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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살해위험까지 경비원 수난 이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29 11:41  | 조회 : 189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주말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인 한 입주민이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입주민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 근처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고요.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다. 위층에서 환청이 들렸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동기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비원들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의 처우문제, 그리고 업무환경 개선 등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경비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들 중에서 민원인들과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경험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되면 좋을지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게 되네요.

◆ 안진걸: 그러게요. 좋은 일로 연락해야 하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 장원석: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경비원들이 여러 가지 수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이렇게 끔찍한 사건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안진걸: 이게 지난 26일 저녁 9시쯤이었다고 하는데요.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 경비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아파트 같으면 야외에 있거나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피스텔은 지하에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차장 관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20대 청년 한 분이 갑자기 가서 무려 2명의 경비 선생님들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지금 본인이 일단 자수는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기가 살인했다고 자수를 했는데, 가방 안에 긴 칼도 나오고 손도끼도 나왔다고 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숨진 경비원 선생님 두 분이 처남, 매부 사이였다는 거예요. 각자 근무지는 좀 달랐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보통 경비 선생님들 근무형태가 24시간을 근무하고 또 24시간을 쉬었다 나오는 형태가 많잖아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노동에 시달리고 민원에 시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분 있으면 잠시라도 가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서로 위로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범죄자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초상이 두 분이나 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너무 기가 막히고 유가족들에 깊은 우리가 위로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맞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여러 가지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로 수난을 겪는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올해 초에는 최저임금 등 복합적인 문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대량 해고를 당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결국 극단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어요. 그런데 아마 평소에도 경비원들이 입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괜한 화풀이 대상으로도.

◆ 안진걸: 맞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에도 보면 예전에 故 이만수 경비원님이라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던졌다든지, 먹으라고.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사실 그분들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다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들이거든요. 참고로 전국의 경비노동자들은 15만2000명쯤 되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60~70대로,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의 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밖에 안 되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아파트에선 60~70대가 대부분이고요. 보면 빌딩이라든지 건물에 보면 젊은 경비원분들 있는 경우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경비노동자 15만2000명에서는 60~70대가 절반 정도라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60~7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만 해도 4256개 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거기서 평균 급여는 175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175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 적은 급여를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근무형태가 24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던진다든지.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걸 왜 경비 선생님들한테 화풀이합니까. 그래서 그걸 폭행했다든지 이런 게 최근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택배에서 자신들이 스트레스받는 걸 경비 선생님들한테 화풀이했다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경비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나가면 되는 거지, 경비 선생님들은 그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집행하고 경비하는 역할만 하거든요. 또 사실 경비법상에 경비는 경비 업무만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경비 선생님들 보시면 재활용 업무, 조경 업무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인천에 한 아파트는 아파트 밖에 나가서 조경까지 입주자대표가 시켜서 그것도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온갖 갑질에 시달리고 법에 없는, 근로계약에 없는 노동까지 지금 제공해주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을 좀 더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처우를 개선하고,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분들 어떻게 더 잘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갑질의 대상이 돼선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청취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60~70대 노인세대가 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도 경비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굉장히 고귀한 일입니다. 빌딩이나 아파트의 방범이라든지 치안이나 보안을 챙겨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고 응원받아야 할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나 경비 이런 걸 너무 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괜히 마음이 놓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도 크지 않고 24시간 근무하고 교대하는 고된 업무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입주민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또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입주민들한테 뭐라고 하고 같이 맞서 싸우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결국 일자리 잃게 될까 봐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 안진걸: 맞습니다. 우리 서울시 조사에서도요. 70% 가까이가 외주 용역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임차인대표회의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에서 임차인. 그런데 대부분은 외주 용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용역 회사에선 바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불안하고 처우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면 업무 만족도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경비도 일종의 아파트나 빌딩 내에서, 오피스텔 내에서의 경비 서비스잖아요.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직영으로 다 돌릴 순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건강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럼 우리도 좋아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밤에도 다녀보면 밤에 이분들이 플래시 하나 들고 순찰하시잖아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도심이나 도로 주택가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 외에도 주변에 취객이라든지 또는 조금 범죄 의도를 가진 나쁜 시민이, 문이 잠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잖아요, 단지 안으로. 그런데 거기는 경찰 선생님들 다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경찰력도 달리기 때문에. 그 넓은 아파트 공간에서 치안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전국의 경비 선생님들 대부분 보호장비나 최소한의 방범 장비 없이 플래시 하나 있는 거예요.

