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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당한 이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01 12:58  | 조회 : 292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2월 1일 목요일
□ 출연자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오늘은 경인고속도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됐습니다. 일반화된 구간은 ‘인천대로’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요. 속도도 시속 60km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로 관리권이 넘어갔죠.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부평요금소에서 요금 900원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 삼은 운동, 그러니까 요금을 받는 문제를 두고서 1990년대부터 운동이 있었습니다. 주춤하다가 최근에 일부 구간 일반화에 맞춰서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하 이광호):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900원입니다. 부평요금소에서 이 금액을 받고 있는데. 언제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언제부터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까?

◆ 이광호: 1968년도부터 개통이 되었고요. 개통된 지 지금 50년 동안 요금을 계속 받고 있는 셈이죠.

◇ 장원석: 50년. 그러면 이게 900원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반세기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걷었을지도 궁금하고요.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들어간 금액 비교해서 얼마나 벌었는지도 궁금하네요.

◆ 이광호: 이게 건설비가 한 270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된 건 2014년까지 수익이 6150억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2014년 기준에서 순수익은 3400억 정도의 수익이 난 거고. 지금까지도 연간 380억의 수익에, 보수유지비를 빼면 순수익이 150억 매년 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계산해보면 3780억, 이 정도가 지금 순수익으로 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장원석: 순수익만 그만큼이군요. 그런데 기존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30년 이상 통행료를 걷을 수 없고, 통행료 총액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항상 지적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광호: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는 거였고요. 그런데 유료도로법은 그렇게 돼 있으면서도 시행령에는 또 이상하게도 통합채산제라고 하는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 장원석: 통합채산제.

◆ 이광호: 예.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경인고속도로뿐만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고속도로들이 전국의 곳곳에 있고, 신규 고속도로들이 만들어지면서 적자 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수익이 나는 곳에서 적자 나는 곳의 고속도로 비용을 충당해주는 꼴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바로 통합채산제라고 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이걸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셈이죠.

◇ 장원석: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공사 측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 전국에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망으로 간주해서 이것을 통합채산제라고 부르는 것을 이유로 지금 정당한 통행료 부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 이광호: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2014년도에 저희 헌법소원까지 냈었는데요. 헌법에서도 이 법이 적정하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통행료 폐지 운동이 그 당시에 잠깐 주춤했고, 지금 다시 요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 장원석: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한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고 개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 이광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는 개정안 이런 게 계속 발의됐었는데 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던데. 그럼 결국 이런 법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통행료 폐지가 어려운 거 아닐까요?

◆ 이광호: 지금 상태에서는 법 개정 없이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법 개정 노력이 2006년, 2007년 이때도 지속적으로 되어 왔거든요. 그때는 주로 인천 지역에 경인고속도로 관련된 문제만 제기됐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통행료 폐지에 대한 얘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의 공약사항으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한 바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통행료가 계속 징수되는 것에 문제제기가,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전국 곳곳에서 이런 통행료 폐지에 대한 요구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방금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 울산지선, 편의상 울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에 개통됐고 경부고속도로 울산지선은 1969년, 이듬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둘 다 반세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그런데 울산선 역시 건설비 회수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인천 경인고속도로하고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요?

◆ 이광호: 예,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 지역에서도 지금 법 개정을 50년이 넘고 통행료가 200% 이상의 수익이 징수된 곳에 대해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개정안을 일단 내놓은 상태인데, 이게 200%가 맞느냐, 50년 이상이 되는 게 맞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는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지금 수치상 드러난 것으로 보면 50년은 둘 다 충족하는 것 같고요. 200%도 된 거 아닌가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 이광호: 예. 지금 법 개정안으로만 보면 인천과 울산 이렇게 두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요. 오래됐고 통행료가 초과 징수됐던 곳들이 두세 군데 더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도 일단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거기도 초과 수익도 굉장히 많이 있고. 경부고속도로까지 적용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논의도 같이 포함돼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장원석: 이게 사실 도로가 다 연결돼 있고 특정 지역의 도로만 법 개정에 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99년부터 계속 이런 운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럼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이런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관련한 통합채산제, 이런 것으로 법적인 근거를 들고 있는데, 그 외의 통행료 징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 이광호: 징수 이유는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정확히 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개인한테 부담되는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것 때문에 시민 부담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건 한 번 다니는 시민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울산선도 그렇지만 경인고속도로도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는 시민 생활도로거든요. 초기에는 산업도로로 해서 경인고속도로라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산업도로의 성격보다는 시민 생활용, 도심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이게 시민 부담이 적은 게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지나갈 때 900원이라고 하지만, 왕복으로 할 때는, 그리고 이걸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또 일부에서는 이런 반박도 합니다. 유료 도로를 무료로 하면 도로공사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길게 보면 정부 지원 부담이 되고.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도로 건설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광호: 한국도로공사에서 신규 고속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행량 조사가 엄격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량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질 경우에 그쪽에 발생되는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적자 폭은 결국 다른 시민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도로는 일단 통행료 무료 하는 정책 기본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신규 노선들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남발하지 않게, 그리고 엄격한 잣대로 해서 통행량을 조사 낸 이후에 만들 거냐, 만들지 말 거냐, 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만들어놓고 저기서 발생되는 적자를 생활도로 성격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편의하게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장원석: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문학IC에서 검단, 그리고 서인천IC에서 신월IC 같은 고속도로 사업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면 계속해서 시민들 부담만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인천시 협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 이광호: 아직 시에서 통행료를, 여기에 만들어질 경우에 결국 통행료가 생기게 되는데 통행료 추산을 해서 얼마를 정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5000~6000원 정도까지 서울 가는 비용이 들 거다, 통행료가.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 같고. 가급적 통행료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시도 그렇고 시의회도 함께 시민사회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2014년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 통행료 폐지 운동이 좀 주춤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일반화되면서 운동에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통행료 폐지 운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시죠.

◆ 이광호: 전에는 헌법소원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통행료 폐지 법 개정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법 개정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대책위를 구성을 빠르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고 울산도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 지역하고 함께 공동행동을 하거나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통합채산제에 대한 문제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법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판단 이후에 법 개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광호: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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