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찌그러진 국회, 법적으로 문제없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29 10:37  | 조회 : 847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요즘 국회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 양지열: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 때문에 충돌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이럴 만한 사안인지, 이럴 만한 시점인지. 그리고 다른 어떤 절차나 방법이 없으면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 텐데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 최형진: 국회가 한마디로 막장입니다. 한국당의 육탄공세를 저지하진 못했습니다만, 33년 만에 경호권이 발동되었죠? 

◆ 양지열: 그렇죠. 경호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게 33년 만에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웬만해선 동물국회 이런 얘기가 나와도 경호권까지는 그동안에 발동이 안 됐던 이유가 외부에 있는 공권력을 국회의장이 스스로 요청한다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국회의장으로서도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걸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떼어놓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래서 경호권이 그동안 발동이 안 됐었던 거고 경호권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유지권, 국회 내에서 질서유지권과 달리 말씀드렸지만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국회 회의장까진 아니고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리적 충돌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이런 일까지 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최형진: 그러니까요. 사보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팩스 사보임이 이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사무처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양지열: 결국에는 자기의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하고 당의 당론이라는 것 내지는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의 의견이라는 게 배치됐을 때 그럴 때 사개특위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위원 자격을 바꿀 수 있느냐, 위원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법리공방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신환 의원과 또 자유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 일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헌법재판소로 가겠다, 이건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러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야 4당이 합의를 해서 그 패스트트랙 절차를 시작하겠다, 라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아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게 이게 곧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거나 이대로 법이 통과되거나 이런 글자 그대로 일촉즉발 상황이 아니라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길게는 330일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두 개, 공수처와 관련된 법, 그리고 선거제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법안이 상정되는 거거든요. 그 첫 길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들어가기로 한 건 여야 4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위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지금 공수처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쪽짜리 법이고 누더기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기야 하죠.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어차피 정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절차 시작이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면 다수결로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게 시스템이란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여야 5당 중에서 3당만 나서서 끝까지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라고 나서면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놓은 건데 그걸 처음부터 막아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양지열: 국회선진화법은 회의장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이나 협박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감금 같은 걸 했을 때 국회선진화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무거운 형사처벌인 것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국회법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도 국회의원직을 잃을 수가 있어요.

◇ 최형진: 박탈되잖아요.

◆ 양지열: 그래서 일반 어떤 형법이나 이런 걸로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데. 자유한국당의 입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사보임 절차가 잘못돼서 그 특위 회의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이것을 막았던 것이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모든 긴 절차의 시작 부분이었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 스스로도 헌법재판소 가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법적인 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동물국회란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막아야 할 만한 절박할 만한 상황이었을까. 이제 막 법안 시작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조건적인 반대로 비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고발했고 정의당도 오늘 고발하겠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법만 가지고, 법원은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을 고려하게 되면 더 이상해지기 때문에 법대로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쩌면 진짜로 사법처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따를 거고, 다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렇게까지 싸울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이는데 법적 절차가 아무것도 구제 절차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만에 하나 양보를 해서 정말 이해가 간다라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싸웠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드는 거죠.

◇ 최형진: 몸싸움의 중심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진들도 있었거든요.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물리적 충돌의 선두에 서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데.

◆ 양지열: 그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지금 각 당들, 특히 여야 4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이 법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국회법에 이렇게 강력한 조항을 넣어놓은 이유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한 거고 또 그게 공교롭게도 만들어진 게 자유한국당의 전신일 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 해 달라고 법원에 가겠다고 요청한 건데. 문제는 그중에 포함돼 있는 분들은 사실은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냥 직업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 직장 상사도 보통 직장 상사가 아니라 그냥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들인데 말 한마디 못해보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 장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법원에서, 만약 정말로 형사법 쪽에서 적용한다면 면책을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오히려 국회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처벌받는 분들은 다 이야기하지,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못해서 따랐다는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만약에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기동민 의원이 그렇게 올리셨던 것 같은데 본인도 보좌관 시절에 400만 원가량 벌금을 받으신 적이 있다라고, 그런 일에 나서셨다가. 본인이 받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런 사례를 봤다고 한 건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 최형진: 그렇군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일절 다른 설명 없이 국회법·공직선거법·형법 조문을 옮겨 붙였습니다. 이 법 조항들을 종합하면 국회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등 의원들은 이 같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징역형·벌금형은 물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단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뭐, 그래요. 이거야말로 정치적 관점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제기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수사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반대 논리에서 보면 아니, 정말로 그런 목적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시키면 그만이지 뭘 이걸 SNS에 올리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SNS 활동을 간혹 하시잖아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왜 당신 하실 일이나 하시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국 수석은 어떤 정치적 위치라고 해야 할까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공직자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과 본인이 SNS를 통해서 뭔가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걸 표방하는 것까지 막아야 할까. 하다못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안 하고 트위터로도 자기의 말씀 다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보기는 굉장히 무리스럽다, 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권 초기부터 밝혔던 부분이고, 실제로 검찰 인력을 민정수석실에서 동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조용히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적절하지, 왜 굳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볼게요.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된다고요?

◆ 양지열: 예, 경찰이 영장 신청을 했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에서 받은 비용 중에 3000만 원가량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횡령했다,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구호단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쓸 부동산 땅 같은 것들을 매입할 때 단체 이름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샀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액수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만한 사안은 대개는 아닙니다.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닌데 지금 개체수가, 안락사를 시킨 개체수가 200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수가 많아서 상당히 위중해 보인다는 판단을 해서 영장을 신청했다, 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고. 그런데 다만 그냥 이건 객관적인 사실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들을 그런 식으로 해쳤을 때 법정형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영장을 발부해줄 때는 중대한 범죄라는 게 전제가 돼요.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라든가 증거인멸인데 도주라든가 증거인멸을 할 만한 전제조건이 되는 게 결국 범죄가 중대해야 도망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가 중대하냐라고 봤을 때 법정형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정도의 사건이 발생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이 지금 반려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고, 이런 상황 하에서 동물들을 해쳤을 때 얼마만큼이나 무거운 범죄로 볼 것이냐를 판단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거거든요, 이 재판 자체가. 그 첫 번째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이게 구속영장 발부된 첫 사례인 거죠?

◆ 양지열: 동물보호법으로 제가 구속까지 된 사례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 최형진: 간단하게,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한 번 조심스럽게 예상해주신다면요?

◆ 양지열: 아니, 그래서 예측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이 따지고 있어요. 본인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안락사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증거를 인멸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는 불구속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저는. 이게 이 사람이 잘했다 이런 얘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드러난 사실 자체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가 좀 다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구속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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