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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28 12:22  | 조회 : 625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자가용 보유하신 분들은 내년부터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자동차를 구입하실 예정인 분들도 참고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범칙금, 보조금 등 2018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김필수): 안녕하세요.

◇ 장원석: 잘 지내셨죠?

◆ 김필수: 네. 잘 보내셨어요?

◇ 장원석: 예.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오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말이라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올해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가 좀 달라지죠?

◆ 김필수: 그렇습니다. 강화된다든지 이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내년 4월 25일부터요.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견인하고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자 처리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경찰이 대리 운전해서 경찰서나 적발자 집으로 차를 옮겨왔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 본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음주 차를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옮기다가 소속 순경이 순직하는 사고도 발생했거든요.

◇ 장원석: 그렇죠. 이태원이었나요, 그때.

◆ 김필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돼서, 무조건 견인 조치를 당하고. 논란 없애기 위해서 일단 비용을 음주운전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는 거고. 물론 음주 재측정을 해서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경찰이 견인비를 부담한다는 것, 이 부분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크게 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경찰의 업무환경도 좀 좋은 쪽으로 만들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 같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보복운전, 도로를 위협하는 행위인데. 심각하다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안전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 김필수: 특별교통안전 교육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미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한 사람한테 적용됐던 법규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확대해서 면허 취소를 당했다든지, 보복운전으로요. 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 경우도 특별교통안전 교육의 대상자로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운전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역시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에 대한 것들도, 한 시간에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되고요. 그러다 보면 만약 6시간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3만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교육비가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교통법규 위반자가 교육비를 지불하고서 교육을 받는 거군요?

◆ 김필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교통안전 교육 자체가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마련돼 있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1년에 10번 이상 교통 위반을 한다든지 해서 특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특별 운전교육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 더 적용범위를 넓혔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원래는 의무가 아니었나 보죠?

◆ 김필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보복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받으면 이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가 교통 위반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요새 특히 강화되는 게 보복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특히 보복운전에 대한 것들은 더더욱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측면에서 특별교통안전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확대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여기에서는 뭘 배우나요?

◆ 김필수: 교통안전에 대해서, 남들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특히 초기에 운전을 따게 되면 하루 반, 이틀이면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딸 때 오직 전진만 할 줄 알지, 여러 가지 안전, 배려에 대한 부분들, 특히 비상조치에 대한 것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교통안전 교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배운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 또 본인이 자세를 낮춰서 배려나 양보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강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별교통안전 교육 받으러 가기, 제 돈 주고 받기가 꺼려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필수: 맞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범칙금만 낸다고 하면 내버리는 경우 많이 있지만, 교육을 받으러 가라는 건 의무인데요. 또 몇 시간 동안 받는다고 하면 평일 중에서 하루를 빼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바뀐 부분도 있더라고요. 올해 10월부터 시행됐는데,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정차 되어 있는, 주차돼 있는 차량을 만약 내가 좀 긁었을 때, 훼손했을 때 연락처를 꼭 남겨야 한다고요? 

◆ 김필수: 맞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작년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차장 같은 데서 긁었을 경우 보상을 해야 된다는데 조건 자체가 도로여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도로 외 지역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보통 생각하고요. 이 경우가 주로 대학 구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로 외 지역이거든요. 이게 다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차량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게 60~70%가 영상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고 어떤 사람이 차량을 훼손했는지, 긁었는지. 우리가 일종 ‘문콕 테러’라고 해서 문에 흠집을 굉장히 크게 내는, 아주 푹 들어갈 정도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가 반드시 연락처를 앞에, 윈도우 브러쉬에 끼워놓는다든지, 또는 관리실에 연락을 해놓는다든지 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문제를 삼겠다는 뜻이고요. 이거 어겼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특히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는 일부 주차장이 넓어졌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3m인가, 폭이 그럴 겁니다. 폭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새 중형차 이상들은 차를 주차해서 내릴 때 옆 차, 문콕 테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조심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거 예전에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 도로 외 부분들도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범칙금 20만 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정부 보조금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 김필수: 여러 가지가 다 조정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일단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전에 초기에 있던 하이브리드 차, 엔진과 배터리를 두 개를 겸용하는 거죠. 이 경우는 기존의 100만 원 보조금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나온 지 21년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보급도 많이 됐고 목표치에 이르렀고, 또 기술적 완성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이면서 아마 2019년 정도에는 완전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보조금이 없어질 걸로 예상하고, 일단 내년에는 50만 원입니다. 또 전기차가 올해 1400만 원을 지원해줬거든요. 내년에는 200만 원 줄어서 1200만 원인데, 모두 다 1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요. 배터리의 성능을 보고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는지, 겨울에 배터리 성능이 어떤지를 평가해서요. 최대가 1200만 원이고 최소가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줄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또 지자체에서 매칭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보조금을 줬었는데 이 부분도 일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에 확대가 많이 됩니다. 내년에 지금 2만 대가 확보돼 있는데요. 100군데 지자체에서 신청한 관계로 4~5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내년 후반을 전기차의 빅뱅이랄 정도로 상당히 전기차가 많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건 아직 초기의 모델이다 보니까 좀 더 보급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500만 원 보조금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도 500만 원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게요.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보조금이 줄면, 물론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안 그래도 지금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 더 안 팔리지 않을까요?

