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복잡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팁부터 챙기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29 10:56  | 조회 : 117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세금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오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신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최자영: 이틀 후면 5월이 시작되죠. 오늘이 4월 29일이니까요. 5월에는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있었던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개인분들의 신고 기간이 있어요.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 계산을 하거든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계산하는 세금을 말하고요.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신고기한은 내일모레부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모두 다 마치셔야 합니다.

◇ 최형진: 5월 한 달간이군요.

◆ 최자영: 예. 신고는 우편이나 인터넷,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신고 기간 동안에는 각 세무서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질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홈택스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또 하셨는데, 신고·납부 다 가능한 거죠?

◆ 최자영: 네, 네. 다 가능합니다. 원래는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으시니까 그 안내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우편으로 우선 안내문이 날아오는데요. 대부분의 대상자분들은 안내문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 최형진: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까, 우편?

◆ 최자영: 네,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납세자분들은 지난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이 다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거든요. 이 안내문을 한 번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소득에 대해서 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상 되는 소득이 있었다면 표에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있다, 아니면 ×표를 표시해서 없다, 이렇게 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사업자번호가 있는 소득이 있었다면 지난 1년 동안 부가세 신고한 금액 있으셨을 테니까요. 그 금액이 다 기록돼 있고, 사업소득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프리랜서 분들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도 원천징수 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다 표시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납부액 이런 거 다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 납부액, 또 별도로 개별적으로 가입하신 연금상품 있다면 그 연금 납부액, 또 아마 2017년에 사업소득으로 세금 납부하신 게 있으시다면 작년 11월 말에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미리 세금 내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료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우편으로 받아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우편으로 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아직 안 오지, 혹시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나, 하실 때는 인터넷에 홈택스(www.hometax.go.kr) 들어가셔서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모바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492번님께서는 ‘오뉴스 애청자예요. 저는 동업을 하고 있는데 동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하셨네요.

◆ 최자영: 네, 저희가 지금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동업하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동업하는 사업 중에서 자신의 비율만큼만 뽑아서 자기 소득으로 보고 신고를 따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만 신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되니까 우리 사무실, 우리 회사, 우리 사업장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할 방법을 정하시고 그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자기 지분만큼 뽑아내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자기 지분이라 하면 자기가 가져간 돈을 의미하는 건가요?

◆ 최자영: 예, 그렇죠. 5:5로 했다, 6:4로 했다. 이렇게 정하실 거잖아요. 동업 비율이 다 5:5는 아닐 수 있으니까 본인 비율만큼 나눠서.

◇ 최형진: 소득에 대한 비율만큼 나눠서 신고한다, 알겠습니다. 5051번님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주택담보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최자영: 네, 기부금 공제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 하셨을 때도 쓰셨을 텐데 기부금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주택임대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하신다는 경우는 근로소득자 분들, 연말정산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분들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한 분은 해당되는 주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택임대 사업하시는 분들, 한 분은 근로소득자 분들. 이렇게 두 가지 분류의 소득자분들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8614번님의 사연입니다. ‘세법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7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임의로 그 지불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던데, 이 지불금액을 거짓으로 7만 원으로 처리해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현금영수증 금액 과다처리하면 걸리나요? 항상 궁금해서요’ 하셨는데, 불법을 문의하셨네요.

◆ 최자영: 네, 이건 안 됩니다. 당연히 입력하실 때는 사장님께서 누르시는 금액이 현금영수증에 입금되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현금영수증 과다를 하시면 우선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출이 과다니까요. 아닌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받아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거니까 또 나중에 공제받으셨을 때 문제가 생기실 수 있고요. 과세관청이 모를 것 같은데요. 조사하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걸릴 수 있어요. 작은 금액으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8614번님, 절대 안 됩니다. 7342번님께서는 ‘작년에 너무 바빠서 미루다 미루다 결국 종소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올해 2년 치를 다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부분은 넘어가고 올해만 하면 되는 건지요? 안하고 넘어가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하셨네요.

◆ 최자영: 네, 소득세 신고 안 하시면 불이익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세 신고는 연 단위로 하거든요. 이번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소득세 신고는 작년, 그러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거기 때문에 2017년 소득, 늦게 신고하시는 거라면 기한 후 신고라는 걸 하셔야 합니다. 늦게 신고한단 뜻이고요.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납부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또 납부세액이 있다면 이 납부세액에 0.025%의 이자가 있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연일수에 따라서 계속 가산세가 붙는 거니까 지연이 되시면 가산세가 늘어나요. 이게 거의 연으로 따지면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하셔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계산해보셔서 납부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빨리 계산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간단하게 한 번 드려볼게요. 3128번님인데, ‘남편은 공무원, 저는 프리랜서예요. 종소세 신고할 때 항목별로 어느 쪽으로 나눠야 좋을까요?’ 하셨네요.

◆ 최자영: 네, 근로자인 분들과 프리랜서이신 분들, 사업자인 분들은 소득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근로자인 분들이 소득공제 항목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라든지 교육비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적용 가능한 부양가족들은 남편분들한테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님, 프리랜서분이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인 남편 쪽으로 하는 게 더 좋겠네요.

◆ 최자영: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 최자영: 네, 준비한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바쁘실 텐데 빨리 가서 일하시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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