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검경 수사권 힘겨루기, 검찰과 경찰의 속내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08 10:50  | 조회 : 947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8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날치알’ 오! 뉴스의 공식 엄마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세요.

◇ 최형진: 해외 출장 중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뒤에 처음으로 출근길에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국민 기본권‘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 노영희: 그렇다고 국민 기득권, 검찰 기득권 이런 걸 강조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기본권을 강조하는 것은 명분을 앞세우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사실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게 봐줘라. 이런 대답이 숨어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 총장이 이야기하는 게 전혀 또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경찰이, 경찰은 알다시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경찰이 예전에 정보도 가지고 있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일제치하 시대였습니다. 그때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경찰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다시 경찰이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 또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면 결국 경찰공화국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사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이런 와중에 국민들만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닐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 최형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찰과 경찰의 맞서고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죠.

◆ 노영희: 우선 헌법에 보면요. 체포·구속·압수 등 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헌법에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즉 영장과 관련된 검사의 권한은 뺏을 수가 없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형사소송법에 보게 되면 ‘수사관 경무관 총경 등등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은 바꾸기가 어렵지만 형사소송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 형사소송법 196조를 사실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검사와 사법경찰은 수사나 공소제기 관련해서 서로 협력해라.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반드시 검사가 다 가진다, 이런 게 없어요. 다만 197조2에 보면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무조건 검사에게 주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로 바꿨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선 좋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내 팔 하나가 잘려나가는 듯한 엄청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죠.

◇ 최형진: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개시와 종결은 구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 노영희: 기본적으로 2011년도에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 경찰은 그냥 검사가 시키면 수사를 하는 권한을,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경찰도 스스로 사건을 개시, 즉 시작할 수 있다. 조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여기까지 됐는데 그때에도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김준규가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한 달의 기간을 남겨놓고 자기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장들도 모두 다 같이 동반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찰은 수사개시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했죠. 그러고 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뺏긴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사종결권까지 또 사실 경찰에게 1차적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개시도 경찰이 하게 되고 끝나는 것도 경찰이 하게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나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내주란 말이냐, 내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 최형진: 그러면 개시는 경찰 너희가 해라, 다만 종결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건가요?

◆ 노영희: 개시는 지금 검찰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건을 아예 여러분들이 경찰에다 접수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검찰에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경찰에 먼저 접수시키는 경우에는 경찰이 개시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한테 먼저 접수시키는 것도 사실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종결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끝내도 된다, 이게 사실 싫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우리가 1차적으로 끝내도 고소인 등에게 통지를 할 수밖에 없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얼마든지 검찰이 다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가지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약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해라. 이런 주장을 경찰이 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가장 기분 나쁜 건 지금 모든 논의의 시작이 뭡니까. 줄까 말까가 아니라 일단 주는 걸 전제로 해서 얼마나 더 줄까, 얼마나 덜 줄까. 이걸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던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힘든 거죠.

◇ 최형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려되는 사항도 있는데. 수사권 조정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은 버닝썬 사태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있는 경우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노영희: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기소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고소인의 이의를 통해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얘기지,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이걸 안 해서 그냥 망가져서 사건이 끝났는데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끝내버리면 우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망가지는 건 어떻게 해결할래. 이게 첫 번째 주장인 거고요. 또 하나 지금은 경찰이 우리 예를 들면 최형진 아나운서가 절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신문조서를 적어요. 이름이 뭡니까, 절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최형진 아나운서가 나 절도 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재판할 때는 나 경찰에서 얘기한 것은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한 말이고, 내지는 경찰이 나를 괴롭히니까 한 말이고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거짓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경찰에서 작성했던 조서가 증거로 쓰이질 못해요. 그런데 검찰에서 만약에 그런 똑같은 일을 하면 판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고문이나 이런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검찰 조서는 당사자가 증거능력을 부인해도 증거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서 검찰이 작성한 조서도 이제는 증거로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검찰은 매우 모욕적이죠. 우리가 그동안 작성한 것은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그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증거로 썼는데 이제 우리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지휘권도 뺏어가더니 우리를 이렇게 능멸하네,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겁니다.

◇ 최형진: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뺏기기 싫은 거네요.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우리가 과자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달라 그럴 때 주는 것도 싫잖아요, 솔직히. 내가 배가 불러도 싫습니다.

