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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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아직 늦지 않았다!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만들기”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04 12:34  | 조회 : 14092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6월 4일 (월요일) 
□ 출연자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아직 늦지 않았다!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만들기”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주택청약,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시죠. 소장님, 안녕하셨어요.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이하 엄진성): 안녕하세요.

◇ 김명숙: 일주일 금방 가네요. 지난주에 저희 가계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계부 어플 설치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주부 경력 몇 년인데 가계부를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요.

◆ 엄진성: 축하드리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가계부 쓰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 김명숙: 맞습니다. 정말 가계부 어플 설치하니까 똑똑하더라고요.

◆ 엄진성: 가계부 어플을 설치하시는 순간부터 소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소비하실 때 한 번씩 신경 쓰시게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가계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새는 돈을 막고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보자는 취지였잖아요. 오늘은 반대로 돈을 잘 모으는 방법, 돈을 불리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중에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됐던 청약 통장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주에 엄청났죠. ‘로또 아파트’라는 용어가 새삼 등장할 정도로 아파트 청약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하락한다 이런 소식이 있는 반면 이런 열기가 끓는 이유는 뭘까요?

◆ 엄진성: 로또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아파트에. 무슨 무슨 아파트가 아니라 로또 아파트가 등장했는데, 지난달 말에 하루에만 전국에서 1순위 청약통장이 무려 19만4000여 개가 몰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 청약이 진행된 거고요. 부동산 경기 하락한다, 또 경기가 좀 어렵다, 이런 예측과는 상관없이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에 청약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미 분양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허허벌판에 이제 막 공사해야 하는 지역은 아직 분양가가 높지 않고 분양가를 제한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시세가 8~9억으로 형성돼 있는데 분양가는 3~5억이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만 되면 그 순간 시세가 8~9억으로 비슷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청약통장 하나로 3~5억 정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김명숙: 그러니까 로또라고 하나 봐요. 청약통장 하나로 그렇게 한 번에 당첨만 되면 3~5억을 벌 수 있다고요? 이거 너무 투기 같아요.

◆ 엄진성: 맞습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막 올리고 싶어도 정부에서 올리지 마라, 어느 정도 통제한 거예요. 그래서 직전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는 것을 막는 제도가 분양가상한제인데, 분양가상한제를 만들어놓고 너무 비싸게 분양되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아직 집이 없는 분들은 일반 청약을 하실 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청약하시는 거고요. 당첨되는 순간부터 건설되고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주변에 이미 형성돼 있는 아파트와 비슷하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이나 입지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얼추 금액이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이 된 분들은 오랫동안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셨잖아요. 되는 순간부터 3~5억 정도의 차액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평생 모으기 힘든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로또라고 하나 봐요

◆ 엄진성: 그래서 이렇게 분양을 받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김명숙: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청약 통장이 있었는데요. 몇 번 해도 잘 당첨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찾아서 써버렸어요.

◆ 엄진성: 제 지인도 청약을 몇 번 도전했느냐면 20번을 도전하셨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시도를 안 하십니다. 두세 번 해보시고 나서 나는 운이 없나, 그냥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20번을 도전하셔서 청약되셔서 지금 시세로는 4억 정도 차액을 얻으신 고객이 있으세요.

◇ 김명숙: 그런데 청약 통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 엄진성: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이후부터 나온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딱 하나의 상품만 출시돼 있습니다.

◇ 김명숙: 지금 만약 없어서 가입하려면 이것 하나만 가능한 거예요?

◆ 엄진성: 그렇죠.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 있었는데요. 지금 신규로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의 상품만 시중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저 청약저축 가지고 있어요, 청약예금 가지고 있어요, 청약부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각각의 상품마다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을 넣으실 수 있고요. 청약예금은 조금 더 큰 평수, 민영주택을 청약하실 수 있고요. 청약부금은 85㎡ 이하, 좀 작은 평수의 민영주택만 청약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 통장을 활용하셔서 현재도 청약을 넣으실 수 있고요. 

◇ 김명숙: 이것은 청약할 때 예전 가입자들 액수나 기간 같은 건 상관없어요?

◆ 엄진성: 다 조건이 있고요. 해당 지역 몇 평대의 아파트를 청약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별 예치금이 다 다릅니다.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형대가 85㎡ 이하인 경우는 최소 300만 원 정도 예치금이 있어야 하고요. 102㎡는 600만 원, 135㎡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모든 평형대를 마음껏 청약하실 때는 최소 예치금이 1500만 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와, 여러 가지 조건을 계산해서 점수로 표현합니다. 그 점수가 높은 분들께서 1순위로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예전에 가입하셔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내가 몇 점 정도 나오고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셔서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알아야 전략을 세우니까. 은행 가서 물어봐야 하나요?

