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고화질원본 보니.. 김학의 확실한데 '불상의 남성' 이라는 검찰 의아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12 11:23  | 조회 : 114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한동오 YTN 기자

-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 단독보도한 YTN 한동오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YTN 한동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동오 YTN 기자(이하 한동오): 안녕하세요.

◇ 최형진: 2부에 몸짱 소방관님 나오시는데 굉장히 든든한 동지를 둔 것 같아서.

◆ 한동오: 저 몸 좋은데요. 진짜 몸 좋아요, 저. 살이 쪄가지고. 저도 예전에 몸짱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어서 찍었다가 무릎 나가고 골반 나가고 좀 그랬는데요. 지금은, 옛날에는 좋았습니다.

◇ 최형진: (웃음) 근데 좋으시네요. 제가 굉장히 실례했네요. 저희 이 코너명을 지어야 하는데, 이 시간 한동오 기자와 함께하는 코너명 뭘로 하면 좋을까요?

◆ 한동오: 저희도 그런 재밌는 걸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질문지에 코너명이 있길래 저도 아침에 샤워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YTN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잖아요. 그런데 뉴있저라고 부르더라고요, 뉴스가 있는 저녁. 그래서 저희는 아침이니까 뉴있아, 뉴인나. 최형진의 유인나.

◇ 최형진: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최형진의 유인나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코너명을 신중하게 가져오셨는데 지금까지 받은 의견 중에 정말 최악입니다. (웃음) 지금 김학의 전 차관 TF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고화질 동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다고 하더라고요.

◆ 한동오: 네, 저희가 어저께 입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2주 전인가에도 김학의 동영상 사본을 봤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검찰이 어떤 부분을 잘못한 정황이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 원본을 저희가 어제 입수했어요. 그래서 원본은 사본보다는 조금 더 긴, 1분 50초 가량의 영상인데요.

◇ 최형진: 아, 영상 자체의 길이도 긴가요?

◆ 한동오: 예, 사본은 1분 30초고요. 원본은 1분 50초인데, 사본은 그 원본영상의 중간부분만 추려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은 버전으로, 휴대전화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본영상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춤추다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인데, 사본에선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원본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고,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이것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 얘기를 했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것은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걸 했었고요. 저희가 원본영상이랑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YTN 방송을 보시면 얼굴, 김학의의 얼굴이 나온 부분만 최소화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저도 아침에 이 영상 봤거든요, 보도를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이 아예 명확하게 확인되더라고요.

◆ 한동오: 너무 명확해서요.

◇ 최형진: 이 영상은 2013년 5월에 경찰이 확보한 영상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 한동오: 이게 사연이 조금은 긴데요. 이게 맨 처음에 경찰이 사본영상을 확보했어요. 이걸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이 정도 화질 가지고는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맞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본영상을 찾자.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찾으러 수소문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관련된 여성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있는 벤츠 차량 안에서 CD가 7장 있었는데 그걸 가져갔던 건달로 알려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CD 갖고 있다, 영상 갖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면, 나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걸 줄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경찰이 원본영상을 그 당시에 5월에 입수했습니다.

◇ 최형진: 이 영상을 통해서 윤중천 씨와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됐나요?

◆ 한동오: 네, 일단 여성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그 별장이 윤중천 씨의 별장이라는 건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중천 씨의 별장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안에 인테리어가 조금 독특해요. 벽에 거울이 걸려있고 의자가 조금 독특한 모양의 의자가 있는데 이걸 또 안에 있는 사진을 예전에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과 이 영상을 비교해보니까 똑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관계를 한 게 명확하다, 라는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 최형진: 벽지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 한동오: 벽지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고요. 소품 같은 것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원본영상을 통해서 또 그러면 뇌물죄 이런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한동오: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학의 전 차관이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윤중천 씨의 별장이다.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뇌물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3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한테 2012년까지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 라고 검찰 과거사위에서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이 성관계를 할 때 그 여성에게 화대를, 돈을 줬느냐. 이런 부분, 불법성을 가리는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당시 검찰에서 조금만 더 의지가 있었다면 반대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불기소처분을 했잖아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한동오: 저희도 1차·2차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다 저희가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김학의가 확실한데도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통신조회도 신청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검찰에선 이걸 다 반려했거든요. 아니,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혐의가 뚜렷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비점이 있어서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잘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두 발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볼 텐데. 미국 워싱턴DC에서 오늘 새벽에 열렸죠?

◆ 한동오: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벌써 7번이나 만났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가까운 시일 안에 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을 거란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계속 대화를 하겠다. 3차 북미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고, 남북미정상회담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달렸다’면서 ‘가능성은 열어두고 서두르진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 최형진: 두 정상이 만나는 시간이 100분 정도로 알려져서 굵직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새벽에 회담한 것을 보니까 단독회담과 소규모회담 등을 포함해서 2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 한동오: 네, 맞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요. 이게 문 대통령 부부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 간에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실무진의 소규모 회담도 있었고, 확대회담도 있었고, 업무오찬까지 있었는데 이걸 다 합친 시간이 2시간이 조금 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문 대통령과 단독회담은 기자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29분간 진행됐습니다. 당초에는 15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길어진 셈이었고요. 다녀온 기자들 말 들어보면 이게 회담이 2시간 동안 있었는데 되게 빡빡하고 알차게 돌아갔다는 평이 있었고요. 이 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고, 폼페이오 장관, 펜스 부통령 모두 다 만나면서 대북 관련 총책임자들을 모두 만나고 협의하고 왔습니다.

◇ 최형진: 지금 알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 한동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폼페이오 장관이 그전까지만 해도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유연성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 빅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제재도 풀어주고 경제 번영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3차 북미회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던 데서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관련해서 조금 언급된 게 있나요?

◆ 한동오: 네. 일단 먼저 4차,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셨는데 귀국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북과 접촉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할 거라고 밝혔고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5월이나 6월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죠.

◆ 한동오: 네, 그렇습니다. 낙태 처벌법이 66년 만에 사라지게 된 건데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말이 되게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낙태하면 여성도 처벌받고 의사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재가 결론을 내린 건데요. 거칠게 말하면 이제 낙태를 해도 된다는 건데. 헌재의 이유를 들어보면 낙태죄 조항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출산을 강제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에서는 출산과 임신에 대한 고통, 책임 이런 게 모두 다 온전히 여성에게만 강요된다고 한 건데요. 사실 여성이 지금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시킨 남성은 처벌받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이게 위헌이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 최형진: 지금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낙태가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마련이 필요한데. 산부인과 등 의료 현장도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유지는 하는 거죠?

◆ 한동오: 네, 맞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낙태처벌법이 유지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바로 해지하게 되면, 바로 처벌을 안 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부처가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후속입법을 빨리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의료 현장은 당연히 다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의 후속 입법이 빨리 이뤄져야 이런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경제 개발이나 인구 관리 목적 때문에 여성을 통제 대상으로 삼았던 지난 역사가 있었는데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입장이고, 천주교 측은 가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태아 시기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 받게 되니까,

◇ 최형진: 생명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 한동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이 든다. 이런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결정이 나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 한동오: 자율형사립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같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 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건데요. 자식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원랜 체계가 이랬거든요. 자사고와 외고와 과학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뽑았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교육부가 이걸 바꿔가지고 일반고와 동시에 뽑도록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자사고들이 반발하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중복지원 금지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에 지원했단 이유만으로 일반고 진학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자사고 지원자 학부모한테는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최형진: 헌재의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 몸짱이었던, 한동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동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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