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의붓딸 살해사건, 성범죄 신고 후 격리조치 왜안됐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01 10:41  | 조회 : 971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치알,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어제 YTN라디오가 개국 11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인사 한마디 해주.죠.

◆ 노영희: 축하드립니다. 최형진 아나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 최형진: 굉장히 무거운 소식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31살 김모 씨가 12살 의붓딸을 살해했습니다. 그 자리에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다고요?

◆ 노영희: 예, 저는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게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7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한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의붓딸의 목을 졸라 나쁜 행위를 한 이 사람이 사실은 혼자만 한 게 아니었다. 내 아내도 있었다.

◇ 최형진: 친엄마죠?

◆ 노영희: 그렇죠, 아이의 친엄마죠. 게다가 생후 13개월짜리 아들도 바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 딸의 친모는 목포역 주변의 공중전화에서 딸을 불러내서 남편하고 같이 이런 행위를 한 걸로 나오는데요. 물론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남편에게 친모가 고생했다, 이러면서 다독거렸단 거죠.

◇ 최형진: 그런 말을 했답니까?

◆ 노영희: 네, 참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런 일이 꽤 있습니다. 아버지, 계부가 예를 들면 친딸을 성추행한다고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딸들이 엄마가 보호자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러면 엄마가 그 말을 믿어줘야 하는데, 물론 믿어주고 도와주는 엄마도 있지만 오히려 딸을 욕하고 너 때문에 내가 새로 만든 이 가정이 깨진다, 너만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 남편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 최형진: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엄마 자격, 아빠 자격도 전부 다 시험을 보든지 뭔가 자격증을 주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사실 아동범죄를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데요.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보호받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호자가 자기에게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한 것이고. 특히 이 아이는 경찰에까지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우리 사회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줘야 할 것인지 너무 부끄러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최형진: 경찰 신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게, 지난 9일에 친아버지가 목포경찰서에 의붓아버지를 강간미수 혐의로 신고했고요. 목포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일단 의붓아버지의 주거지가 광주, 그리고 강간미수 범행장소 역시 광주여서 조사를 광주경찰서에서 해야. 이런 관할지 규칙 때문에 수사를 미루다가 결국 이런 범죄가 발생한 건데. 이런 관할지 규칙 꼭 지켜야 하는 겁니까?

◆ 노영희: 사실은 피의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주소지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관할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의붓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사실은 밝혀지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하고, 우선. 두 번째로는 친아버지도 아이를 데리고 신고하러 갔으면 그때부터 분리를 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리를 안 시켰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할지를 따지는 경찰도 문제고, 사실은. 왜냐면 아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 생각한다면 당연히 성추행까지 하는 그런 나쁜 아버지라면, 나쁜 계부라면 그 아이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피해자들은 가해자하고 격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 아이는 성인이 아니고 어린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보호해줄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다른 기관에라도 의뢰하든지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가정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용기를 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다 도와줬어야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너무 가볍게 생각했거나 아이의 그런 마지막 절규, 도와달라는 외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친모도 살인에 공모했다고 하는데, 일단 두 사람 모두 살인죄에 해당합니까?

◆ 노영희: 일단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공범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공중전화로 아이를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에게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엄마에게 딸을 유인하라고 한 사람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유인만 해라, 이렇게 할 리는 없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공중전화로 그러면 왜 전화로 불러냈습니까, 본인 핸드폰으로 불러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상식적이지 않고. 특히 고생했다, 딸의 시신을 유기하고 온 사람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살인의 공범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2011년 5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혼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둘 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정말 중형으로 다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최형진: 제가 봤을 땐 공범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 최형진: 살해당한 A양이 김 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친아버지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결국 범행동기라고 봐야 할까요?

◆ 노영희: 그렇죠. 아마도 그런 식의 말을 한 것이 창피스러웠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요즘은 성폭행 관련해서 신고가 되면 중형으로 다스리는 경향이 옛날보다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자기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사실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요. 첫 소식 굉장히 화가 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 시인을 했네요.

◆ 노영희: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참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얼룩져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그동안 인정했던 5건의 투약 혐의,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6번 했다.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2번을 더 이야기해서 7번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하고 같이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 최형진: 변호를 맡은 권창범 변호사는 업무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투약 사실 등 담당 변호사에게조차 비밀이 많았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사실 변호사들은 의뢰인하고 24시간 계속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을 봐서는 만약 변호사가 그걸 알아놓고도 그런 걸 하라고 할 리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에게까지 속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변호사하고 의뢰인 간에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업무를 종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획사가 이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긴급기자회견까지 연다는 것은 소속사에 속해 있는 가수 입장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연예인 마약 문제 같은 것들은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요즘 나와 있는 얘기 중의 하나는 2017년에도 박유천 씨 다리 같은 걸 보면 좀 이상하다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획사가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변호사는 모른다 하더라도 기획사는 그런 소속 가수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할 텐데 이렇게까지 기자회견 하면서 국민을 다시 한 번 속이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최형진: 기획사 입장에서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같이 은폐한 걸까요?

◆ 노영희: 그러니까 기획사 입장에서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알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찍힌 박유천 씨 다리 사진 같은 걸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이상한 모양새가 있어요. 

◇ 최형진: 흉터, 상처가 너무 많아요.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박유천 씨가 공범으로 지목이 처음에 됐을 때부터, 혹은 그전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얘기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몰랐을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몰랐다고 하면 너무 무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 당사자는 박유천 씨, 대상포진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도 못믿겠는데. 만약에 필로폰 부작용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체조사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네, 지금 2017년도에 반바지 차림의 다리 사진이 흉터가 잔뜩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필로폰 부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로폰 부작용 중의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 매스버그라고 하는 건데요. 피부 위로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간지럼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게 대상포진하고는 구분되는 건데, 사실 일단 박유천 씨는 스스로는 대상포진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당시에 대상포진이라고 한다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의사한테 갔었을 것이고 처방을 받았을 테니까 의료기록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 2017년도에 있었던 다리 모습인데 이번 사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사 범위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지 않고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40만 명을 넘겼거든요. 오늘 오전 7시 제가 확인한 결과인데. 요건 20만 명을 넘겼으니까 청와대에서는 답변 무조건 해야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오전 8시 48분 기준으로 145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와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요청도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양쪽 당의 해산과 관련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답이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정당 해산 요건을 설명할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원래는 정부가 청구해야 하는 것인데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답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숫자로 나타난 민심, 그리고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직무를 방기하고,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일도 안 하면서 계속 세비만 받아가는 이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폭력으로 물들어진 국회 의정활동,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의사표현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 최형진: 우리 국민들도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 노영희: 그렇습니다.

◇ 최형진: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해산이 가능하겠습니까?

◆ 노영희: 사실은 어렵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강제해산을 한 것은 통진당 얼마 전에 있었던 위헌정당 해산 그것밖에 없었는데요. 원래 절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을 위해선 먼저 정부가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청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청구를 받게 되면 헌재에서는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이것의 요건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워서 당연히 이런 절차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국민의 민심을 들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 사자성어로 요약하자면요. 첫 번째 소식,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서 일각에서는 재혼한 남편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에 부인이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상관 없이 이런 나쁜짓을 한 사람들은 정말 중형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죠.

◆ 노영희: 짐승도 싫어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최형진: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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