◆ 엄진성: 최근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른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아파트투유’라고 검색해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뉴스테이, 일반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과 분양공고가 다 명시돼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에 대한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고, 청약 통장 가입금액과 내역까지, 언제 가입했는지도 확인되고요. 최근 어디에 지금 분양되고 있는지, 그런 분양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투유에 접속하셔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몇 년도에 가입했고 예치금이 얼만지도 조회해보시고, 내가 다음에 청약할 건데 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조회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좋은 거죠?

◆ 엄진성: 그렇죠. 청약 통장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융상품이 정말 다양한데요. 은행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 저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청약통장에 200~300만 원 들어있는 것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5 정도 된 고객이 예전부터 가입해놨던 청약 통장으로 동탄에 청약 공고가 떠서 그냥 혹시나 한 번 넣어봤어요. 바로 당첨됐습니다. 25살 청약 통장이 바로 당첨됐는데요.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하고 시점도 맞아야 하고, 단지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당첨된 것 하나로 수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200~300만 원 투자, 그리고 시간에 대해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큰돈을 버실 수 있죠.

◇ 김명숙: 그런데 당첨되면 좋지만, 돈을 내야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청약 통장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3억이든 5억이든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요즘은 계약금 10~15% 정도 내고 중도금은 대부분 무이자로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 범위를 확인하시고 청약을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3490님, ‘잔금대출 추가로 대출받고 싶은데 분양가가 아닌 실호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9월 입주 아파트입니다’ 하셨어요.

◆ 엄진성: 보통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더 당기고 싶은데 당기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분양가 기준으로 지금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DTI와 LTV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이제는 제한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은행권에서 다 잔금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용대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급여통장과 연계된 은행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1000이든 2000이든 필요한 만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정부에서 주택 관련된 대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반대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나 3금융권 대출 금액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명숙: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이자 부담도 더 커지고요.

◆ 엄진성: 맞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어떻게 보면 로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내가 자금 융통 부분에서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막혀 있는 경우라면 청약을 무조건 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저희 오늘 이렇게 해서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주택청약, 통장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담보대출 관련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문자 번호 #0945번이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홍지호의 ‘프로포즈’

(음악: 홍지호 - ‘프로포즈’)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주택청약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2401번 쓰시는 분,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하셨어요.

◆ 엄진성: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이 있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공급이 있는데요. 특별공급은 노부모를 부양한다거나 예를 들어 군 생활을 했는데 전역을 하면서 자격조건을 가진 경우 특별분양을 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특별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분양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특별분양이 아니면 무조건 1순위 분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은 1순위를 주로 청약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5189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담보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신용도 하고 상관이 있나요?’ 하셨어요.

◆ 엄진성: 담보대출은 주택 가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40~50% 정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출을 받을 때에는 재밌는 것은 개인의 신용도도 따집니다, 은행에서. 직장에 있거나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우대도 받으실 수 있고, 한도에 대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용도도 낮은 편이시고 주택 가액에 대해서, 주택이 아파트냐, 일반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도 가치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좀 다르고요. 대출을 받으실 때는 집단대출을 통해서 받으실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고 금액이 제일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집단대출을 많이 못 해주는 쪽으로, 안 해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서 물건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또 7260님, ‘주택청약 3년째 넣는 중이고 무주택이라 1순위였는데 15일 전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제 앞으로 27평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가요? 그리고 상속받은 아파트는 몇 년 보유 후에 팔아야 할까요?’ 하셨네요.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 엄진성: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셨지만, 일단 청약 통장을 활용하실 때는 무주택자 기간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상속을 통해서 받은 주택은 내 주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나는 무주택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위에선 당연히 제외되고요. 만약 받은 주택을 바로 처분하시게 되면 무주택자로 다시 확인돼서 청약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으신 주택은 내 주택으로 합산되고요.

◇ 김명숙: 무주택 몇 년 기간 이런 건 없나요?

◆ 엄진성: 그런 건 없어요.

◇ 김명숙: 그렇군요. 질문들이 많아요. 관심들이 정말 많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데 지금 1990번 쓰시는 분, ‘60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아들 명의로 청약저축 가입해서 90회 정도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주택이 괜찮은 게 보여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아들 청약 저축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본인 명의로는 어려우신가 봐요.

