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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30%는 음주상태, 공원이 불안하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30 11:35  | 조회 : 162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날이 더워지면 밖에 나와서 휴식을 즐기곤 하죠. 공원 등지에서 돗자리 펴놓고 부채질하면 더위가 싹 날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을 드시는 분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술 취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뒤따른다는 겁니다. 주취폭력 등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가 하면, 아예 술을 쉽게 사고 아무 데서나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로 술을 팔고 마시는 것부터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술 취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요즘 공원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경기장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문화, 이게 원래는 제재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죠?

◆ 이웅혁: 그렇죠. 음주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음주로 인해서 주변에 소란을 야기시킨다든가 악취를 한다든가, 이래서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규정이 존재는 하고 있죠. 다만 실질적으로 정말 제재력이 있을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서울에도 그런 규정은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도 기간을 마련해서 혐오감을 주었을 때 10만 원 정도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우리가 가만히 주말이나 평일 날 공원에 나가보면 술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누구도 공식 기관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소위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원석: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지는 않고, 대부분 계도에 그친다는 건데요. 과태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웅혁: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10만 원으로 조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도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음주소란행위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경찰기관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폭력으로 비화해서 서로 간에 상호 폭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범죄의 수준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면 사실상 입건조차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경고 정도 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술에 있어서 무엇인가 억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식적 조치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문제점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장원석: 그렇겠네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한다면 반발심도 있을 것 같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2012년하고 2015년이었나요. 그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이 있었긴 한데, 어쨌든 다 고사되고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술을 못 먹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축제 때는 허용해주더라고요.

◆ 이웅혁: 네. 그게 구체적인 법안 명칭이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병원 부속시설이라든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때.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예를 들면 축제 기간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긴 했지만, 반발이 상당히 컸던 거죠. 왜냐하면 자유민주 국가에서 내 돈 내고 술 먹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느냐, 이런. 소위 말해서 음주에 여전히 관대한 문화 자체가 설득력을 얻었던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술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술에 의한 혐오감이라든가 술에 의한 범죄, 이런 건 상당히 비난하지만 내가 막상 술을 먹고 싶은데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형국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음주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더 완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이지만 야구장 같은 경우 맥주 보이가 등장해서 이걸 사실 공식적으로 허용한 사례라든가, 또 심지어 슈퍼마켓 등에서 주류 배달도 허용한다든가, 또는 전통주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술, 전통주 같은 경우 통신판매도 허용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술에 대한 것이 규제되기는커녕 완화된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술로 인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의 호소라든가. 왜냐면 술 판매를 규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술이 안 팔리게 될 테고, 그러면 음식도 안 팔리게 될 테고, 그러면 하루에 매상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국회의원들도 무엇인가 입법적 저항 같은 것을 나름대로 느꼈던 탓에 두 번의 입법이 시도됐지만 실패되었고, 현재도 사실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어서 특정 장소에 아예 음주행위 자체를, 특정 장소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아예 술을 먹지 못하도록 장소를 특정하는 이런 입법 조항도 함께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술 먹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먹고 나서 소란행위를 했을 때 그와 같은 규제인데, 지금 계류되고 있는 법안은 아예 술 자체를 특정 장소에서 못 먹도록 하는 이런 법안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계류 상태에만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국민건강진흥법을 통해서 정부도 규제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범죄를 보면 술을 먹고 저지른 경우가 많고, 특히 중범죄는 어떻게 술을 마셨다고 해서 죄를 경감시켜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범인들이 이것을 다 알고서 술 마셔서,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술 판매 장소, 마시는 장소를 규제하게 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공론화 자리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술로 인한 범죄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 이웅혁: 그렇습니다. 소위 주취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30% 이상이 음주 상태입니다. 그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살인 같은 경우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약 1000건 정도가 살인사건이 생겼는데 그중에 약 400명 정도의 살인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또 성폭행 같은 경우도 6400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됐는데 그중에 약 1900건, 30%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범죄 항목을 보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3년 동안의 통계가 공무집행방해 건수가 약 1만5000건인데 이중에서 1만 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권력이 약해져 있다는 얘기, 또는 파출소 지구대 보면 음주자가 완전히 점령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보면 또 119구급대원을 심하게 폭행해서 뇌출혈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이때도 음주 상태였던 거죠. 또 2주 전에 광주에서 집단폭행이 있었던 것도 가만히 보면 새벽까지 술을 먹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싸움이 있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술과 범죄는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술에 대한 억제라든가 규제가 있게 되면 범죄 자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일에 써야 할 공권력이 음주 주취자 난동을 제압하고 주취자하고 실랑이하는 이런 데에서 낭비되고 있는 것도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요즘에도 주취폭력이라든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관대한 편인가요, 처벌에 있어서?