◇ 장원석: 그러니까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장치를 갖고 다니는걸.

◆ 안진걸: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저희 임대주택 보면서 아무것도 없으세요. 경광등 가끔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있죠. 그런데 경광등도 질서유지나 교통정리 이런 거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이 최소한의 보호장구, 긴급상황에 경비실 내라든지 또는 몸에 긴급상황일 때 호출이라도, 긴급호출 있잖아요. 경찰한테 연결되거나 다른 경비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는, 위급 상황이다, 이걸 누르면 주변에 있는 순찰차나 순찰 패트롤카나 다른 경비 선생님들에게 알려지는, 그게 경비실 내하고 밖에서. 그다음에 어떤 최소한의 보호장치, 혹시라도 괴한이라든지 또는 이번 사건처럼 느닷없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호신장구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무기 소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무기 소지를 하기는 좀 주민들이 불안해서 그 부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곳에 호신 장비나 최소한의 호출 장비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은 이런 보호장구라든지 호신장구들을 경비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외주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거죠? 강제성이 없죠?

◆ 안진걸: 예,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법적 근거도, 조항도 없고 또 외주용역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아끼려고.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해 한 17% 가까이 올랐지만 실제로 경비 선생님들은 8.4% 오른 걸로 서울시 전수조사에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오른 게 24시간 근무하고 175만 원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경비사무실 가보면 침대도 없어요. 의자에서 그냥 꾸벅꾸벅 조시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열악한 처지에 있는데 외주 용역업체들이 자기들이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이분들한테 호신 장비나 호출 장비 같은 걸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법도 있고 경비원들 선생님들 업무와 관련해서 경비원법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적용을 받는데 거기에 최소한의 위급상황이나 그런 치안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호출을 할 수 있고 최소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호신 장비 정도는 갖추게 한다는 법적 근거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출되고 과하면 주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선을 좀 사회적 토의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서 추진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장원석: 혹시 악성 민원인들, 주민들의 괴롭힘이나 아니면 고충을 매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일종의 신문고처럼 최소한의 구제책이 없을까요? 시민단체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 안진걸: 예. 저희들한테도 상담도 많이 오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콜센터라든지 서울시 120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화해서 성희롱하거나 욕설하거나 그러면, 또 119라든지 112 허위신고하면 그게 처벌도 되고 3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1 스트라이크 아웃이어서 한 번만 걸려도 그게 문제가 이렇게 법 제도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감정노동이라든지 안내 서비스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경비 선생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경비 선생님들에게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차원에서도 집단주택 내 경비나 입주자대표자에 대한 관리나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경비업체들 통해서 그런 반복적인, 한두 번의 입주민 실수야 그렇다 치더라도, 부주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반복적인 갑질이라든지 언어폭력 또는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가 입주민들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그걸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 부서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면 그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법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것 같아요.

◇ 장원석: 지금 있는 법 제도로는 도저히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없나요?

◆ 안진걸: 예. 자기 회사의 용역업체에 말하면 용역업체에서 참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용역업체가 그것을 민원으로 와서 제기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중에 2년 용역 끝나면 용역업체를 통째로 갈아버릴 수 있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부당하게 돼 있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공동주택 담당, 분쟁이라든지 그런 관리 담당, 그다음에 용역업체, 입주자대표회의 3자가 반복적인 갑질이나 신변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에 대해서, 물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그 정도가 심하면. 경찰 신고를 통해서 풀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가급적이면 좋게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자체, 용역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이런 반복적인 갑질이나 신변 위협에 신고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럴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그 입주민에게 주의를 준다든지 그게 문제라는 걸 알려줘야 하거든요. 아무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하는 거거든요. 나는 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그런 제도적 보완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 장원석: 경비원들의 처우개선,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눈여겨보면서 하루하루 좋아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번에는 좋은 소식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네요.

◆ 안진걸: 예. 노동이나 인권이 천부적인 권리이고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라는 기본적인 존경심, 이게 꼭 필요합니다.

◇ 장원석: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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