◆ 엄진성: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족 중에 몇 분 계실 수 있는데, 세대주가 누구냐, 무주택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가족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아들 쪽으로 청약 명의변경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 중에 청약예금이나 부금, 청약저축은 명의변경이 가능했습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은 명의 변경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는, 배우자 간에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요. 직계존비속, 아빠와 아들도 명의변경이 가능했는데 명의변경과 동시에 세대주도 변경하신 상태에서 청약을 넣으시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입하신 상품이었다면 명의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도 되지 않고 세대주 변경만 되기 때문에 청약을 넣으실 때 활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셨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해서 청약을 넣으실 수 있고요. 예전에 가입하셨던 상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것도 2000년 이전 것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일단 집이 없는 가족이라면 가족구성원 전체가 성인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다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엄진성: 전략을 세우셔야 하고요.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 넘으신 분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셔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청약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계산하셔도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 넘으시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투유에 들어가셔서 청약 계산해보시고 점수를 확인해보셔서 청약을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지금 0045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분의 질문 내용이 아마 오늘 종합적인 내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0대 직장인입니다. 간간이 청약을 들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약을 반복했습니다. 기나긴 전세살이에서 이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다시 청약 통장을 만들고 계획을 짜보려고 하는데, 장기 무주택 경력이 있어 청약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약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엄진성: 우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한 번 가입한 청약 통장은 절대 해약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청약 통장의 금리가 일반 은행보다 약간 높다고 알고 계시고, 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무리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꼭 계획에 맞춰서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일찍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찍 가입하신 상태에서 최소 24개월 동안 꼬박꼬박 연체 없이 납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민영 아파트를 청약할지, 국민주택을 청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일찍 가입하셔서 최소 가입금액이 2만 원부터입니다.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있는데요. 최소 가입금액부터 꾸준하게 연체 없이 납입하시고 나중에는 10만 원 정도 채워서 납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 해약하지 않을 돈으로 청약 통장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를 맞추셔야 하는데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런 게 점수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가입은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김명숙: 부양가족 수라는 것은 노부모 포함해서 미성년 자녀 말하는 거죠?

◆ 엄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점수로 계산되는데 최대 6명까지만 합산해주고 최고 점수는 35점입니다. 인당 5점씩 계산해서 총 35점이 만점이 되는 거고요. 무주택 기간은 내가 무주택으로 살아온 시간이 15년 정도 됐다. 그러면 만점이 32점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그리고 청약통장을 15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 했을 때 만점은 17점입니다. 그래서 점수로 계산해보면 84점이 만점이거든요. 점수가 높을수록 청약했을 때 1순위 당첨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나요?

◆ 엄진성: 아파트투유 사이트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사이트예요. 왜냐면요.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청약을 할 수 있는 공고가 항상 떠 있고, 분양 경쟁률이나 분양에 대한 정보가 다 자세히 나와 있고, 청약 통장 점수 계산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의 매일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아파트를 갖는 꿈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지금 6959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집을 팔고 전세로 몇 년 보냈는데요. 2년마다 이사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청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대 초반이고요.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금액은 100만 원 선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셨네요.

◆ 엄진성: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택을 구입하시고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사실 이분께서 원하시면 지금 당장에라도 집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으신데요. 소득이나 신용도나 여러 가지를 은행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DTI와 LTV를 확인해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를 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청약했을 때 1순위가 아니면 2순위, 2순위가 아니면 나머지 물량,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에서 알아서 임의로 방문한 고객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분양받으세요,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약간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아는 사람만 알겠죠.

◆ 엄진성: 그렇죠, 그런 정보를. 그래서 올해 후반부터, 7월 이후부터는 아파트투유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면, 미분양 건이나 미계약분에 대해서도 청약 통장이 없는 그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김명숙: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건설사에서 임의로 처리했던 물량을 이제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3순위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 김명숙: 청약 통장 없어도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3순위 공고는 따로 나는 거겠죠?

◆ 엄진성: 그렇습니다. 1순위, 2순위 다 끝난 다음에 미분양 건과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 없는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이 방송 듣고 나 그러면 청약 통장 가입 안 해도 되겠지, 이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엄진성: 물량이 굉장히 소수겠죠.

◇ 김명숙: 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 엄진성: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김명숙: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미리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저는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를 여러분께 알려 드려서 기분이 좋네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 소장님, 오늘도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엄진성: 감사합니다.

◇ 김명숙: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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