◆ 이웅혁: 예. 사실 그게 논란이 됐던 것이 과거에 이른바 나영이 사건이라고 해서 조두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아주 만취 상태에서 8세 소녀를 그야말로 인면수심 적으로 성폭행을 했는데 막상 양형에 있어서는 만취 상태가 하나의 참작 요소, 감경 요소가 돼서 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 등에 가면 주취감경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분명히 현재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그때처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술이 용서되는 그런 판결은 상당히 적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여전히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술 먹고 한 것인데 용서해 달라, 이런 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즉 ‘술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오히려 술 먹고 범죄하는 것을 더 비난 가능성을 높여 왔고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반적인 법감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원석: 어떤 게 우선돼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술을 판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시는 과정에서 규제하는 게 음주로 인한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했을 때 이런 범죄가 줄어들까요?

◆ 이웅혁: 처음 시작부터 술이 사실 너무 관대한 용서의 구실로 되는 것 자체를 막는 작업부터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음주에 대한 우리 문화 상당히 관대합니다. 예를 들면 술을 살 수 있는 곳도, 소주 같은 경우 20도 이상의 독주인데 집 동네에서 아무 데나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 이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특정 장소에서 술을 팔 수 있는 허가증을 갖고 있는 곳에서 특정 시간에만 술을 살 수 있고, 더군다나 술을 들고서 공공장소에 다니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술을 갖고서 다니는 것이 노출되면 경찰에 의해서 범칙금을 그대로 부과받고,

◇ 장원석: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런 제재가 더 심한가요? 금주시킨다든지, 규제한다든지.

◆ 이웅혁: 그렇죠.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공원에서 술을 먹는 것 자체를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그것은 자기 집에서, 사생활 공간에서 술 먹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왜 공공장소에서 술을 가지고 돌아다니느냐, 이것도 사실 범죄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또 상점 주인들도 만취했음을 알면서도 술을 계속 팔게 되면 그 식당의 술 판매하는 영업 허가권이 취소됩니다. 이만큼 술에 대해서 엄격한 사회적 규범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지금 설명해 드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대비됩니다. 술을 식당에서 취할 때까지 계속 파는가 하면,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계속 팔고, 마치 공원에서 술 먹는 것이 하나의 낭만 비슷하게 생각되는. 이런 것은 서양문화나 외국에선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의 근본 차이는 뭐냐. 음주 문화가 너무 다르게 돼 있다. 우리는 관대하게 무엇인가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것은 범법행위다, 이런 기본적인 문화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무엇인가 술 자체는 사회적인 폐해가 너무 크고 사회적 비용도 오히려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지금 현재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 전체의 건강이라든가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의 확립 이런 측면에서 좀 절주, 금주, 이런 가치가 확산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자신이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그것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지, 공적인 공간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든가 피해를 준다든가, 또는 이로 인해서 범죄로까지 진화 발전하는 것은 사회 정책적으로 사전에 막는 것에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장원석: 술도 결국 우리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공공안전에 대한 부분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갖고 범죄가 증가하는 부분을 집중 조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도 있다고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고요. 이런 부분들, 계속적인 입법 활동으로 인해서 규제를 통해서 이런 술이라든지 사회적인 안전망을 해치는 행위, 규제를 통해서 접근해야 할까요, 아니면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을 더 우선해야 할까요?

◆ 이웅혁: 그 양자적인 접근이 함께 있어야겠죠. 술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약간 알코올 중독적 측면이 있는 사람이 소위 범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유도 함께 있어야 하고. 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에 대한 홍보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술을 먹게 됐을 때 용서받지 않고 오히려 더 가중처벌 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불이익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 기초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계도와 더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규제 중심의 접근. 이 양자적 접근이 동시에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장원석: 오늘 술과 범죄에 관한 이야기,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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