◇ 최형진: 국회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논의 과정이 상당히 치열해지겠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이건 여론전이다. 왜냐면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라가도 논의과정 중에서 법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약간 한 발 빼고 청와대도 문 총장을 계속 압박하지 않으면서 당신 말도 경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논의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추후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고를 한 번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에 뭔가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 얘기 좀 들어줘라. 우리가 공수처 법안 찬성할 테니까 우리의 수사지휘권은 뺏지 말아 달라, 읍소하는 형태가 되죠. 청와대는 역시 알았다, 내가 조금 봐줄게, 이러면서 달래는 모양새가 되죠. 왜냐면 검찰이 또 만약에 대규모 항명사태라든가 이런 걸 벌이게 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약간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제3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죠? 경찰이잖아요. 경찰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검찰하고 청와대가 짝짜꿍해대려고 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 밥그릇을 뺏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논의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보면서 우리는 인권을 수호하는 경찰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그동안 검찰이 너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론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머리싸움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 최형진: 굉장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검찰이 조금 협조하는 모양새고, 

◆ 노영희: 협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산적해 있는 적폐수사가 많습니다.

◇ 최형진: 경찰은 약간 우리를 믿어달라 호소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은 일단 현재로서는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야 하고. 특히 본질적인 부분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수를 쓰는 거고요. 한 가지 알려드리면 검찰이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키포인트로 삼았던 게 자치경찰제예요. 자치경찰제는 연방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국가경찰로 이뤄진 이런 모든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헌법적으로 바꿔야 하는 손질이 필요해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 최형진: 어렵죠.

◆ 노영희: 어렵기 때문에 연방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걸 주장해놓고 이거 한 번 논의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동안 팔짱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검찰이.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보면 자치경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긴 무슨 얘깁니까. 수를 던졌는데 상대방이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둘 다 양쪽 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급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필요한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 최형진: 굉장히 귀가 쫑긋한 내용이었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도.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십시오.

◇ 최형진: 다음 소식입니다. 6일 새벽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요?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6일 오전 3시 52분쯤에 개화터널 입구 100m 전 지점에서 승용차 3종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상해요.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A씨 28세 여성인데 이분이 배우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공식 확인은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배우로 추정되는 A씨가 비상등을 켜고 2차선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택시가 벤츠 차량과 이 여성분을 충돌했죠. 그리고 1차선에 있던 올란도 차량이 다시 A씨를 충격해서 결과적으로 A씨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남편이 고속도로 2차선에 정차한 뒤에 보조석에서 내려서 화단으로 갑자기 갑니다. 그런데 이 차가 편도 3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2차선에 정차를 합니까. 한쪽 끝에 정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새벽에. 게다가 거기는 100km를 달릴 수 있는 구간이지만 새벽 3시에 누가 100km 달립니까, 120 이렇게 다 넘게 달릴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깜빡이를 켜고 맨 끝 차선으로 해서 안전한 곳에 내려야죠. 그런데 이 남성이 화단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성분이 운전하던 차에서.

◇ 최형진: 한 차선을 넘어서 가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여성분이 치인 다음에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최형진: 말이 안 되는데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남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남편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또 우리가 모든 걸 음모론적 시각으로 볼 건 아니죠.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남편도 조사하지만 택시 운전사라든가 올란도 차량의 운전사들도 과속을 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중간에 여자분이 왜 내렸는지, 이런 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 노영희: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오직 CCTV만 지금 존재하는데. 어쨌든 남편이 이상하게 2차로에서 내려서 화단을 가로질러 가서 어딘가에 가서 뭔가 자연이 부르는 행위를 하고 나왔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 최형진: 보험 등의 금전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노영희: 사실 있어요. 왜냐면 A씨 여자분이요. 아침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배우로 알려졌는데요. 왜 이 여성이 갑자기 2차선에 내렸는지도 확인이 안 돼 있고, 사실 보험이든 뭐든 우리가 숨겨져 있는 범행의 동기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있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 1차적인 용의자는 보통 배우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은 조심스럽게 남편을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화장실이 급해 차량을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본 뒤에 차량에 돌아와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성분은 왜 내립니까, 차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이 뒤에 3차로 뒤편에서 주행하고 있던 스포티지 승용차도 있는데 그 차는 또 사고를 피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 최형진: 앞으로 규명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최형진: 날치알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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