◆ 김필수: 내년 말을 빅뱅이라고 보는 이유가,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200km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내년 후반에 나오는 건 250~300km 정도 되니까 일단 불편한 게 많이 사라지고요. 또 환경부에서 올해도 그렇지만 특히 내년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공공용 급속충전기를 3000기를 더 깔아줍니다. 3000기 하면 누적해서 50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것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보급량이라든지 기술 수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 200만 원 줄더라도 노르웨이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보조금 액수입니다. 또 이 보조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인프라,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 다른 정책을 많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가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보조를 맞추면서. 왜냐면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고, 인프라를 어떻게 확대해주고 다른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저는 잘 몰랐는데, 내년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와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요?

◆ 김필수: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인체에 상당히 위해를 준다는 부분들이 많이 입증됐습니다. 메탄올 하면 우리가 공업용 알코올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워셔액을 만들 때 포함시키면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걸로 내년부터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요. 그래서 판매, 제조, 사용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거 어기면 7년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탄올 자체를 많이 사용했던 것은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요. 또 겨울에 메탄올 많이 집어넣거든요, 워셔액으로요. 왜냐면 어는점이 굉장히 낮아서요. 워셔액으로 사용하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메탄올 대신 에탄올로 의무제로 바꾸게끔 시행을 했다, 이렇게 인체에 대해한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 장원석: 워셔액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능은 괜찮나요?

◆ 김필수: 일단 메탄올 사용하면 인체에 닿게 되고, 흡입을 많이 하게 되면요. 중추신경계 마비가 나서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앞에 워셔액을 뿌리게 되면 외부 유입 모드로 했거나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요. 몸에 직접 안으로 날아드는 경우도 있지만, 공조장치를 통해서 안에 냄새가 들어와서 아마 뿌린다면 냄새가 들어오는 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맡았던 게 메탄올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에탄올로 바꾸면 에탄올 자체가 인체에 무해해서 술 원료인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비교적 무해하고요. 와이퍼 부식도 좀 적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약 두 배기 때문에요. 이전에는 정비업소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데서 서비스로 워셔액 넣어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가격이 두 배로 들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넣어주진 않을 거고요. 비용을 조금 부담해야 하는데 1~2천 원 정도 부담하면 되니까요. 인체에 무해한 주변에 여러 가지 원료를 사용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서 참 논란이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들어볼까요?

◆ 김필수: 일단 환경부가 주요 부서인데요.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또 불합격 원인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징벌적 보상을 일부 도입한 거 아실 겁니다. 인증사항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기존 부과율 3%에서 5%로 올랐거든요. 또 차종 당 상한액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완전히 이건 미국식의 징벌적 보상을 도입해서 앞으로는 어기지 말고 확실히 이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륜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까지 들어보겠습니다.

◆ 김필수: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사에서 외면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특히 들어주지 않았던 게 자손이나 자차에 관한 것들, 자기 손해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가입을 안 시켜줬고요. 특히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강제로 내년에는 공동인수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륜차의 사고가 많은 분들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보험사가 부담하면 어려우니까요. 여러 개의 보험사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대신 일반 개인 보험에 비해서 공동인수 제도일 때는 보험료가 상승되니까. 그러나 이륜차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런데 이륜차 보험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측면, 공동인수 제도 상당히 활성화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수: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 살펴봤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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