했던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C군하고 D군인데 이 아이들 중에서 C군은 특히 지금 말씀하신 패딩을 뺏어 입은 아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패딩은, 이 아이 주장은 피해자하고 자기 옷하고 그냥 바꿔 입은 거다, 뺏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 왜냐면 자기가 입은 패딩이 더 비싸고 좋은 거라고 거짓말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기 혐의는 무죄가 났죠. 어쨌든 그래서 패딩을 뺏어 입은 아이는 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7년의 형에 처해졌고요. 나머지 한 아이는 단기 징역 3년에 장기 징역 6년으로 됐습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국민의 눈이 소년법을 향하고 있거든요. 소년법 폐지가 꾸준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그래도 소년법 폐지는 사실은 우리가 폐지까지 갈 건 아니고 조금 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패딩 입은 아이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들이 분노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어떻게 피해자 즉 죽은 아이의 패딩을 뺏어 입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영장실질심사에 나오고 이럴 수 있느냐, 였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아이가 오늘 체포되고 구속됐다고 해서 바로 실질심사를 하는 게 아니어서 며칠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아이는 계속 그 옷을 구치소에서 입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아빠가 만약에 정상적인 보살핌을 하는 가정이라면 피해자가 입었던 옷을 아들이 입고 있는데 그걸 입고서 실질심사에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겠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식으로 가해 학생들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해 학생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못했죠, 나쁘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또 그런 식으로밖에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어른들도 반성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행위 한 아이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우리 사회나 어른들 책임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단톡방 논란입니다. 기자들이 모인 단톡방이 화제가 됐군요? 

◆ 노영희: 아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재밌는 게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황당하고 걱정스러운 게요. 2017년도에도요. 기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의 성희롱이 문제가 돼서 한국기자협회에서 그 기자들에 대해서 자격정지 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7년 12월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자격정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2년 정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례가 이번에 또 일어난 거죠. 이번에는 문학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성희롱적, 특히 버닝썬 동영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 최형진: 누구 보유한 사람 있냐, 이런 건가요?

◆ 노영희: 그렇죠. 어쨌든 성관계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기자 단톡방이었는데요. 이들이 야동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잡담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야동방이라는 게 야한 동영상 방인데 그걸 이름을 문학방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릅니다.

◇ 최형진: 이름은 굉장히 거창하게 지어놨군요.

◆ 노영희: 그 문학방에 200명 정도의 기자와 PD들이 참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버닝썬 촬영물이 올라오니까 보여 달라, 걔 누구누구냐, 걔는 원래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저희가 이걸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처음에 문제제기를 해서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 좀 섭섭했던 것은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한 매체가 두 군데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네 회사 기자들이 그런 문제에 연루되니까 실제 언론 보도가 안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비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최형진: 이 수사 어떻게 될까요?

◆ 노영희: 수사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그러죠.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 최형진: 이게 익명으로 활동한 거 아닙니까?

◆ 노영희: 네, 익명으로 활동했지만 거기 보면 서로 간에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네들끼리 다 압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군지 찾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특히 동영상을 서로 돌려가면서 보거나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14조에 있는 촬영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최형진: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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