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게임업계 빅3가 폐지한 포괄임금제, 명암이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11 12:24  | 조회 : 110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포괄임금제 뿐만이 아니라 연차와 휴가, 근로 시간, 임금 등 일자리 환경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벚꽃이 피었는데 꽃구경 좀 하셨나요?

◆ 김효신: 아니요, 비도 오고 해서 요즘에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쏜살같이 지나가서 꽃핀 것도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족들이랑 꽃구경 가려고 계획 잡아놓고 있습니다.

◇ 최형진: 어디로 가시려고요?

◆ 김효신: 여의도죠.

◇ 최형진: 코너명,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거 어떠세요?

◆ 김효신: 아,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웃음) 저는 좋습니다. 그렇죠, 노동법 알게 되면 그동안 잊고 있던 권리를 찾기도 하는 부분이니까 권리를 찾는 것은 뭔가 금전적인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습니다, 저도.

◇ 최형진: 떼인 임금도 받아드리고, 떼일 뻔한 야근수당도 챙겨드리고.

◆ 김효신: 네, 그것도 있고 모르고 못 받은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 최형진: 처음 노무사님 오셨을 때 떼인 돈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셨는데, 이제는 굉장히 당당해진 모습입니다.

◆ 김효신: 그때는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요. 약간 채권추심원 비슷하게 몰아붙이셔서 좀 부끄러웠어요.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취미생활로 뭐하세요?

◆ 김효신: 취미생활요? 저는 사실 내세울 만한 취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경우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농구하느라고 야구하느라고 일요일 날 나가시는데 저는 어디 갈 데도 없고 안 나가거든요. 계속 아들하고 놀아주니까요. 그냥 소설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 최형진: 책 읽으시는군요. 지금 문자로 8926번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노무사님, 아드님과 같이 눈썹 휘날리며 달리시는 거 신기해서 찍었어요. 같은 유치원 다니는데 반가워요. 노무사님 라디오 듣다가 전 최형진 아나운서 팬이 됐네요. 두 분 오래오래 함께하세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웃음)

◆ 김효신: 저희 동네 분이신 것 같네요. 저희 동네, 제가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니까요. 신기하신지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사진이 이렇게 바로 올라옵니다.

◆ 김효신: 예, 골목길로만 다니겠습니다.

◇ 최형진: 노무사님의 일상이 지금 포착됐고.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 김효신: 제가 사실 게임에 소질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해야지 막 하게 되는데요. 게임은 소질이 잘 없더라고요. 공부는 제가 좀 했는데.

◇ 최형진: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스포츠 게임보다는 직접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게임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게임업체죠. 넥슨·넷마블, 엔씨소프트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게임업계 빅3가 모두 폐지를 결정했는데. 이 포괄임금제, 뭘 말하는 겁니까?

◆ 김효신: 포괄임금제는요. 그냥 용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임금을 포괄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임금, 월급 정해놓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을 말하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상에서 인정되는 임금 산정 제도는 아니고요. 판례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했는데, 계산의 편의나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 사회에 거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대부분 사무직 근로자들 같으면 포괄임금제, 포괄연봉제 이런 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 최형진: 게임업계가 연장근무, 밤샘근무, 또 휴일근무 이런 고강도 근무가 많았잖아요. 주위에도 게임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비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포괄임금제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 김효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IMF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요. 서구 제도가 막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서구의 연봉제가 저희 사회, 한국 사회에서 어떤 변형된 제도로 정착된 게 아니고 서구의 형태를 그대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직원분들이나 회사원들 만나보면 ‘우리는 연봉제라서 다른 수당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유가 ‘연봉제를 실시하면 모든 수당을 다 넣어도 법적으로 유효한 거다’라는 이런 인식이 만연하게 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 최형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사실 포괄임금제, 제가 실무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요. 사무직에서는, 대기업 일부분은 빼놓고 사무직의 포괄연봉제는 거의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을 많이 하는 업종인 음식점업이나 다른 업종에서도 월급여만 정해놓고 계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포괄역산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조금 위험성을 느끼고 16년도에 조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1570개소 정도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때 무려 30.1%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려 52.8%가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1570개소는 여러 업종을 했기 때문에 다 나타나지 않아서 50.1%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대부분 만연해 있다고 보이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포괄임금제가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 김효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이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포괄임금제는 우리 법원에서 판례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근로시간 따지지 않고 초과근로 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없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포괄역산이라고 하죠. 월급여 300만 원 정해놨으면 300만 원에 기본급 얼마, 연장수당 얼마, 휴일수당 얼마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포괄연봉제니까 나 다른 수당 없어’ 이런 얘기는 일 더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의 고착화가 되고요. 고착화되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워라밸 당연히 파괴되고 재충전 기회 박탈되는 거죠. 그다음에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포괄역산 연봉제가 시행된 게 우리 법에서는 어쨌든 월 급여에 총 근로시간을 나눠봐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만 안 되면 규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근로시간 이야기했다시피 연장 일주일에 12시간 할 수 있고 휴일근로 16시간씩 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로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산임금까지 계산하면 월 최대 총 근로시간이 390시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월 4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시면 시급은 1만23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 받으면서 정말 한 달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군요. 그래서 좋은 제도는 아니다.

