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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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러 달려온 소방관에 소송..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30 11:17  | 조회 : 294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선종문 변호사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 24시간 근무하고 경찰 출석, 감사실 출석...
- 소액은 소방관 사비 털어 내고 마는 경우도
- 구상금 청구 위해 소방관 스스로 큰 잘못 없다 입증해야
- 화재진압관련 면책법안 발의 되었지만 국회에선 감감 무소식

- 국가직 전환된다지만... ‘하향평준화’ 우려
- 최상위 수준 서울등에 맞춰 다른 지역 수준 끌어올려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소방관들이 업무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로 인해서 소송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제소 13건을 당했고요. 청구액은 22억 원이 넘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소방대원이 공무 중에 일으킨 재산상 피해 등이 중대과실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소방 인력을 확충하고 국가직 전환, 또 처우 개선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인 선종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선종문 변호사(이하 선종문): 안녕하십니까, 선종문입니다.

◇ 장원석: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에 소속되어 계시고, 또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아무래도 소방관들의 진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방관들이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근무 환경, 어떻다고 보십니까? 

◆ 선종문: 가장 큰 문제는 근무환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적으로 현재 인력이 좀 법정 정원보다 부족하고요. 물적으로 보면 실제로 장비 부분이 많이 낙후돼 있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적 근무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방관 근무 형태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쉬지 않고 소방 활동이 진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 장원석: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하고 근무형태도 굉장히 소방관들에게 무리를 주는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인력의 경우는 서울시는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은 다른가 보군요?

◆ 선종문: 이게 현재 지방 소방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한 서울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소방관분들이 인력이 좀 충원이 많이 돼있고, 그렇지 않은, 지난번에 사고 났던 강원이라든지 지방 중에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데에서는 인력이나 장비가 현저히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 장원석: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시의 경우는 9명 이상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다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 선종문: 예. 국가적 통일성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러 가는 소방관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 선종문: 예, 실제로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닷가에서 선박이 불이 타서 출동을, 밤늦게 출동을 한 소방관들에 대해서 이미 불에 탄 7척, 그리고 2척 정도가 반이 소실됐는데, 그걸 선주들이 소방관들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장원석: 빨리 왔으면 우리 손해가 덜했을 텐데 빨리 안 왔다?

◆ 선종문: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불이 났으면 불을 낸 사람, 방화범이라든지 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데 어이없게도 지금 이제 소방관들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30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어서 당시 소방관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서글픈 속담이 생각나긴 했습니다.

◇ 장원석: 그 당시에 소송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선종문: 다행히 재판부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해서 전부 다 패소 판결 받았습니다. 소방관분들께서 따로 배상하진 않긴 했습니다.

◇ 장원석: 그거 참 다행이네요. 이런 경우는 참 다행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적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 선종문: 네, 맞습니다.

◇ 장원석: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합니까? 피해자, 사고를 당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 선종문: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그러니까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화재 중의 질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소방 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조구급 아니면 화재진압인데, 방금 말씀드린 구조구급 활동 중에서 보다 보면 구급차가 출동하는 도중에라도 안에서 긴급 의료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뼈 있지 않습니까? 가슴뼈에다가 흉부 압박을 주는데 그때 앞뼈가 부러져서 사망했다는 둥, 아니면 가는 동안에 실제로 출동이 늦어져서 사망했다는 둥 여러 가지 원인,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망만 말씀하셨는데, 흉부 쪽에 상해를 입었다,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둥 해가지고서 소송이 왕왕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렇게 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비교적 적은 금액이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소방관들이 사비를 털어서 해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절차상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돈 줘버리고 해결하는, 이런 사례인가요?

◆ 선종문: 그게 맞습니다. 소방관님들께서 2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고, 근무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당비휴’라고 해서 24시간 당직 서고, 비번이고, 휴일이고. 그러니까 24시간 근무, 이틀 쉬고, 24시간, 이틀,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 출석, 법원 출석, 소방서 자체적으로 감사실 출석,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한계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은 돈이면 내가 차라리 안 가고 내 돈으로 내 사비를 털어서 그냥 내고 말겠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더러워서 피한다’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런 게 가장 지금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소송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해집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보험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까?

