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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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커피 들고 타면 미국은 벌금 100달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03 13:48  | 조회 : 209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4월 3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요즘에 버스 정류장 앞을 보면, 먹다만 커피가 수두룩하게 놓여있는 것 보신 적 있죠? 현대 미술도 아니고 왜 거리 한복판에다가 형형색색 테이크아웃 커피 잔을 쌓아놓았나 눈살이 찌푸려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버스를 탈 때 음식물을 가지고 탈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커피를 들고 기다리던 승객들이 버스 기사가 제지하니까 정류장에다가 커피를 놓고 버스에 탄 것입니다. 모르는 분도 많았고요. 기준이 다소 모호해서 혼란이 있었는데, 어제 세부기준이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모호함은 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의 박용훈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이하 박용훈):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네, 이제 명확하게 기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테이크아웃 커피라든지 뚜껑 없는 음식물은 가지고 탈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좀 많았기 때문이겠죠?
 
◆ 박용훈: 그렇습니다. 애당초 12월 20일 날 조례가 최초로 정리가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찌 보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된 것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음료를 들고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각성 정도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도심을 지나는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타는데 그러다보니까 버스 연합회 측 조사에 의하면 어느 버스의 경우에는 전체 승객 중에 15명 정도가 음료를 들고 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전체적으로 한 3,4만명 정도가 컵에 음료를 들고 타는 것으로 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되는 것이고 갈등이 기사와 승객 간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승객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시비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음료를 단순히 마시면 된다고 하지만 음료를 쏟는 경우도 다반수여서, 그것이 쏟아지게 되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닥 전체에 엎질러지고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기사는 운전을 해야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내리다 보면 다른 승객들이 계속 불쾌한 상태로 운행, 이동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음료가 뜨거운 음료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쏟아지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이 데일 수 있고요. 이것이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일 경우에는 불쾌감을 주고 또 시장하는 시간대는 허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음료 때문에 이것을 주변 사람들도 접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덥거나) 불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차 공간 부족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민폐 행위가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이 갈등으로 되고 또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 폭행·시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빈발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네,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다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 박용훈: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이제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이 있고 또 반입을 할 수 없는 음식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릅니까?
 
◆ 박용훈: 몇 가지 예시까지 되어있는데요.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상태로 탑승을 하면 안 되고요. 단지 음식물을 운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된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내리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사내에서) 먹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음료 등을 가지고 타는 경우는 운전자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회용 포장컵에 음료를 담아서 오거나 또 일회용 포장컵에 치킨이나 떡볶이 같은 것 뚜껑이 없는 상태로 타거나 또 빨대가 꽂힌 상태로 병이나 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서 타는 경우는 운전사가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이게 좀, 저도 반입금지 음식 그리고 반입 허용하는 음식을 조금 살펴봤는데, 명확하게 갈리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데기가 컵에 담겨 있는 것, 컵에 들어있는 떡볶이,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은 명확하게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콜라캔을 뚜껑을 땄을 때, 그것을 따지 않았을 때 두 가지라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용훈: 그러니까 콜라캔을 뚜껑을 땄다, 라는 것은 마실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시시비비를 개별 케이스를 더 나누면 엄청 많아지겠습니다만, 쉽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먹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탔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포장이 안 된 상태로 탔다라는 것은 손으로 집어먹거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주하는 것이죠. 일부 예시를 해놓은 것이지 이것만 되고 이것만 안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마시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고 이해를 하신다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기에 버스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타면 ‘먹을 것이다,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서 조례에도 그렇게 반입 금지, 허용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음료뿐 아니라 일반 음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장을 봐서 식재료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런 거는 당연히 가지고 탈 수 있는 거겠죠?
 
◆ 박용훈: 그것은, 뭐 식재료는 대부분 버스 안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포장을 해서 운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자에 포장된 상태로 반입을 한다거나 또 장바구니에 있는 채소를 담아오는 경우는 반입이 가능하도록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 장원석: 포장된 피자라든지 치킨 같은 것들도 당연히 허용이 되겠네요?
 
◆ 박용훈: 그렇습니다. 포장된 상태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편법이 동원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포장된 상태로 됐는데, 살짝 뜯어서 먹는다든지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규제할 수 는 없는 것이죠. 기사가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차할 때 그것까지 염두해 두고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속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공공질서를 위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고 이것은 ‘버스 안 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지 ‘단속을 하기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다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료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게 몇 개 있거든요. 보온병에 담긴 그런 물, 그리고 밀폐용 텀블러에 담긴 물. 이런 것들은 사실 안에서 마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뜨거운 물이 담겨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버스 운전을 하고 계신 기사님들이 일일이 다 챙기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안에 단속요원들이 타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을 수도 없고요.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래서 조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도 못 하잖아요?
 
◆ 박용훈: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사실은 ‘No drink and food’ 이렇게 표지를 부착해놓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범칙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준하고 있거든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례로서는. 그래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없는 그런 상태라서 어찌 보면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이해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시민의식 또는 시민공공질서를 위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는 범칙금이 없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지켜져야 하고, 만일 현장에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겠죠? 제지를 하는 기사나 다른 승객들에게 반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어떻냐’하면서 시비가 걸려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것이 쌍방 사건으로 처리 되야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는 조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 지켜야 할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법령의 하위 체계이긴 하지만 지켜야 될 주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반을 한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이 이제 무겁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운송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같은 경우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 장원석: 그런 기능을 또 할 수 있겠군요. 조례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 박용훈: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 간에서도 이것이 이제 조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 것이죠.
 
◇ 장원석: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모호할 바에는 아예 ‘음식물 일체 반입금지를 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사소한 음식물 자체도 아예 반입이 금지된 국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훈: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겠죠. 생계형으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로 타협선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켜보면서 아마 사회적인 공감대를 또 형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온 그 가이드라인 정도면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불편한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의 경우, 싱가폴 같은 경우는 오백 싱가폴 달라, 사십 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물기도 하고. 뉴욕 같은 경우는 25달러, 또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USD100달러를 벌금으로 물게 돼요. 그래서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장원석: 그렇군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버스 앞에다가 표지 안내판을 붙이든지. 음식을 버스에 가지고 탄다 그렇지 않다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 고객에게,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을 조금 피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용훈: 이런 것이 공공 전체 승객을 위해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티켓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규정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훈: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교통문화운동본부의 박용훈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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