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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린 뒤 진짜 위험한 곳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26 12:21  | 조회 : 2789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는 여러모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눈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미끄러워지는 길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도 조심해야겠죠. 제설작업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이하 이영주):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번 겨울에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설작업을 하면서 눈을 다 치워야겠는데. 큰 도로는 비교적 제설작업이 잘 되는데, 이외에 눈이 내려서 제설작업에 취약한 곳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이영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차량들이라든지 통행이 원활한 일반 도로들은요.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자연적으로 녹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설차들이 직접 제설작업도 가능해서 대부분 제설이 잘되는데요. 아마 좁은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설차가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고요. 또 차량통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녹지가 않아서요. 방치된 곳, 이런 곳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데다가 이런 좁은 도로라든지 골목 같은 데선 일조, 그러니까 햇볕도 잘 들지 않아서 사실상 주간에도 잘 녹지 않고. 일정 부분 약간 녹았다 하더라도 바로 야간이나 이런 때 또 다시 결빙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면도로 같은 데들은 굉장히 미끄럽거나 눈이 그대로 있는 등의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날이 풀려서 햇볕이 따뜻해져서 어지간한 길바닥에 있는 눈은 다 녹은 상태라 하더라도 유독 육교라든지 차량이 다니는 대교 위의 눈은 잘 안 녹더라고요. 햇볕이 그렇게 쨍쨍 쬐는데도 잘 안 녹는 이유는 뭘까요?

◆ 이영주: 대부분 일반 도로는 지면 위에, 그러니까 땅 위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요. 지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녹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 띄워져 있어서, 순수하게 콘크리트 구조물로써만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열에 의한 자연스러운 녹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육교 같은 건 도로 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지상 부분보다 훨씬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 더 낮은 온도가 유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녹지도 않고, 또 일부 녹았다 하더라도 야간에는 바로 얼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눈이라든지 얼음이 결빙돼 있는 구간으로 형성이 됩니다.

◇ 장원석: 또 날이 풀렸다고 안심하고서 육교 위를 걷다가, 아무래도 눈이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더러워져서 까맣게 변하고 그게 다시 얼어붙으면서 지면 색깔하고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밟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육교 같은 곳은 제설작업을 특히 신경써줘야겠군요.

◆ 이영주: 예, 맞습니다. 실제로 평지에서 빙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위험하지만요. 육교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에는 추락할 수도 있고, 혹은 계단에서 연속적으로 구르는, 이런 더 큰 부상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교에서는 이런 제설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다만 육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공의 시설이다 보니까 과연 그럼 누가 이런 부분들의 제설을 우선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사각이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자기 집 주변을 치운다든지, 눈을 치우는 의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육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연 누가 이런 부분의 제설을 우선적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관할 지자체라든지 가까운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등 이런 대책이 필요해보이네요. 그리고 가파른 언덕에 있는 동네라든지 이런 곳은 특히 제설작업에 신경 써야겠지 않습니까? 제설함이 눈에 띄는 곳마다 드문드문 위치해 있는데, 제설함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 이영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일단 제설함에는 쌓인 눈을 녹일 수 있는 염화칼슘이라든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모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또 제설작업에 필요한 삽이라든지, 또 눈을 치울 수 있는 넉가래라든지, 이런 제설도구들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 제설함에 설치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내 집 앞의 눈을 치울 때, 꽁꽁 얼어붙었을 때 이걸 긁어내기도 쉽지 않으니까 연탄재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쓰는 소금을 대신 뿌려도 될까요?

◆ 이영주: 예. 이런 부분들도, 이를테면 연탄재 같은 경우는 모래를 뿌려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마찰을 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금의 경우에는 염화칼슘처럼 눈을 녹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나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연탄재 같은 경우는 사용 후에 눈이 녹았을 때 도로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제설함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열어보면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요즘에 많은 제보가 있던데요. 쓰레기가 차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제설함 관리를 지자체라든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않을까 싶은데. 이 관리,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주: 기본적으로 제설함은요. 눈이 많이 오면 비상시에 어느 순간에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제설함의 상당수가 그 내용물이 부족하거나 일반 시민분들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상황들로 관리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제설함을 설치한 지자체, 이런 데들의 관리 책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설함이라는 게 누구나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이런 것들에 잠금장치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관리적인 측면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이러한 제설함이 비상시에 누구에게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편취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원석: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우자’ 이런 캠페인, 겨울 되면 항상 많이 하는데요. 제도적인 장치가 따로 있나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죄를 묻는다든지.

◆ 이영주: 지금 ‘내 집 앞 눈 치우기’ 같은 경우는요. 10년 전부터, 2006년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건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건물 주변의, 이를테면 도로라든지 이면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 학자들은 이 법 자체가 처벌이라든지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설 이런 것들을 하라는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자체들이 겨울철을 앞두고 눈 치우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처벌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결빙구간에서 만약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의 책임이 민사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처벌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나 권한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건물주라든지 건물 관리자들은 제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영주: 예.

◇ 장원석: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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