◆ 선종문: 소송 구조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만일 피해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보험사겠죠. 보험사로부터 돈을 다 받고 피해자가 직접, 아니면 보험사가 대신. 소방관 개인은 자력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시도에다가 구상(청구)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만일 그 소방관이 돈을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손실 부담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시도에서는 소방관 개인이 만약에 경과실이면 현재도 면책은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과실은 면책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한 과실인지, 고의인지 여부를 살펴서 시도에서 다시 소방관 개인에게 구상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께서는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 장원석: 그러게요. 그러면 소방청이라든지 시도에서 소방관들의 그런 소송비용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보호 장치가 있나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 선종문: 지금 현재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라에서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바는 특별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 개인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다든지 하면 본인 비용으로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 당하게 되면 형사변호사도 따로 선임해야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받으면 다시 또 그것도 변호사 선임해야 하고,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겠죠.

◇ 장원석: 소송 당해서 법원 들락날락거리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하던데, 

◆ 선종문: 어휴, 검사님 얼굴을 보고 판사님 얼굴 보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평소에 업무 하랴, 소송 관련해서 처리하랴, 골치 아플 텐데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소방관들을 보호해주는 면책법안 같은 건 없나요?

◆ 선종문: 지금 현재 면책법안이라는 게, 소방 활동은 두 가지, 첫째로는 화재진압이 있고 둘째로는 구조구급이 있는데 구조구급에 대해서는 약간 있습니다. 즉 과실치사상 해가지고 어떻게 형사적으로 면책하는 건 있고요. 그런데 화재진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또 화재진압 같은 경우, 구조구급과 화재진압을 구분했을 때, 화재진압에는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형사상·민사상 면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법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에 대해서 입법안이 윤관석 의원님 안으로 현재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발의됐고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지금 계류돼 있는 상황인가요?

◆ 선종문: 작년 9월쯤에 윤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현재 여전히 행안위에서, 국회 행안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지원 상황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소방 공무원을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019년, 내후년부터 지방직 소방 공무원 4만 4천 명 정도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 소방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 선종문: 저는 국가직 전환 자체가 하나의 명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밑돌 빼서 윗돌 고인다든지 돌려막기 식이 돼선 안 된다는 게 왜냐면 국가직을 전환하면서 이게 하향평준화 돼선 안 됩니다.

◇ 장원석: 어떤 면에서 그렇나요?

◆ 선종문: 서울시라든지 현재 예산이 풍부한 지자체 수준으로 다른 데를 올리는 게 맞는 것이지, 만일 국가직 전환한다고 하면서 다른 데, 중간 정도로 가자든지 아니면 80% 정도로 이 수준으로 맞추자고 하면서 다른 데까지 예산이 오히려 분산된다든지 그런 방안이 생겨선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현재 최상위 수준을 맡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맞춰서 다른 지역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소방 인력 같은 경우를 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냐면 소방 공무원을 더 늘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처우 개선이라든지 법률적인 부분 국가가 대리해주는 부분 같은, 이런 것들은 소방관들의 처우가 나아질까요?

◆ 선종문: 현재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법률상 대리 관련해서는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한변협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800분 정도가 소방관 법률지원단으로서 활동하면서 관련 사례도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분들의, 만약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거기에 적극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국가직 전환하면서 재정 지원은 국가가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인사권하고 지휘통솔권은 지금 그대로 시도지사가 갖게 될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선종문: 일단 자치경찰제라든지 해가지고서 지방분권화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라든지 공통된 장비, 인력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으로 한 번 크게 큰 틀에서 한 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예. 또 일부 시도지사가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반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렸고, 소방관들은 따로 준비할 게 있나요, 국가직 전환 대비해서?

◆ 선종문: 지금 현재 국가직을 하면 우리 소방방재청 자체적으로 있는 고위직분들만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방직이긴 한데, 전에 이분들이 지방직 전환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실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해서 이분들의 근무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현재 국가직으로 한다는 것은 소방청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한다는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 선종문: 말씀드린 게 약간 냉소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 장원석: 아무래도 현장에서 현업을 뛰고 있는 소방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향평준화, 그 부분이 우려된다는 부분 강조해서 듣게 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종문: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인 선종문 변호사와 이야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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