◆ 김효신: 네,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극히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특화된 임금제,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판례에서 인정하니까 무조건 나쁜 제도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좋은 제도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5858번님께서는 ‘회사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연차휴가 말씀하셨는데요. 1년차,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입사해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한 달 개근하면 1일의 휴가가 생기게 돼서요.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딱 입사 1년째 되는 날,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면 15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2년차도 1년에 80% 이상 출근하셨다고 하면 다시 15일. 대신 3년차가 되면 가산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15-16일. 

◇ 최형진: 3년이 되는 해는 하루를 더 주는군요.

◆ 김효신: 그렇죠. 3년이 되는 해는 16일, 그다음에 4년차 16, 그다음에 5년차 때는 다시 17일. 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산휴가는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 휴가가 생긴다. 그러니까 1년을 초과했을 때는 3년차에 가산일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는 2년차를 지날 때마다 하루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 최형진: 0381번님, ‘택시 근로자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기본급과 수당을 사용한 만큼 공제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오늘 포괄임금제를 말씀드리니까 그런데요. 아무래도 택시 분의 임금제는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일 거예요. 만약 근로자로 인식하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연차를 쓰게 되면 먼저 연차 선수당을 급여에다가 역산해서 연차수당이라고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쓰면 연차 사용은 막지 않겠다. 그런데 쓰면 차감하겠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아니죠.

◇ 최형진: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 김효신: 정말 안타깝죠. 이게 우리가 기존의 판례나 행정해석에 따라서 이뤄지게 되는데요. 연차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연차 선수당을 포함시켰을 때 연차 사용은 막지 마라. 이런 구조로 오게 되는데, 사실 지금의 포괄임금제는 어떤 기준 임금을 정하고 모든 걸 역산해서 뿌려주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모든 법정수당을, 발생할 수 있는 법정수당을 가정해서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 다 때려넣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다른 게 차감돼서 나오실 겁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지금 문자 주신 0381번님 같은 경우는, 택시 근로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순 없다는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해버렸어요. 특히 택시업종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시간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유효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입사할 때 임금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서 나오면 사인하지 않습니까. 명시적 합의가 돼버린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0231번님, ‘제 월급은 세전 200만 원인데요. 며칠 전에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총 시간이 기본 209시간에, 연장 41시간까지 해서 총 25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효한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지금 말씀드렸지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사인하셨으니까 포괄임금제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냐, 안 어렵냐는 이것은 그냥 번외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임금제가 총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을 25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8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8350원이거든요. 

◇ 최형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건가요?

◆ 김효신: 예, 시간당 350원을 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당 350원이니까 하루에 8시간 하면 2600원 정도를 8시간 기준으로 덜 받고 계시는 거니까요.

◇ 최형진: 이건 문제가 되겠네요.

◆ 김효신: 이것은 회사에서 아무래도 작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최저임금 올해 것은 반영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 회사에다가 말씀을 해보시면. 이건 명확한 거니까요. 회사에서 다시 산정해서 나머지 차액 주셔야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열정적인 셈법 감사드리고요. 4823번님께서는 ‘회사 규정이라고 하는데 기본급 120에 상여 기타 수당 해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토요일 근무 시 수당이 3만50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기본급 기준에서 주는 거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비정상입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이제껏 통상임금 소송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제껏 기업에서는 기본급을 작게 잡고 통상임금에서 별도로 빼기 위해서 기본급만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산임금 수당을 계산해왔는데요. 통상 시급 산출할 때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 200만 원이 매월 급여로 정기적이고 모든 업종을 하시는. 일하시는 분에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 시급에 당연히 계산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일하시는데도 아까 3만5000원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계산방법이 틀린 겁니다.

◇ 최형진: 그럼 잘못된 거네요?

◆ 김효신: 잘못된 겁니다. 120만 원에 기타 수당 200만 원으로 했다는 것은요.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 산출도 잘못되고 다, 기본급이 120만 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본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하시는 분의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입니다. 기본급은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도 문자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시간 때문에 다음 주에 상담을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 가지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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