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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부분유료화, 문제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29 12:39  | 조회 : 301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9일 목요일
□ 출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카카오택시가 언론에 알려진 대로 부분 유료화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위법성 여부와 택시기사들의 반발, 국토부·서울시 사이의 해석 차이 등 논란이 여전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안호영):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앱이 유료화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결국 한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추후가 이번 주였거든요. 그런데 나온 내용은 어떻습니까? 

◆ 안호영: 카카오택시를 유료화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작년 6월 말이고요. 그런데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사가 지난 13일 날 ‘우선호출’하고 ‘즉시배차’ 같은 유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무료로 제공되는 택시 호출 기능에다가 유료 호출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것이고요. 내용은 우선호출의 경우에는 한 건당 2000~3000원, 그리고 즉시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4000~5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측은 수익의 일부를 택시기사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일정 요금을 받는 정액제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시간·장소에 차등을 주는 탄력요금제로 바꿔나갈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요금을 추가해서 내는 문제, 고객 입장에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플랫폼 이용료’라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내는 수수료 정도기 때문에 택시요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긴데. 택시기사에게는 포인트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호출 수수료와 이른바 콜비로 불리는 것과 앱 사용료. 

◆ 안호영: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카카오택시를 잡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콜비를 내야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카카오택시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카카오택시에서 발생한 택시호출이 약 23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배차 가능한 택시가 2만6000대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택시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반복적으로 현재 나타나는데, 이런 상태에서 택시를 유료호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추가요금을 내는 사람들이 먼저 택시를 타게 되고요.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택시를 잡을 수 없게 되죠. 결국 돈을 내고 택시를 부르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콜비로 분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택시기사들이 그런 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나중에 포인트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호출비, 콜비로 인정되면 2000원 이상은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콜비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는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서비스 사용료를 책정한다는 건데. 앱 사용료로 인정받게 되면 이 돈을 얼마로 올려도 법망은 피해가게 되는 거죠?

◆ 안호영: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콜비에 관련된 규정을 좀 알려드리면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이 있습니다. 거기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콜 호출료를 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간에 1000원, 야간엔 2000원을 받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유료 서비스를 콜비라고 인정하게 되면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걸 콜비가 아니라고 하면 법적인 제한을 받기가 어렵죠. 예를 들자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개발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가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까 얼마를 부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콜비가 아니라면.

◇ 장원석: 그렇군요. 의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실시하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호출’에 대해서는 2000~3000원 정도의 추가 이용료를 내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즉시배차’도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비싼데요. 4000~5000원 정도 돈을 주면 근처에 빈 택시가 무조건 지정배차되는 방식입니다. 여기다 무료 호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의 무료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던 분들은 돈을 주고 쓰는 고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택시를 잡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고객들에게는 있고요. 의원님, 다시 연결됐습니까?

◆ 안호영: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지난 27일에 조수용·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하고 서울시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카카오가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현행법상, 그리고 국토부나 서울시 허가 없이 이런 서비스는 그냥 도입할 수 있는 건가요?

◆ 안호영: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금에 관해서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조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런 것에 보면 미터기 요금 이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출요금을 받는 것도 주간에 1000원, 야간에 2000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유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로는 위법 소지가 있는 거죠.

◇ 장원석: 역시 이 부분, 국토부와 서울시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요금 외에 별도 비용을 받는 것은 사실상 콜비와 유사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고, 카카오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택시기사들에게 일정 부분 포인트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는 불안하다. 이거 정책 별로 받아들일 수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안호영: 실제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하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런 택시 업계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 사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택시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택시비가 오른 것 같이 느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승객들이 택시를 안 탈 거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 장원석: 그렇죠. 저희도 얼마 전에 현직 택시기사분하고 한 번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비가 더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택시 불황인 상황에서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던데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사들을 기업이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해주셨던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택시 정책을 내놨는데 서울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제3의 사기업이 개입함으로써 택시기사 환경에 영향을 주고 지배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지자체·정부가 했던 택시 정책,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이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기능적으로마나 봤을 때요.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순기능이 있을까요, 역기능이 있을까요?

◆ 안호영: 저는 양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택시가 서비스를 시작한지 3년 만에 가입자 수가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월까지 카카오택시 누적 호출 수가 3억1000만 건 정도 되고요. 택시기사 중에서 96%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택시 호출 업계의 독보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택시가 이제까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역을 확장한 것이죠. 그 결과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졌는데. 그런데 이 의존도 높아진 것을 소비자들과 택시 업계를 연결하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순기능이 있겠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이용자를 끌어들여서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유료화하는 이런 형태로 가니까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의존도를 이용해서 누구나 이용해야 할 교통수단에 대해서 택시 승차에 차등이 생기거나 기회를 불공정히 하는 것, 이런 것은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택시 업계, 그리고 국토부, 서울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봤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유지하는 비용, 서비스 지원 명목으로 어쨌든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모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안호영: 물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특히 카카오택시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일종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O2O 이런 서비스 발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들이 소상공인의 정보를 쉽게 찾고 또 서비스의 플랫폼이 보증하고 책임지게 되면 거래가 잘 성사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좋은 일인데, 문제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고 이런 독점적인 지배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승객이나 택시 업계에 부담을 주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유료화를 할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나 택시 업계 이런 쪽하고도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편리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국민과 택시 업계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호영: 네.

◇ 장원석: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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