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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대형참사로 번진 원인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22 13:22  | 조회 : 276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어제 낮 3시 53분쯤에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제천 대형화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이하 공하성): 네. 공하성입니다.

◇ 장원석: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정밀감식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지금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 공하성: 목격자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추정 원인도 1층에도 발화가 됐고 1층에서 차가 많이 주차돼 있기 때문에 1층에 세워져 있는 주차장에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화재감식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 장원석: 일단 화재 첫 발화지점은 감식을 통해서 알아봐야겠고요.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건물 외벽에 쓰인 외장재 공법이 드라이비트라는 공법인데요. 이게 화재에 많이 취약하다고 들었습니다.

◆ 공하성: 네.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것은 건물에 잘 쓰여지고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철판을 덧댄 것인데요. 일단 건물 외벽에 화재가 번지게 되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로 됐습니다.

◇ 장원석: 예전에 스티로폼 패널이라고 하나요, 샌드위치 패널? 그런 것이 이것과 비슷한 유형인가요?

◆ 공하성: 그렇습니다. 샌드위치 패널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장원석: 어쨌든 스티로폼이 불에 잘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화재를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에 일어났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드라이비트 공법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개선이 안 됐나보군요?

◆ 공하성: 그 이후에 개선이 됐습니다.

◇ 장원석: 어떻게 됐습니까?

◆ 공하성: 그때 2015년 대봉아파트 화재는 10층 건물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소방법에는 11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대봉아파트 화재 이후로 올해 2월부터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실 문제가, 소급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만 이 법이 적용이 되지, 기존 지어진 건물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교수님, 연결을 한 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연결하도록 하고요. 지금 지적을 받은 것이, 드라이비트라는 외장재입니다. 겉을 스티로폼으로 덮고서 그 위에다가 철판이라든지 시멘트를 바르는 방식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공법 자체가 저렴하고, 그리고 공기일을 단축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연결됐습니까?

◆ 공하성: 네.

◇ 장원석: 이번에 2층 여자목욕탕에서 20명,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고서 쓰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목욕탕에는 물이 많으니까 덜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하성: 맞습니다. 사실상 목욕탕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물이 많이 상존하기 때문에 원래 다른 부분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편인데,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1층에서 화재가 났고 목욕탕은 2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가스는 2층으로 가장 많이 번지고. 또한 이 건물 구조가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연기가 잘 배출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독가스로 인해서 질식사를 많이 당했다...

◇ 장원석: 창문이 큼직큼직한 것들이 아무래도 2층 목욕탕 특성상 없어서, 통유리로 돼서 유독가스가 많이 빠져나가지 못했다. 화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보다는 유독가스를 마셔서 숨진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건축물에 대한 구조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필로티 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이번에 지진 때도 문제가 지적됐죠. 2층으로, 필로티 건물이라서 더 빠르게 유독가스가 유입된 원인도 있을까요?

◆ 공하성: 그럴 수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 자체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층과 2층으로 연결되는 그 계단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유독가스가 계단으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1층과 2층으로 연결되는 문은 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반 문을 써도 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연기가 계단으로 유입되면 급격하게 전 층으로 화재가, 유독가스가 확산될 수 있는 겁니다.

◇ 장원석: 그래서 앞서 제천소방서장 브리핑을 보니까 중앙 계단을 통해서 연기가 올라갔고, 또 하나가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서 연기가 위로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승강기에 연기가 들어갔을 때 방화문 같이 건축구조상 연기를 막아줄 수 있는 건 없나요?

◆ 공하성: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엘리베이터로 연기가 유입되면 전 층으로 화재가 확산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쪽에 방화셔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연기나 유독가스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부하고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연기가 많이 올라가서 그것이 다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방화문이라든지 그런 셔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공하성: 그렇습니다. 설치가 안 됐을 수 있고, 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제때 작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번에 또 안타까운 것이, 소방차가 도착했는데 30~40분 정도 주차된 차량을 치우다가, 견인차로 끌어내다가 구조작업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공하성: 네. 현행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4~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차공간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속히 개선해야겠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 공하성: 네.

◇ 장원석: 지금까지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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